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865 민사 사건(197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중앙도매시장 청과부의 업무를 맡아 일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해임과 재임명을 반복하다가 1972년 11월에 다시 해임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해임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조합은 원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업무대행권을 받은 조합이 다시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해임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조합이 개인에게 업무대행권을 다시 위임할 수 없고, 원고의 업무대행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앙도매시장법은 중앙도매시장을 지방공공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 업무대행은 허가받은 법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피고조합은 포항시로부터 업무대행권을 받았지만, 이 권한을 원고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는 계약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이다.
-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조합 간 계약은 효력이 없다.
- 원고의 해임은 조합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조합의 불법행위나 화해계약 이행 거부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앙도매시장법에 따라 업무대행권은 허가받은 법인만 가질 수 있고, 이 권한을 개인에게 다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계약은 무효이며,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손해를 주장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목표 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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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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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앙도매시장 업무대행권의 재위임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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