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783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8-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9나37830 민사 사건(2010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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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 7. 7. 피고 회사와 메르세데스 벤츠 E220CDI(2008년식) 1대를 매매대금 64,900,000원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달 15일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18일 차량 등록을 마쳤다.
  • 2008. 7. 26. 17:00경 원고는 거주하는 OO지역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입구에서 우회전한 뒤 약 30m를 그대로 직진했다.
  • 차는 정면의 빌라 앞 화단벽을 넘어 빌라 외벽을 들이받았고,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됐다.
  • 사고 직후 피고 회사가 차량을 견인해 보관했고, 원고는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오류, 쓰로틀밸브 케이블 연결장치 불량,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 등으로 제동이 되지 않고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같은 모델·연식의 신차를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매매대금 64,9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사고 얼마 뒤 주차장에서 나오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원고는 차량의 전자제어장치·쓰로틀밸브·브레이크 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급발진했다며 같은 차량 인도 또는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하자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는 운전 미숙 탓이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차량에 주장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는 원고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는 등 운전조작이 서툴러서 생겼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사고 6일 뒤 차량 진단에서 충돌로 파손된 부위 외에 엔진이나 제동장치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 자체 진단시스템에 저장된 코드도 충돌 부위 부품 관련 이상만 있을 뿐 엔진·제동장치 이상을 보여주는 코드는 없었다.
  • 자동변속기 차량 급발진 사고를 연구한 공단 보고서도 기계적 요인과 전자파 영향까지 실험했지만 구조적 결함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 쓰로틀밸브 케이블 연결장치 불량이나 납땜 불량(냉납현상)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사고 후 진단 결과와 진단코드도 원고 주장과 맞지 않았다.
  • 엔진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서로 독립적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됐다.

핵심 정리

차량 급발진이나 제동장치 결함을 주장하려면 사고 차량의 진단 기록이나 전문가 감정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정황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크면, 제조사에 하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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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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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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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36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년형 승용차를 매수해 인도받은 뒤 변속충격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과 하자 없는 차량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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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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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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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039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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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63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18·2심·원고 패소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들인 뒤, 안내 오류를 이유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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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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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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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0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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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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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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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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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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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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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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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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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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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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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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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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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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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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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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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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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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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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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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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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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나83310·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이바흐 차량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3783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변 론 종 결2010. 7. 13. 판 결 선 고2010.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모델 : E220CDI, 2008년 식) 신차 1대를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7.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모델 : E220CDI, 2008년식) 1대를 매매대금 64,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 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7. 15.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8. 7. 18. 그에 관한 차량등록(차량번호****,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 다)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7. 26. 17:00경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OO동 ___ 소재 OO 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와 우회전을 한 후 - 3 - 약 30m 가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정면의 OO빌라 앞 화단벽을 넘어 위 빌라 외벽을 충 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되었고, 사고 직후 피고가 위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 및 부근의 현황은 별지 현장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주행하던 도중 위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 로 말미암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굉 음을 동반하면서 급가속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 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량과 동일 모델 및 연식 차량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 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자동차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4 - 사고는 원고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의 미숙으로 발생하 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가 개입하여 위 전자제어장치가 엔진부에서 공기와 연료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위 전자제어장치가 외부의 습기나 전자파, 차량 내부 다른 전자 기기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 일이 경과한 후의 차량 진단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부위 외에 차량의 엔진이나 제동장치 부분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콘 트롤 유닛은 자체 진단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 차량 오작동이 발견될 경우 그 진단코 드가 위 콘트롤 유닛에 저장되는데, 이 사건 차량의 콘트롤 유닛에 저장된 진단코드는 충전압력센서, 흡입 팬, 주변온도센서에 관한 진단코드들로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부품들에 대한 이상 코드들만 저장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엔진 관련한 전자제어장치나 제동장치의 이상 징후를 추인할 만한 진단코드는 저장되 어 있지 않은 사실, □△△△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1999. 11. 발간한 자동변속 기 자동차 급발진사고 조사연구보고에 의하면 위 연구소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국내 및 국외 ****차량에 대하여 기계적 요인은 물론 전자파 영향까지 고려하여 실험을 하 였으나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쓰로틀밸브 케이블의 연결장치 불량 내지 전자제 품을 고정시키는 납땜의 불량으로 인하여 온도에 따라 납땜부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 는 냉납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 - 5 - 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 진단 결과 이상이 없었고, 차량 자 체 진단시스템에도 위 주장 사실을 추인할 만한 진단코드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진공배력식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브 레이크 부스터 내의 진공형성이 엔진의 구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전자제어 장치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엔진 이상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브레 이크 시스템 역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독립하 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함에도 엔진 부분과 브레이크 시스템 부분이 연동되도록 설계.제작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 보아도 엔진 부분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서로 독립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차량 에 결함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차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원고 주장과 같 은 전자제어장치의 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결함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 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미연에 이 사건 차량의 사용설명서 등을 통하여 급발진 사고 및 그 위험성과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당시 안전운전요령 등을 매수인인 원고에 게 경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해태한 경고상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내외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는 발생하 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유형의 급발진 사고 위험을 경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6 -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기보다는 원고의 운전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도로를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이 사건 차량이 통제불능 상태로 급발진하였다는 것 인데, 이와 같은 사고경위는 통상 국내외적으로 보고되는 급발진 사고가 정상운행 중 에는 발생하지 않고 주차 또는 출발시 기어 변속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극히 이 례적으로 보인다. (6) 원고는 설령 원고의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브레 이크 페달과 엔진 페달의 간격을 넓히고 높낮이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의 표면적 및 높낮이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페달 간격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오히려 응급상황 대처에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페달 설계.제작상의 결함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종 충격 지점인 건물 외벽 30m 전방에서부터(벽면 에 ‘경비구역’♤☆가 있다)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브레이크가 전 혀 듣지 않고 전방으로 돌진하여 화단을 타고 넘어 건물 외벽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 일부를 비추는 CCTV 영상에는 원고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우회전을 한 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경비구역’ ♤☆지점을 통과하 기까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뿐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차량 의 후미 브레이크 등이 켜있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 차량에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경우 토 - 7 - 크가 줄어들면서 브레이크로 차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8)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비정상적인 굉음을 내었다고 주 장하면서, 당시 엄청난 자동차 엔진 굉음이 들렸고 급히 현장을 확인하여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굉음을 원고 주장과 같은 통제 불능의 과다한 엔진 공회전에 기인한 소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당시 CCTV영상을 보더라도 사고 당시 일부 행인들이 간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위 진술서 취지와 같은 소란스러운 급박함을 느낄 수 있을만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9)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을 완납(원고는 매수대금을 완 납한 2008. 7. 15. 이 사건 차량을 인도♠○○○ 진술하고 있다)한지 11일이 경과한 2008. 7. 26.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다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만 70세)까지 감안하여 보 면, 원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나.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인 ****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나 지식의 편재성은 제조물책임의 경우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이유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가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 8 - 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고 단순한 소비자가 그 결함 내지 결함과 손해와 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한 것 인데, 설령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 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그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하거나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 함이 통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 보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하여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국내 독점 판매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 용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운전미숙에 기인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 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장진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연 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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