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834대전고등법원 2심2008-05-1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무상지분평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후 일반 분양을 완료하자,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 재건축주택조합은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조합은 2000년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무상지분평수를 기존 17평에서 6.8평으로 크게 줄이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 조합은 이에 반대하는 원고 및 선정자 등 301명을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원에서 강제로 제명했다.
  • 이후 피고 2 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였고, 2003년 12월 일반 분양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 제명당한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수분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재건축조합의 위법한 제명으로 인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잃었다며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합의 제명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과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수분양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기 위해 진행한 제명 절차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무상지분평수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것은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 조합이 위법하게 조합원들을 제명한 상태에서 일반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의 수분양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사인 피고 회사 역시 조합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은 아파트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조합원을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제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분양 기회를 빼앗은 경우, 그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