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11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6개월이었고, 월 리스료는 약 687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았습니다. 이때 피고는 차량에 대한 품질보증서도 함께 교부했습니다.
2013년 3월 4일부터 차량에서 엔진 진동, 소음, 시동 꺼짐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리를 요청했고, 피고는 여러 차례 수리를 했지만 하자는 재발했습니다.
2013년 4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로 인해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며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리스료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013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피고는 엔진 컨트롤 유닛을 교체하고, 이후 동일 증상이 발생하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5월 24일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 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자 엔진 체크등이 켜지고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증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 진동·소음·시동 꺼짐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리스계약의 성격과 보증서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리스계약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점과 보증서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계약 약관에는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지만, 피고가 직접 보증서를 발행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차량에 발생한 하자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보증서에서 정한 보증 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하자 발생 후 수리를 요청했고, 피고가 수리를 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한 점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리스료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리스계약에서 판매회사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약 약관에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차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리스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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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매매대괈묘하 등20137525
원고주식회사A
핔서군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픸사 **** ****,
피고주식회사1. B
****
공동대퍜이사 말뜈이시아국인독일국인****
주식회사2. C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주식회사3. D
****
대퍜이사 독일국인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1, 3
- 2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4. 4. 18.
판 결 선 고2014. 5. 16.
원고의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D.
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C2,599,2002014. 1. 1.2014. 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16.6%,20%
을부터굌지는 매월 말일에원씩을, 2014. 1. 30.2014. 9. 30.6,870,890, 2014. 10.
에는원을 각 지괉하라30.6,871,165.
원고의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주식회사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3.B,C
고주식회사에 대한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D.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4.C60%,
위 피고가 원고앀 피고주식회사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B, D
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피고주식회사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1.B, C89,199,200
1)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부터2014. 1. 1.20%, 2014. 1. 30.
1) 이 부분 청구액은 당초원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 변띠괰일에 구덐띜원으띜 감축하씀고 같은106,944,650,689,199,200(
취지가 포함댜자 준뵄서면을 진선함 피고들은 주가 지나도띝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2014. 4. 17.),2.
- 3 -
굌지는 매월 말일에원씩을에는원을 각2014. 9. 30.6,870,890, 2014. 10. 30.6,871,165
지괉하라.
피고주식회사는 주위윁으띜 원고에게 별지 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2.D,,(‘’
라 한다 의 하자앀 관뜨하여 피고주식회사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B, C
청구권 피고주식회사 명의의 품질보증서에 괰한 청구권 포함 을 양도하고 피고(B),B
주식회사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씈뵄윁으띜 피고주식회사, C,,B,
주식회사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항 괰재 돈을 지괉하라C1.
괰초사실1.
가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독일 다임러의 한국 내 자회.B(‘B’)AG
사띜서 다임러에서 윜작한 벤촠 차량을 섘입하여 지윕 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회AG
사이고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피고띜부터 자동차를 공괉묛,C(‘C’)B
아 판매하는 지윕 판매인이다.
나 원고는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2012. 11. 27.D(‘
이라고만 한다 앀 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그D’)(‘’),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리스괰간개월1): 36
리스료 월원 마지막 달원매월일 납부2):6,870,890 (: 6,871,165 ) (25)
리스약관 중 관뜨 부분3)
윜 조 갑 원고 의 책임[ 2 ] ()
- 4 -
갑은 자신의 책임 하에 차량의 윜조회사 딐는 공괉자 이하 매도인 이라 함1.(‘’)
를 선윕하고 차량의 종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 조건을 결윕한다,,,.
리스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지묰권은 갑에게 있으므띜 갑은 차량의 유지관2.
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을 피고은 리스차량의 하자담보, (D)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윜 조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묏 하자[ 5 ]
차량의 인도지연 딐는 하자 등으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묜생했을 경우2.,
갑은 자신의 책임과 뵄용부담으띜 차량의 매도인에게 직윑 손해묰상을 청
구하거나 괰타 필요한 조쵘를 이행하여야 한다.
윜 항의 경우 을은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띜써 매도인에 대해 가3. 2
지고 있는 손해묰상 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괰띜
한다.
갑이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하자 등 사용 딐는 윐유를 중단하는 어떠한 사4.,
유가 있는 경우라도 을이 윜 조 딐는 윜 조에 따라 본 계약서를 해지하1718
지 않는 한 갑은 이를 이유띜 리스료 지괉채무 묏 괰타 본 계약상의 채무,
의 이행을 거윈할 섘 없다.
다 원고앀 피고은 그 무뜵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앀 묜주자를 피고.DC
섘주자를 피고연대보증인 겸 리스이용자를 원고띜 하는 자동차 매매 묜주계약D,C,‧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매매 묜주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원고는경(‘’),2012. 12. 24.‧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묛았다 위 매매 묜주계약 중 이 사건과 관뜨댜C.‧
- 5 -
부분은 아래앀 같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당시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자.BC
동차에 대한 보증서 이하 이 사건 보증서 라 한다 를 교부하씀는묔 그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은 아래앀 같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에서는경부터경굌지 아래 퍜 중.2013. 3. 4.2013. 3. 20.
증상란과 같은 이상이 묜생하여 윕뵄내역란과 같은 윕뵄가 이루어음다.
제 조 물건의 하자담보 등5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의 책임하에 원고가 선정한 것이므띜 차량에 관,
한 하자 담보 괰한 내 보증 보수묏 괰타 피고 의 편익제공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피고,, , A/SCC
가 원고에게 직접 그 책임을 지괰띜 하륰 피고 은 일체의 책임이 없는 것으띜 한다D.
순뮈일시증상정비내역
1 2013. 3. 4. 후진괰어를 넣고 약간 후진했는데 시-, 믄다른 조치 없음
폐사가 판매하는 릨든 자동차에 관하여 저희 회사의 보증 규정과 소비자괰본뮕 등 관뜨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보증의 뮔위1)
소비자 분쟁해결 괰준에 따른 제펈 교환 또는 환괉 보상 괰준(3)
차량 인도일띜부터 개월 이내에 주행 묏 안전도 등과 관뜨한 중대한 결함이 묜생하여12②
동일 하자에 대해 회굌지 수리하씀으나 하자가 재묜 회째 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뜨댜 수리괰간3(4 )
이 누계 일 작업일수 괰준 을 초과할 경얰30 ()
보증에서 제앸댘는 사항3)
보증괰간 이내일지라도 아래 사항은 보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에 씁향을 미치는 개조 므경에 의한 고장(6),
보증의 계승6)
보증괰간 이내에 사얩자가 므경댜 경얰에는 잔여 보증괰간에 한하여 보증괰간을 계승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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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서 묜견댜 증상을 모덐 해.2013. 4. 1.C“
결하씀고 윕상윁으띜 작동댘므띜 섘리센터에 입고댜 위 자동차를 찾아가라 는 취지의,”
통보를 묛았으나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띜 이를 거윈하고 하불을 요청하씀다.
사 피고는묏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컨트롤 유닛.C2013. 5. 14.2013. 5. 23.
을 교하하여 출고한다면서 이후 동일 증상이 묜생할 경우 소뵄자 분쟁해결 괰준(ECU)
에 의하여 처리해준다는 내용의 이행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띜 묜
송하씀고 원고는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묛아 운행하씀다,2013. 5. 24..
아 그런데 원고 회사 소속 운위괰사인 묕가경 이 사건 자동차의 시.OO2013. 6. 19.
동을 걸뜤고 하자 엔진체크등이 윐등댘면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불규쵙
한 소리가 나서 시동을 걸 섘 없었다.
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윕뵄를 의뢰하씀고 피고는 위 증상의.C,C
동 궼짐
정차 중 차량 떨림 현상 묜생-
2 2013. 3. 12.
시동을 걸자 엔진체크등이 점등댘르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불규
칙한 소리가 나더니 곧묔띜 시동이 궼짐
연료 씥탄가 수치 조정 고괉휘(
묜유 해당 씥탄가 일묘휘묜95→
유 해당 씥탄가 91)
3 2013. 3. 14. 상동연료 씥탄가 수치 조정(91 95)→
4 2013. 3. 15.
정차 중 시동 궼짐-
주행 중 엔진체크등이 점등댘고 엔진-,
에서 굉음이 묜생하르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림
좌 얰 실린더 코일 묏 코,EZL(
일 컨트띤러 교환)
5 2013. 3. 18. 주행 중 엔진체크등이 점등-터보차저에서 에어 빼괰
6 2013. 3. 20.
시동을 걸뜤고 하자 엔진체크등이 점-
등댘르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
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나서 시동을 걸
수 없었음
엔진 컨트띤 묰선 커넥터 핀 수
정 묏 클리닝 이물질 제거 괰(),
타 관뜨 묰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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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독일 다임러본사의 자문을 묛은 후 본사띜부터 엔진AG
컨트롤 묰선을 공괉묛아 교하하씀다.
차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엔진 컨트롤 묰선을 교하한 후 섘일간 띜드.2013. 8. 5.C“
테스트 결과 증상 묜생이 없으며 엔진 관뜨 부위의 작동 상태가 모덐 윕상이므띜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가라 는 취지의 통보를 묛았으나 이를 거윈하고 하불을 요청하씀”
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가[]18(,),
윜 픸증 증인 윕묕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1,OO, OO,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C, B
가 원고의 주장.
주위윁 주장1)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일띜부터개월 이내에 주행 묏 안위도 등과 관뜨한 중12
대한 결함이 묜생하씀고 동일 하자에 대해 회굌지 섘리하씀으나 하자가 재묜하씀으므3
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서 딐는 괈융리스 물건의 공괉자의 의무를 규윕한 상법,
조의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괉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묔 피고에게는 그1684(C
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묜주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도 있다그 액섘는 원.),‧
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괉한굌지의 리스료D2013. 12.
원과부터굌지 원고가 매월 지괉할 리스료 상당액이다89,199,2002014. 1.2014. 10..
씈뵄윁 주장2)
이 사건 자동차에서 묜생한 증상들은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을 윕도의 중
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띜 위 피고들은 민법조조 항조 항에 따라 연대,581 , 580 1 , 5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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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고에게 위항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1).
나 판단.
피고 에 대한 청구1)C
가 책임의 묜생 묏 내용)
항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 묜주계약(1) 1C‧
당시 하자담보책임을 직윑 부담하괰띜 했고 이 사건 보증서를 원고에게 직윑 교부했,
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동일한 증상이 묜생할 경우 소뵄자 분쟁해결 괰준 에 따라 처,‘’
리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핕인서를 덐 번이나 작성해줬는묔 위 소뵄자 분쟁해결 괰준( ‘’
중 윜품 교하 딐는 하괉 보상의 괰준은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 내용에 편입댘어 있
다위 피고는 위앀 같은 과윕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도.),
부담하괰띜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항의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2)1
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자동차에서 묜생한 문윜는 자동차의 엔진 부분에서 묜,①
생한 것이고 자동차 엔진은 자동차의 외관이나 편의시설과는 달리 자동차 본래의 목,
윁인 주행 묏 안위과 관뜨댜 핵심 부분인 윐엔진체크등이 윐등댘는 원인은 다양, ②
하고 사소한 고장이 원인일 섘도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에서 묜생한 엔진체크등의 윐,
등은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불규쵙한 소리가 나는 증상과 동묘하여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차띀에 걸최 윕뵄를 통해서도 윕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윐, ③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불규쵙한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증상은
그 자체띜 자동차의 주행에 씁향을 미쵘는 결함으띜 보이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지게,
댘면 봌뜈이크를 뵄롯한 자동차의 모든 괰능이 작동댘지 않음으띜써 사고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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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커지므띜 자동차의 주행 묏 안위도에 직윑 씁향을 미쵘는 윐이 사건 자동차, ④
는 억 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인묔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띜부터2 5(C
원에 매섘하괰띜 했었다 갑 윜 픸증의이러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258,800,000),
띜서는 통상 괰대하는 것보다 높은 윕도의 주행 능뜥과 안위성을 괰대할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서 묜생한의 마 아항의 증상은 주행 묏,1..
안위도 등과 관뜨한 중대한 결함 내지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앀 같은 하자띜 회,3
굌지 섘리하씀으나 그 하자가 다시 묜생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내용 중 하괉 보상 을 선택하여 손해를 묰상묛을 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은 생산이 중단댘어 교하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미 지(1)
괉했거나 사용하지 못하면서 앞으띜 지괉해야 할 리스료라고 할 것인묔 그 액섘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괈의 범위 내띜서 원고가 피고에게굌지의 리스료,D2014. 1. 26.
띜 이미 지괉한원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일89,199,200290
2)
동안의 리스
료원66,418,603
3)
과 리스료띜 지괉 씈윕인부터굌지는 매월, 2014. 1. 30.2014. 9. 30.
원씩부터굌지의 리스료에는6,870,890(2014. 1. 27.2014. 10. 26.), 2014. 10. 30.
원이 댜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괉의무의 종괰는6,871,165(2015. 11. 26.
인 것으띜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다,.).
다만 을나 윜 픸증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띜부터(2),7,C
월 임대료원 상당의 대차 벤촠를 묛아부터7,000,000(S400)2013. 6. 19.2014. 2. 26.
2)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묛은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묘납한굌지일위 괰간 중 이 사2012. 12. 24.2013. 6. 19.178 -
건 자동차를 사용한 일섘일 섘리 등으띜 사용하지 못한일 윜외부터굌지일109 (69) + 2013. 6. 20.2014. 1. 26.221
3)원개월6,870,890 × 290/30
- 10 -
굌지 사용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대차 운행에 따른 이익 상당액원 월,{56,000,000 (=
대여료원7,000,000
4)
약개월×8
5)
은 위 묰상액에서 공윜하는 것이 공평의 원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묏(3)C2,599,200 (=66,418,603 -56,000,000 )
이에 대하여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2014. 1. 1.
다고 인윕댘는이 판결 선고일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2014. 5. 16.()6%,
다 갚는 날굌지는 소촉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과부터20%2014. 1. 30.
굌지는 매월 말일에원씩을에는원을 각2014. 9. 30.6,870,890, 2014. 10. 30.6,871,165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에 대한 청구2)B
가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했고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보증의무의 주)B
체가 피고띜 규윕돼 있으며 보증의무 이행의 상대묩을 최초의 매섘인이나 소유자띜B,
한윕하고 있지도 않은 윐 이 사건 보증서는 피고 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교,BC
부댐고 피고도 이를 씈윕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B,B
이 사건 보증서의 교부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묵시C
윁으띜 보증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교부한 것 외에는 원고앀 다른),B
법률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부
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증서에는 자동차의 성능에.
씁향을 미쵘는 개조 변경에 의한 고장은 보증에서 윜외댜다고 규윕댘어 있다 나아가,.
4) 벤촠보다 묰괰량이 낮은 벤촠의 월 대여료를 괰준으띜 함S400S350.
5)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묘납하고 대차띜 벤촠을 묛은부터 위 자동차를 묘납한굌지 약 개S4002013. 6. 19.2014. 2. 26.8
월
- 11 -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증인 최경진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21,,B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외부 묏 엔진룸이 회C
색이었던 사실 원고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묛괰 위에 이 사건 자,C
동차의 외부 묏 엔진룸을 모덐 검윕색으띜 도색하괰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C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묏 변속괰에 연결댜 묰선을 뜯어내고 엔진 묏 변속괰를 분해하
여 엔진룸을 도색한 사실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원,C2013. 4. 22.
인이 위체 도색 과윕에서 일부 부품을 탈착하여 도색한 후 재장착하는 과윕에서 부주‘
의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묜송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위 사실에 위 하자의 다른 원인이 묝픀지지 아니하씀고 엔진 컨트롤 묰선을 교,
하하자 더 이상 문윜가 묜생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을 종합하면 엔진룸 도색과윕,
에서 실시한 묰선 탈착 등 엔진 묏 변속괰의 분해가 위 하자의 원인이었던 것으띜 추
윕댘는묔 위앀 같이 자동차의 성능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부품인 엔진과 변속괰를,
분해한 것은 이 사건 보증서에서 윕한 자동차 성능에 씁향을 미쵘는 개조 내지 변경‘’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면책 규윕에 따라 위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B
는다고 할 것이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D
가 원고의 주장.
주위윁 청구1)
이 사건 리스는 괈융리스에 해당하고 괈융리스업자인 피고은 상법조의,D1684
- 12 -
에 따라 피고를 상대띜 한 원고의 하자담보청구에 픑뜥할 의무가 있는묔 이 사C, B,
건 리스계약은 위 픑뜥 의무의 내용을 하자담보청구권의 양도 묏 통지띜 구체핔하고
있으므띜 리스약관 조피고은 피고 벤촠코리아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을 원고(5 ),D, C
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씈뵄윁 청구2)
이 사건 리스가 운용리스라면 피고은 이 사건 자동차의 임대인에 해당하고,D,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위 피고의 면책 약윕 부분은 강행법규 위묘으띜 무효이므띜 위,
피고에게는 여위히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내용은 나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하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리스의 법윁 성질1)
일묘윁으띜 이른묔 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지윕하는 물건 딐(Finance Lease)
는 시설 이하 리스물건 이라 한다 을 리스회사가 공괉자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
게 대여하고 그 대여괰간 중 지괉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괈과
그 이자 괰타 뵄용을 회섘하는 거래관계띜서 그 본질윁 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
물건취득자괈에 대한 괈융 편의를 윜공하는 데에 있는 묘면 대법원선고(1992. 7. 14.
다판결 등 참조운용리스는 리스회사앀 리스이용자가 설91 25598),(Operating Lease)
뵄 괰타의 물건을 뵌뜤주고 뵌뜤 쓰는 양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띜 민법의 임대차계약
에 해당한다 따라서 괈융리스는 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윁.
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괰 때문에 괈융리스 계약은 뵄위픕
계약 무명계약 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윕이 묔띜 윁용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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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등 참조(1986. 8. 19.84503, 504).
위앀 같이 괈융리스는 괈융에 주목윁이 있는 묘면 운용리스는 그 성격이 서섘,
한 임대차에 해당하고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앀 리스이용자 양 당사자 구조띜 댘어 있,
는 묘면 괈융리스는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공괉자 당사자 구조를 띠고 있는 윐에서,,,3
구분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운용리스 라고 퍜시댘어 있괰,‘’
는 하나 원고가 차량의 종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 조건을 결윕하며 운행지,,,,,
묰권 딐한 원고에게 있고 차량의 유지 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윐 묘면 피,,‧
고은 원고에게 리스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자괈에 대한 괈융 편의를 윜공하D
고 원고띜부터 지괉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의 취득자괈과 그 이자 괰타 뵄용,,
을 회섘는 데에 주목윁이 있고 리스물건의 선윕과 관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윐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딐는 하자 등으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
가 묜생하씀을 경우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뵄용부담으띜 공괉자에게 직윑 손해묰상을
청구하거나 괰타 필요한 조쵘를 이행해야 하는 윐 위앀 같이 원고가 윕한 구매 조건,
에 따라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매매 묜주계약을 체결한 윐 피고은 이,D, C,D‧
사건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괈의 회섘앀 괰타 손해의 위보를 핕보할 조
쵘를 취해 덐괰 위하여 규윕손실괈 등을 청구할 섘 있도띝 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리스는 그 실질이 괈융리스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2C, B
대하여 직윑 담보 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괰띜 했던 것으띜 인윕댘므띜 원고가 피고,
- 14 -
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 딐는 그 보증채권을 따띜 양도묛을 필요는DC, B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댘는 것은 면책 규윕에 의한 것(B
이므띜 이앀 다른 차원의 문윜이다그뜇다면 원고가 피고을 상대띜 하자담보청구,.).D
권 딐는 그 보증채권의 양도앀 그 통지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섘 없
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이 사건 리스가 괈융리스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리스가 운용리스,
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각하하고D,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C,
없어 괰각하며 피고에 대한 청구 묏 피고에 대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BD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씁남
판사굀동관
판사유병픸
- 15 -
별지
자동차의 퍜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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