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乙 주식회사에 13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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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지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13억 2,5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乙 회사는 아파트 전유부분(개별 소유 부분)의 하자 중 2년 차 하자는 모두, 3년 차 하자 일부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하자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乙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봄.
- 乙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가 인도 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법원은 乙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 乙 회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설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乙 회사는 일부 하자의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자가 인도 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乙 회사가 증명하지 못해 甲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乙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자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하자가 인도 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쪽(乙 회사)이 증명해야 함.
- 乙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가 인도 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하자의 발생 시점 증명은 건축 전문 지식이 없는 소유자들이 하기 어려워 권리 보호 차원에서 乙 회사에 증명 책임을 부여함.
- 법령과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乙 회사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하자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했다는 점은 건설사가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건설사가 증명하지 못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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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회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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