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7796서울고등법원 2심2012-07-24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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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0월 1일 소외 1 회사로부터 6,240만 원에 2010년형 ◇◇◇ 520d 승용차를 매수했습니다.
  • 같은 달 10일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5일 후인 15일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긴급출동서비스센터 직원이 출동하여 점검한 결과,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기계적 고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외 1 회사는 계기판 교체 보증수리를 제안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0년 10월 19일 신차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매도인인 소외 1 회사의 소송수계인 피고 1 회사와 수입·판매사인 피고 2 회사를 상대로 하자 없는 자동차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인도 5일 만에 속도계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해 신차 교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속도계 결함이 중대하지만 계기판 교체로 쉽게 수리 가능하여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는 하자가 경미하고 손해배상이나 수리로 쉽게 구제될 수 있으며, 완전물 급부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 이 사건 속도계 결함은 자동차 운행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계기판 모듈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치유될 수 있어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계약 해제는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피고 1 회사가 완전물 급부의무를 이행할 경우 입을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 2 회사는 원고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1 회사와 연대하여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신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고 비용이 적다면 계약 해제는 어렵지만, 완전물 급부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나 수입사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판매사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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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乙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丙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丙 회사 및 乙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연대하여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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