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865대구고등법원 2심1975-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865 민사 사건(197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업무를 맡아 일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해임과 재임명을 반복하다가 1972년 11월에 다시 해임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해임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조합은 원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업무대행권을 받은 조합이 다시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해임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조합이 개인에게 업무대행권을 다시 위임할 수 없고, 원고의 업무대행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앙도매시장법은 중앙도매시장을 지방공공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 업무대행은 허가받은 법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피고조합은 포항시로부터 업무대행권을 받았지만, 이 권한을 원고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는 계약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이다.
  •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조합 간 계약은 효력이 없다.
  • 원고의 해임은 조합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조합의 불법행위나 화해계약 이행 거부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업무대행권은 허가받은 법인만 가질 수 있고, 이 권한을 개인에게 다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계약은 무효이며,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패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45102·서울고등법원·1990-05-25·2심·원고 패소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6481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7-27·1심·기각

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72·대구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3116·인천지방법원·2007-06-28·1심·원고 패소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61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18892·울산지방법원·2023-04-18·1심·원고 패소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8480·수원지방법원·201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목표 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30633·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기각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104372·대전지방법원·2018-10-17·1심·원고 패소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85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5-16·1심·원고 패소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226·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4-03-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앙도매시장 업무대행권의 재위임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포항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3가합2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69,74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포항시가 개설한 포항시 중앙도매시장(1973.2.6.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시행으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개칭되다)청과부의 업무대행자인 피고조합(1973.10.13.자 명칭개정전에는 포항동 농업협동조합이라 불리워졌다)은 1971.1.1. 원고를 위 조합 농산물공판장 죽도분장장에 임명하였다가, 동년 9.12 해임하고, 1972.4.20.재임명한 후, 동년 11.11. 재차 해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9.9.5소외 영일군 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농산물공판장 죽도분장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원고소유 건물에다 위 죽도분장을 설치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1970.12.말경 소외조합이 대행하던 위 공판장(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대행업무가 피고조합으로 이관됨에 따라 피고조합은 1970.12.30. 및 1971.1.초순경 두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공판장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조합은 위 소외조합과 원고사이에 체결된 분장업무대행계약을 그대로 인정하여 동 소외조합의 채무를 양수하고, 피고조합이 공판장을 운영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원고로 하여금 위 공판장 죽도분장장의 직에 계속 임명하여 죽도분장의 업무대행을 계속케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1972.11.11. 원고를 위 분장장의 직에서 해임하여 원고가 대행하여 온 분장업무의 운영권을 박탈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은 그와 같은 원고와 사이의 공판장운영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내지 갑 3호증의 4,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1970.12.30. 당시 시행되던 중앙도매시장법 5조에 의하여 포항시 중앙도매시장개설자인 포항시와 사이에 1971.1.1.부터 동년 12.31.까지 포항시 죽도동 (지번 생략)에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동년 12.31. 위 계약기간을 1972.1.1.부터 1976.12.31.까지로 갱신하기로 하는 취지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조합이 위 시장청과부의 업무대행권을 위임받은 사실, 한편 포항시 죽도동 (지번 생략)에서 갑을상회라는 상호로 청과물도매상을 경영하던 원고는, 1969.9.5.경 당시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 업무대행자이던 소외 영일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그의 영업수완과 능력을 인정받아 위 죽도동 (지번 생략)에 위 소외조합 농산물공판장 죽도분장의 업무대행권을 재위임받아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업무대행권이 피고조합으로 이관되자 1970.12.30 및 1971.1.초순경 다시 피고조합과 사이에 (1)피고조합이 공판장을 운영할 때까지 장장은 원고에게 위임한다.(2)분장의 운영권은 기득권이 있는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3)당시 피고조합장이 소외 1이 퇴직시는 분장업무를 원형대로 환원한다. (4)원고는 청과물 출하자로부터 수수료조로 총판매액의 5/100를 수취하여 그중 2/10는 피고조합에 납부한다(후에 요율이 변경되어 총판매액의 6/100을 수취하여 그중 3/10을 피고조합에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대행자인 피고조합으로부터 다시 그 청과부 및 분장업무대행권을 재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 7호증, 10호증, 20호증, 동 을 5호증, 6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1, 을 14호증의 2,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소외 4의 증언중 뒤에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조합은 실제 내부적으로는 원고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청과부 죽도분장업무를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케하면서도 다만 그것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피고조합원의 자격으로 이를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여 1971.1.1자 및 1972.4.20.자로 원고를 피고조합직원으로 발령하였던 것이나 끝내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죽도분장 개설허가를 받지못한채로 사실상 분장업무를 계속한 탓으로 감사결과 위법임이 지적되어 조만간 위 죽도분장은 폐쇄될 위치에 놓여지고, 당시 분장장이었던 원고가 단위조합직원채용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상사인 조합장에 대하여 마치 위 분장이 자기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 양 월권행위를 자행한다는 이유로 1972.11.7. 피고조합 임시총회결의에서 원고를 해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15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위에 믿는 부분제외), 원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아니하고, 갑 18,19,21의 각 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하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는바, 당시 시행되던 중앙도매시장법 3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공공단체에 한하여 이를 개설할 수 있고, 중앙도매시장이나 그 분장을 개설코져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5조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케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동법 6조의 2에 의하면, 개설자 또는 대행기관이외에는 당해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업무대행권을 위임받은 피고조합으로서는 그 업무대행권을 개인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이건 문제가 된 위 청과부 죽도분장은 관계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이 아니므로, 피고조합의 권한외에 속할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청과부(분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임은 위 중앙도매시장법 5조, 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인즉, 가사 원고와 피고조합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중앙도매시장법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인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생길 수 없다할 것인즉, 원고와 피고조합사이의 위 계약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그 계약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조합은 포항시와 공동으로 원고소유의 포항시 죽도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유사도매행위자인 소외 6을 피고조합 죽도분장책임자로 불법채용하여 그 분장업무를 담당케하고, 원고의 분장업무대행을 방해하였으니 피고조합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갑 12,13,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조합의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수긍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원고의 분장업무대행 자체가 위법행위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기의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므로 손해가 생겼다하여 이를 소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소송계속중 1973.4.28 피고조합과 사이에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건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조합은 동년 5.1부터 원고를 위 분장장에 재임명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동일 이후의 분장업무를 대행하지 못한 손해의 지급을 구하나 을 5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화해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이 모두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조합직원인 위 죽도분장장으로서 매월 금 6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던 바, 피고조합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더구나 소외 2는 정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6조 2항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조합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해임된 다음달인 1972.12.부터 1976.12.31.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금 2,869,742원과, 거래상인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2,000,000원 도합 금 4,869,742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하나 피고조합이 원고를 그 직원의 신분에서 해임한 사정은 앞에 인정한 바이며, 달리 그 해임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원고를 해임한 것은 피고조합 이사회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1972.11.7.자 적법한 임시총회결의에 의한 것인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면직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예비적 청구 또한 그 이유없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없이 모두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당심에서의 확장청구 및 예비적 청구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