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85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96-05-16 선고검수완료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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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4가합8529 민사 사건(1996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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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대 초, 원고 주택조합이 OO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을 만들고 설립 등기를 마침.
  • 1992년, 조합은 건설회사와 공사 계약을 맺고 택지를 매입했으며, 공사비용 일부를 빌림.
  • 1993년 9월, 조합 총회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조합원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일부 조합원(피고들)이 동의서를 내지 않아 관할 구청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여러 차례 반려됨.
  • 결국 1995년 2월에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사이 이자 부담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함.
  • 원고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기로 총회에서 결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총회 결의가 조합원 개인에게 동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총회는 조합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일 뿐, 개별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 결정할 권한이 없다.
  • 총회에서 조합원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어도, 이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
  • 따라서 총회 결의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사업계획 승인에 동의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는 개인의 동의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이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조합 총회의 결정은 조합 전체의 의사를 정하는 것이지, 각 조합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개인적인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늦어졌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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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 모두의 개별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지역주택조합총회의 결의에 조합원들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중계지구하계지역 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 9 내지 12, 14 내지 18, 21, 22, 23, 25, 26, 28, 29, 을 제2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및 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철거민들 407명이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중계2택지개발사업지구 13브럭 대 36,912㎡를 이주대상 공동택지로 분양받아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90. 7. 31.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2. 10. 21. 소외 주식회사 청구와 사이에 위 택지 위에 15층 아파트 10개동 747세대를 건축하되 공사대금으로 금 44,709,98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 조합원 407명의 명의로 위 대한주택공사와 위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3. 3. 2.부터 1994. 7. 1.까지 4회에 걸쳐 위 회사로부터 이주택지매매대금으로 금 8,893,749,200원을 연 15%의 이자로 차용하여 위 대한주택공사에게 택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3. 9. 16. 제4차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258명 중 236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그 중 177명이 찬성하여 위 아파트신축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전 조합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1993. 3.경 관할관청인 서울 노원구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일부의 조합원들이 반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으로부터 신청취하의 종용을 받고 같은 달 15. 취하 처리된 것을 비롯하여 1994.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 1994. 12. 29. 이주택지공급자인 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1995. 2. 2. 노원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정관 제8조 제6호에 따라 조합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1993. 9. 16.자 제4차 임시총회에서 위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전 조합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3. 3. 15. 1차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취하 처리된 이래 1995. 2. 2.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할 때까지 무려 2년 간이나 사업이 지체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들은 그 기간만큼 아파트입주가 늦어져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위 주식회사 청구로부터 연 15%의 이자로 차용한 금 8,893,749,200원에 대한 이자 금 1,240,677,885원을 부담하게 되어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금 중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공동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임원으로 조합장 1명, 부조합장 2명, 운영위원 6명, 이사 00명, 감사 3명을 두는 한편,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어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건설사업 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택지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 조합장 및 감사,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또한 조합원은 조합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총회는 원고 조합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총회는 어디까지나 원고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고 원고 조합의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총회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조합원들에게 원고 조합에서 위 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전 조합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로써 원고 조합의 각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의 의사에 갈음할 수 없음은 물론, 그 결의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이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동의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조합원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조합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동의할 의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호원(재판장) 훈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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