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425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배관 노후로 누수를 발생시켜 원고 아파트에 피해를 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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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4254 민사 사건(202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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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2월경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했다.
  • 누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소유한 같은 아파트 위층 화장실 바닥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과 누수방지공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당시 자신의 화장실이 사용되지 않았고, 누수는 원고 쪽 관리 문○○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 건물 배관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하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배관이 낡아 누수가 발생해 원고 아파트에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수리비용을 배상하고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쟁점은 누수 원인과 누수방지공사 비용 부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배관 하자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 결과 피고 아파트 화장실 바닥에 매립된 PVC 파이프와 주철재 트랩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피고의 주장은 누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배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누수로 인해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이 물에 젖고 곰팡이가 생겨 수리비용 80만원이 인정되었다.
  • 누수방지공사는 피고 아파트 내부에서 이뤄져야 하며, 피고의 협력이 필요해 원고가 직접 할 수 없으므로 누수방지공사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 피고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월 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 피고가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고, 간접강제에 대한 변론 기회도 충분히 주어졌다.

핵심 정리

피고 아파트의 낡은 배관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가 그 피해를 배상하고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누수방지공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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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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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984·대구고등법원·1987-02-05·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열재 부실, 누수, 균열 등 보온·방음·방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56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29·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패소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12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진단 없이 지하 18미터 굴착공사를 하여 인근 건물에 침하와 균열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48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4906·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1124·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승소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23·대구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2915·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6792·서울고등법원·2009-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577·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에서 방화문 내화성능 미달과 욕실 방수 두께 부족 등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09331·서울고등법원·2021-11-24·2심·원고 승소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乙 주식회사에 13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12-02·1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03798·서울고등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6나1770·대구고등법원·2017-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과 월세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1 생략)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1 생략)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2 생략)(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호수 1 생략)(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23. 2.경 원고 건물의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감정인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매립되어 있는데 PVC 파이프는 때가 끼어 있고 주철재 트랩도 부식으로 과도한 녹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되어 그 PVC 파이프와 주철재 트랩의 연결 부위 또는 주철재 트랩의 얇아진 단면으로 물이 배어 나와 녹과 함께 점검구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800,000원, 누수방지공사 비용 2,0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만일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할 당시 피고 건물의 화장실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 건물에 위치한 공용시설인 공용상수도를 잠근 이후에는 원고 건물의 누수는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의 배관설비의 노후화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 건물 거주자의 환기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감정인이 이 사건 누수 원인으로 추정한 바와 같이,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는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따라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달리 이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건물 화장실 천장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되었고 그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8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수리비용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수리비 외에도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 및 타일부착 비용 등에 2,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비용은 이 사건 누수를 막기 위하여 피고 건물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및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위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특히 위 누수방지공사는 그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2,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누수방지공사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누수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원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해 제거로서 피고 건물에 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처리를 시행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누수방지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누수방지공사 그 자체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기는 하나 공사의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공사를 이행하려면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그 감정 결과의 내용은 전문장비 없이 육안으로 짧은 시간에 현장파악을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에 매립된 배관설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위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건물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③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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