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1861서울고등법원 2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 사기를 당했다며 공제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71861 민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1월경 OO지역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업자 B의 중개를 거쳤는데, 계약 상대방은 아파트 소유자인 D의 대리인을 사칭한 사람이었다.
  • 그 상대방은 소유자 D의 신분증 등을 위조해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와 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살게 되었다.
  • 2010년 12월 1일 원고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 2011년 1월 21일경에는 진짜 소유자 D가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의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2013년 1월 31일 피고인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2013년 5월 28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한편 원고는 중개업자 B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2012가합28470)을 받은 뒤 그 판결문을 첨부해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개업자의 중개 과실로 임대차 사기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게 갖는 공제금 청구권에도 상법상 상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2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보험 성격이므로, 공제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는 늦어도 2011년 1월 21일 소유자 D의 인도 소송 소장을 받은 때에 중개업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원고의 소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3년 5월 28일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는 2013년 1월 31일 공제금을 청구했지만 이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였으므로 최고로 보더라도 효력이 없다.
  • 원고는 판결문을 받아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법령은 청구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청구권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 청구하라고 안내해 놓고 나중에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라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배척했다.

핵심 정리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관련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권리 행사 시점을 늦추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나공윜괈2013 71861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0. 22.201340693 변 띠 종 결2014. 5. 29. 판 결 선 고2014. 6. 19.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1, 괰각한다.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윜심 모덐 원고가 부담한다3.1, 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원에 대하여는72,000,00070,000,0002013. 4. 2.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2013. 10. 22.5%,20% , 원에 대하여는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0,0002014. 3. 6.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원괈부분은 청구20%( 취지를 핕장하고 지연손해괈부분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항소취지2. 주문 윜 항과 같다1. 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면 윜 행, 149 “2010. 10. 을띜 고쵘는 외에는 윜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19.” “2010. 1. 19.”1,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윜사업자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중개업자인,B 의 중개업무상 과실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공윜괈으띜원 묏 이에72,000,000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 묏 판단3.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 3 - 피고는 피고앀사이에 체결한 공윜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윜괈청구권은 시효(1)B 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개의뢰인이 공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윜괈청구권의 소멸시효에(2), 관하여도 상법 윜조의 규윕을 유추윁용하여 상법 윜조의 단괰소멸시효에 관한664662 규윕을 준용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5. 3. 28.94 47094), 공인중개사 법 윜 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픑회가 운씁하는 공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42, 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댘는 손해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 증보험윁 성격을 가진 윜도이므띜 공윜사고가 묜생한 것인지가 객관윁으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띜 공윜괈청구권자가 공윜사고의 묜생 사실을 핕인할 섘 없는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괈청구권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공윜괈청구권자가 공윜사고 묜생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때부터 공윜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2. 23.2011 77870).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41,7, 8, 경등을 상대띜 위세 사괰를 당하씀다고 픕사고소를 한 사실 이 사건2010. 12. 1. C, 아파트의 소유자인가 원고를 상대띜 원고는의 대리인임을 사칭한D‘2010. 11. 26. D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프재굌지 이를 윐유 사용하고 있E. 으나 이는과 부동산중개사무실 등이 공모하여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마쵘이EDE 의 대리인인 양 행세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씀던 것일 뿐으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D 에 대한 윐유는앀는 하등 계약관계가 없는 불법 윐유이다 라는 등의 내용으띜 이 사D’ 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부본이경 원고에게 송달댜 사실을2011. 1. 21.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사윕이 이앀 같다면 원고는 늦어도경에는 공윜사고,2011. 1. 21. - 4 - 의 묜생 즉 중개업자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과실,B 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씀다는 윐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윜괈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에야 윜괰댘었음22013. 5. 28. 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윜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경 피고에게 공윜괈의 청구를 하씀다가 이(2013. 1. 31. 사건 소를 윜괰하괰에 이른 사실을 알 섘 있는묔 원고의 위경 공윜괈청,2013. 1. 31. 구를 이행의 최고띜 보더라도 그 당시 이미 년의 소멸시효가 아성댜 것은 마찬가지이2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묏 판단. 법률상 장애(1)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중개의뢰인이 손해묰상괈으띜 보증261“ 보험괈 공윜괈 또는 공탁괈을 지괉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ᆞ 의 손해묰상합의서 핔해조서 또는 핕윕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묖에 이에 준하는ᆞ 효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괰관에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중개업자등의 책임이 핕윕댜 서울중앙지묩법원가합픸B20128470 판결이 핕윕댘괰 위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윜괈을 청구할 섘 없는 법률상 장 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개중개사법 윜 조 윜 항 등은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개업자,261 - 5 - 앀의 합의나 소송을 통하여 손해묰상의무의 존재를 일윕한 서류에 의하여 증명한 경우 에는 공윜괈이 신속히 지괉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취지에서 더 것일 뿐이고 위앀 같, 은 서류를 갖추괰 위에는 공윜괈청구권이 묜생하지 않았다거나 공윜괈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5. 25.2006 7785 참조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쵙 위묘(2) 원고는 이 사건 소 윜괰 위 서울중앙지묩법원가합픸띜 손해묰상청구소20128470 송을 윜괰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를 위 손해묰상청구소송의 상대묩으띜 삼지 않은 이유 는 피고촡이 원고에게 중개업자에 대한 판결문을 윜출하여 공윜괈을 청구하도띝 댘어 있다고 설명 등을 하씀괰 때문이므띜 피고가 이윜 앀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항변 하는 것은 신의쵙에 위묘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 성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 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7. 7. 26.2006 43651). - 6 - 이 사건에 있어 당심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피고가 소멸시효 아성 위에 원고의F 공윜괈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씀거나 소멸시효 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씀음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1 판결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은애 판사**** 판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