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가 차량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줄이고도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는 1~3열 장착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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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2573 민사 사건(2012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7년 1월경부터 9인승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당시 상위 모델에는 1~3열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으며 2007년 2월경 이에 관한 보도자료도 냈다.
- 피고 회사는 2008년 6월 24일경 2009년식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줄여 제작했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격안내책자에는 사양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1~3열 커튼에어백이 기본 장착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다.
- 피고 회사는 2010년 1월 6일경 2010년식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다른 모델에도 1~2열 커튼에어백을 선택사항으로 적용했는데, 가격안내책자에는 여전히 1~3열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것처럼 기재했다.
-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2008년 6월 24일 이후 해당 차량들의 커튼에어백 설명 부분에서 1~3열에 장착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고, 2010년 12월경부터는 1~2열에 커튼에어백이 작동하는 사진을 실으면서도 사진 아래 설명에서는 여전히 1~3열 장착으로 표시했다.
- 원고들은 위 설명을 믿고 1~3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했으나, 실제로 구매한 차량에는 1~2열 커튼에어백만 장착되어 있었다.
- 피고 회사는 2011년 3월 4일경 고객 항의가 이어지자 사양 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무료 교체를 제안했으나 일부 소비자에게만 조건부로 적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자동차 회사가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축소하고도 가격안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3열 장착으로 허위 기재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1~3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산 줄 알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1~2열만 장착되어 있었고, 법원은 피고의 허위 표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가격안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제와 다른 사양을 기재해 소비자들이 1~3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보았다.
- 사양 축소는 2008년 6월경 이루어졌는데도 2010년 12월경까지 1~3열 장착으로 표시가 이어졌으므로, 단순한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 안전 사양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커튼에어백의 장착 범위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오인할 경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가 뒤늦게 사양 변경을 인정하고 무료 교체를 제안했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만 조건부로 적용해 원고들의 손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자동차 회사가 실제 차량 사양을 줄이고도 안내 책자나 홈페이지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소비자는 구매 전 안내 자료와 실제 차량 사양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사는 사양 변경 시 안내 자료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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