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4816 민사 사건(1990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서울시지하철공사 제3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와 부담금을 납부함.
- 조합 대표가 공동주택 건축용 대지를 무권리자인 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밝혀짐.
- 조합 대표는 대지 매수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매도한 것임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 원고들은 조합의 허위광고와 대표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의무 관계를 검토함.
-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조합의 허위광고와 대표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택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합원의 주택 공급채무는 개별 계약이 아니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조합 재산은 조합원 모두의 공동 소유임.
- 조합 대표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 재산에 손해를 입혀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
-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조합의 주택 공급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조합 대표가 대지 매수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고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조합원들은 개별 계약자가 아니므로 조합의 사업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 대표의 과실이나 허위광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정당한 절차 없이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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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재개발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을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면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인가받은 행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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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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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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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및 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2
주택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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