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2004년식 승용차를 사들인 뒤 변속기와 엔진 곳곳에 하자가 있다며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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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04가합68927 민사 사건(200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2004년식 승용차를 매수한 뒤, 고RPM 변속과 RPM 널뛰기, 비정상적인 기어변속, 불안정한 쉬프트 다운·킥다운, 가속응답 지체, 후진토크 부족, 스냅링 이탈, 진동성 타찰 소음, 연비 저하, 엔진시동이크 작동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엔진과 변속기 제어장치를 다시 설정하는 리맵핑으로 불만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 이후 일부 차량에서 자동변속기 내부의 스냅링이 빠지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고, 피고는 공구 교환주기 단축, 공구 변경, 스냅링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차량에는 자동변속기를 무상 교환하는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시험성능연구소가 조사를 맡았다.
- 조사 결과 스냅링 이탈 현상은 피고의 자발적 리콜로 해소되었고, 나머지 매수인들이 주장하는 현상은 제작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 원고들은 2004년 8월 25일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6년 4월 2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판매한 2004년식 차량에 변속 충격, RPM 널뛰기, 스냅링 이탈, 소음, 연비 저하 등 여러 하자가 있다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정조치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매대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런 현상이 대부분 상품성 취향 문제이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는 자체 수리와 자발적 리콜로 해결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현상이 하자로 볼 수 없고 스냅링 이탈도 자동변속기 교환만으로 고칠 수 있는 정도라 계약 목적을 못 이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하○○라고 주장한 대부분의 현상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다 하더라도 차량의 성능·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스냅링 이탈은 자동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하는 것만으로 수리가 가능한 문제여서, 계약을 맺은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리콜을 받거나 품질보증약정에 따라 수리·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 제작결함조사에서도 스냅링 이탈 외의 현상은 제작결함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스냅링 문제도 리콜로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 결국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하자의 존재'와 '중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차량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안전이나 성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하자'이고 계약 목적을 못 이룰 정도라는 점까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이나 품질보증으로 수리·교환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우선 그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곧바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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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등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해상운송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운송 관계 회사들과 트랙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퇴직 후 원고의 제품 특허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던 2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년형 승용차를 매수해 인도받은 뒤 변속충격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과 하자 없는 차량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자동차에서 엔진 진동과 소음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재발함.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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