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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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조합과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두 가지 아파트 구조를 선택하게 했음: 문이 2개지만 내부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기본형'과 문이 2개이고 내부가 벽으로 나누어진 '부분임대형'.
- 원고들은 기본형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설계도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된다고 되어 있었음.
- 계약 후 조합은 설계를 바꿔 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1대를 더 추가해 총 2대를 설치함.
- 원고들은 조합이 동의 없이 설계를 바꿔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기본형 아파트는 내부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보일러 2대 설치는 불편과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함.
- 조합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시공사는 조합과 계약했을 뿐 원고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2대를 설치한 조합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기본형 아파트가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와 보일러 추가 설치가 계약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기본형이 세대 분리형이 아니고, 보일러 추가 설치는 동의 없는 계약 위반이라 판단해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본형 아파트는 내부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 세대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봄.
- 보일러 2대 설치는 같은 공간에 두 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불편하고 난방 효율이 떨어지며 관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원고들이 보일러 2대 설치를 예상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았음.
- 계약서와 홍보 자료에 기본형이 세대 분리형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없었고, 보일러 1대만 설치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 설계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 조합이 이를 어긴 것은 계약 위반임.
- 시공사는 조합과 계약한 것일 뿐 원고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핵심 정리
기본형 아파트는 내부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없고, 보일러 2대 설치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설계 변경이었다. 이에 조합의 보일러 추가 설치는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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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기본형은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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