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4가합6892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2004년식 승용차를 사들인 뒤 변속기와 엔진 곳곳에 하자가 있다며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04가합68927 민사 사건(200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2004년식 승용차를 매수한 뒤, 고RPM 변속과 RPM 널뛰기, 비정상적인 기어변속, 불안정한 쉬프트 다운·킥다운, 가속응답 지체, 후진토크 부족, 스냅링 이탈, 진동성 타찰 소음, 연비 저하, 엔진시동이크 작동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엔진과 변속기 제어장치를 다시 설정하는 리맵핑으로 불만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 이후 일부 차량에서 자동변속기 내부의 스냅링이 빠지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고, 피고는 공구 교환주기 단축, 공구 변경, 스냅링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설계변경 이후 생산된 차량에는 자동변속기를 무상 교환하는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시험성능연구소가 조사를 맡았다.
  • 조사 결과 스냅링 이탈 현상은 피고의 자발적 리콜로 해소되었고, 나머지 매수인들이 주장하는 현상은 제작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 원고들은 2004년 8월 25일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6년 4월 2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판매한 2004년식 차량에 변속 충격, RPM 널뛰기, 스냅링 이탈, 소음, 연비 저하 등 여러 하자가 있다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정조치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매대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런 현상이 대부분 상품성 취향 문제이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는 자체 수리와 자발적 리콜로 해결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현상이 하자로 볼 수 없고 스냅링 이탈도 자동변속기 교환만으로 고칠 수 있는 정도라 계약 목적을 못 이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하○○라고 주장한 대부분의 현상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다 하더라도 차량의 성능·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스냅링 이탈은 자동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하는 것만으로 수리가 가능한 문제여서, 계약을 맺은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리콜을 받거나 품질보증약정에 따라 수리·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 제작결함조사에서도 스냅링 이탈 외의 현상은 제작결함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스냅링 문제도 리콜로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 결국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하자의 존재'와 '중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차량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안전이나 성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하자'이고 계약 목적을 못 이룰 정도라는 점까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이나 품질보증으로 수리·교환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우선 그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곧바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5403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3310·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이바흐 차량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63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18·2심·원고 패소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들인 뒤, 안내 오류를 이유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421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배터리 결함이 있는 렌터카를 빌려준 뒤 반복된 시동 고장 신고에도 수리와 배터리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정 지연과 택시비 지출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242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회사가 차량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줄이고도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는 1~3열 장착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3876·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312082·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행거리 223,436km를 넘는 차량을 약 63,000km라고 알리고 원고와 차량을 교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408·서울고등법원·1972-04-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12622·수원고등법원·2022-09-02·2심·원고 패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등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21014·서울고등법원·2005-1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1178·대구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패소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22453·부산고등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상운송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운송 관계 회사들과 트랙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27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7·1심·원고 승소

퇴직 후 원고의 제품 특허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3162·제주지방법원·2011-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던 2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원고 패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4624·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패소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313450·대구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3나36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년형 승용차를 매수해 인도받은 뒤 변속충격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과 하자 없는 차량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13가합7525·광주지방법원·201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자동차에서 엔진 진동과 소음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재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1나47796·서울고등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제 목 원고들이 매수한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68927 원고 **** 외 325명 피고 피고 회사 소 제기일 2004. 8. 25. 판결 선고일 2006. 4. 20. 쟁 윐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한 2004년식 쏘뜌토 차량에 하자가 존재 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들 승소 ☑ 원고들 패소 □ 원고들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58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4년식 쏘뜌토 차량을 매수 하씀다(단, 원고 ****은 2003년식 쏘뜌토 차량을 매수하씀다). 2. 원고들은 2004년식 소뜌토 차량에는 아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 2 -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1조 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다만, 엔진 묏 변속기 제어장치에 대한 리맵핑으로 원고들의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씀다. 3. 그런데 2004년식 쏘뜌토 차량 중 일부 차량에서 자동변속기 내부의 스 냅링이 이탈하는 프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구 교환주기 단축, 공구 변경, 스냅링 설계변경 등을 실시하씀으며, 스냅링 설계변경 위 생산된 2004년식 쏘뜌토 차량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자동변속기를 교 환하는 자발윁 리콜을 실시하씀다. 4. 이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제작결함조 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교통안위공단 자동차시험성능연구소가 위 조사 를 실시하씀는데, 스냅링 이탈형상은 원고의 자발윁 리콜로 인하여 해 소되었고, 나머지 매수인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2004년식 쏘뜌토 차량에는 ① 고RPM 변속 묏 RPM 널뛰기프 상, ② 비정상윁인 기어변속, ③ 불안정한 쉬프트 다운 묏 킥다운, ④ 가속응답지체, ⑤ 후진토크 부족, ⑥ 스냅링 이탈, ⑦ 괈속성 타찰 소음, ⑧ 연비윀하, ⑨ 엔진봌뜈이크 작동불량 등의 하자가 있는바, 피고는 상 인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구입가를 환괉할 의무가 있고, 딐한, 원고들에게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 라 소장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각 매매대괈 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감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은 하자가 아니라, 소비 자의 취향에 따른 상품성의 문제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프상 - 3 - 들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의 조치(리맹핑, 자동변속기 교환)로 인하 여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2004년식 쏘뜌토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는 여부라 할 것이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프상들은 그와 같은 프상들이 발생하지 않 거나, 하자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다. 2. 다만, ⑥ 하자 주장과 관련하여, 2004년식 쏘뜌토 차량 중 일부 차량에 스냅링 이탈프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자동변속기의 교환만 으로 수리가 가능하여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자발윁 리콜을 실시하씀으며, 원고들로서는 위 자발 윁 리콜을 받거나, 피고와의 품질보증약정에 따라 고장이 발생한 부품 에 대한 수리.교환을 구하여야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매매목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밝히고, 매 매계약에 있어서 품질보증약정의 구체윁인 윁용을 밝힌 사안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