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49464부산지방법원 2심2017-08-1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하자가 있음에도 입주지정 개시일을 앞당겨 통보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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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1월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입주 예정일은 2015년 12월이었다.
  • 피고 조합은 2015년 10월에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지정 기간을 2015년 10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통보했다.
  •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년 10월 23일 당시 아파트에는 여러 하자가 있었고, 하자 보수는 2015년 12월 24일에 완료되었다.
  •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중단했고, 원고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중도금 대출이자 757,568원을 부담했다.
  • 원고는 피고 조합에 하자로 인해 앞당겨진 입주지정 개시일 때문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지정 개시일이 앞당겨져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 개시일을 적절히 지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조합이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지정 개시일을 앞당겨 지정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했으나,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 피고 조합은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지정 기간을 통보했으며, 입주지정 개시일 당시에도 하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일부 하자는 원고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하자 보수는 2015년 12월 24일에야 완료되었다.
  • 피고 조합은 원고가 특별한 불편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해야 할 도덕적 의무(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 조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조합 외 시공사와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이들이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조합은 아파트 하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지정 개시일을 앞당겨 통보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도덕적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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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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