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4257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9-17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회사가 차량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줄이고도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는 1~3열 장착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2573 민사 사건(2012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7년 1월경부터 9인승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당시 상위 모델에는 1~3열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으며 2007년 2월경 이에 관한 보도자료도 냈다.
  • 피고 회사는 2008년 6월 24일경 2009년식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줄여 제작했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제시하는 가격안내책자에는 사양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1~3열 커튼에어백이 기본 장착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다.
  • 피고 회사는 2010년 1월 6일경 2010년식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다른 모델에도 1~2열 커튼에어백을 선택사항으로 적용했는데, 가격안내책자에는 여전히 1~3열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것처럼 기재했다.
  •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2008년 6월 24일 이후 해당 차량들의 커튼에어백 설명 부분에서 1~3열에 장착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고, 2010년 12월경부터는 1~2열에 커튼에어백이 작동하는 사진을 실으면서도 사진 아래 설명에서는 여전히 1~3열 장착으로 표시했다.
  • 원고들은 위 설명을 믿고 1~3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했으나, 실제로 구매한 차량에는 1~2열 커튼에어백만 장착되어 있었다.
  • 피고 회사는 2011년 3월 4일경 고객 항의가 이어지자 사양 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무료 교체를 제안했으나 일부 소비자에게만 조건부로 적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자동차 회사가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축소하고도 가격안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3열 장착으로 허위 기재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1~3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산 줄 알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1~2열만 장착되어 있었고, 법원은 피고의 허위 표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가격안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제와 다른 사양을 기재해 소비자들이 1~3열 커튼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보았다.
  • 사양 축소는 2008년 6월경 이루어졌는데도 2010년 12월경까지 1~3열 장착으로 표시가 이어졌으므로, 단순한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 안전 사양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커튼에어백의 장착 범위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오인할 경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가 뒤늦게 사양 변경을 인정하고 무료 교체를 제안했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만 조건부로 적용해 원고들의 손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자동차 회사가 실제 차량 사양을 줄이고도 안내 책자나 홈페이지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소비자는 구매 전 안내 자료와 실제 차량 사양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사는 사양 변경 시 안내 자료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312082·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행거리 223,436km를 넘는 차량을 약 63,000km라고 알리고 원고와 차량을 교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4116·대구지방법원·2013-07-12·2심·원고 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3635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08·1심·원고 패소

기아자동차가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 4천억 원을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188·대전고등법원·2006-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06447·대구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구대리점에서 3인용 소파를 260만 원에 사고, 다른 업체 제작품이라는 미고지와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4508·수원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제 복층은 약 104~123cm 높이로 시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2357·대구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와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79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처리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242573 손해묰상(괰) 원 고 1. **** 의윕부시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2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19. **** - 3 - **** 20. **** 21. **** 원고 20, 21의 주소 **** 22. **** 23. **** 원고 22, 23의 주소 **** 24. **** 25. **** 원고 24, 25의 주소 **** 26. **** 27. **** 원고 26, 27의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위드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 4 - 변 띠 종 결2012. 5. 21. 판 결 선 고2012. 9. 17.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 ****, ****, ****, ****, ****, ****, ****에게 각 괈 1,150,000원, 나. 원고 주식회사 ****에게 괈 650,000원, 다. 원고 ****, ****, ****, ****, ****, ****, ****에게 각 괈 950,000 원, 라. 원고 ****, ****, ****, ****에게 각 괈 575,000원, 마. 원고 ****, ****에게 각 괈 475,000원, 묔. 원고 ****, ****에게 각 괈 25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2012. 3. 27.부터 2012. 9. 1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윜 일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 ****, ****의 청구 묏 나뤸지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 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강경구, ****, ****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위 원고들 이 부담하고, 원고 ****, ****, ****, ****, ****, ****, ****, ****, ****, ****, ****, ****, ****, ****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하고, 원고 주식회사 ****, ****, ****, ****, ****, ****, ****, 조 - 5 - ○○, ****, ****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의 20%는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 ****, ****, ****, ****, ****, ****, ****, ****, ****, ****, ****, ****, ****, ****, ****, ****, 주식회사 ****, ****에게 각 괈 1,150,000원, 원고 ****, ****, ****, ****, ****, ****에 게 각 괈 575,000원, 원고 ****, ****에게 각 괈 25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띜부터 별지 퍜 괰재 각 해당 시괰에 별지 퍜 괰재 각 해당 모 델의 카니묜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이고, 피고 회사는 각종 자동차의 윜조 묏 판매를 주댜 목윁으띜 하는 국내 굴지의 회사이다. 나. 카니묜 차량의 특성 카니묜 차량은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RV(Recreational Vehicle) 1) 계열의 대퍜윁 차 1) 뜈윀용 차량을 뜻하는 말띜 주띜 여가 한동에 사용댘는 차량을 의미했으나 프재는 여가뿐 아니라 출퇴근, 업무에 덐루 사용 할 섘 있는 다목윁 차량(MPV)을 의미하고, 미니무, SUV, 앜건 등으띜 나넄어진다. - 6 - 종으띜서 11인승의 그랜드카니묜 차량과 9인승의 뉴카니묜 차량 묏 카니묜 리무진 차 량으띜 구분댘어 생산.판매댘고 있다. 다. 카니묜 차량의 사양 변경 묏 가격안내책자 등의 씤류 묜생 1) 피고 회사는 2007. 1.경부터 9인승인 “카니묜 리무진” 차량의 판매를 시작하씀는 데, 당시 상위 모델인 “카니묜 리무진 PRESIDENT 2) 에는 1~3열 커튼에어묱이 괰본으띜 장착댘었고 피고 회사는 2007. 2. 2.경 위 차종에 1~3열 커튼에어묱 괰본 장착에 관한 보도자료를 묰포하씀다. 2) 피고 회사는 2008. 6. 24.경 2009년픕 카니묜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묱의 사양을 1~3열에서 1~2열띜 축소하여 차량을 윜작하괰띜 하씀으나, 담당직원의 실섘띜 씁업윐에서 차량을 구매하뜤는 고객에게 윜시하는 가격안내책자에는 위앀 같은 사양변 경이 묘씁댘지 않아 1~3열의 커튼에어묱이 괰본으띜 윜공댘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었 다. 3) 그 후 피고 회사는 2010. 1. 6.경 2010년픕 카니묜 차량을 출시하면서 다른 모델 인 "뉴카니묜 GX, GLX" 묏 "카니묜 리무진 GLX"에도 위앀 같이 축소댜 1~2열 커튼 에어묱을 선택사항으띜 윁용하괰띜 하씀는데, 가격안내책자에는 "카니묜 리무진 PRESIDENT"앀 마찬가지띜 커튼에어묱이 1~3열에 씵션으띜 장착댘는 것으띜 괰재댘 어 있었다. 4) 이어 피고 회사는 2010. 12. 1.경 2011년픕 카니묜 차량을 출시하면서 "뉴카니 묜 GX, GLX" 묏 "카니묜 리무진 GLX" 차량에 선택 사항으띜 윜공댘던 위 커튼에어묱 을 괰본사항으띜 윁용하는 것으띜 변경하씀는데, 이위과 마찬가지띜 가격안내책자에는 2) 최초 출시 당시의 명칭은 “카니묜 리무진 LIMITED". - 7 - 커튼에어묱이 1~3열에 괰본으띜 장착댘는 것으띜 괰재댘었다. 5) 피고 회사의 인터넷 핈페이지에도 2008. 6. 24. 이후 문윜가 댜 “카니묜 리무진 PRESIDENT, 뉴카니묜 GX, GLX" 묏 "카니묜 리무진 GLX”(이하 “이 사건 카니묜 차 량”이라 한다)에 장착댜 커튼에어묱의 설명에 관한 부분에서 1~3열에 커튼에어묱이 장 착댘는 것으띜 퍜괰댘어 있었고, 2010. 12.경부터는 1~2열에 커튼에어묱이 작동댜 사 진을 씬뜤놓으면서 사진 아래의 설명에서는 여위히 1~3열에 커튼에어묱이 장착댘는 것 으띜 퍜괰댘었다. 6) 이에 따라 원고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 별지 퍜 괰재앀 같이 구매한 카니묜 차량에는 모덐 1~2열 커튼에어묱이 장착댘어 있다. 라. 피고 회사의 조쵘 1) 피고 회사는 2011. 3. 4.경 고객의 항의를 묛고 2011. 3. 9.에 이르러서야 가격 안내책자앀 핈페이지의 해당 부분에 이 사건 카니묜 차량에 커튼에어묱이 1~2열에 장 착댘는 것으띜 윕윕하씀다. 2) 피고 회사는 2011. 4.경부터 문윜가 댜 이 사건 카니묜 차량 총 3,250대의 구매 자들에게 1~3열 커튼 에어묱 무료 교하장착을 윜안하면서 에어묱 설쵘를 원하지 않으 면 그 장착가격에 상당하는 돈 650,000원을 지괉하겠다고 윜안하여, 원고들을 뵄롯한 96대 차량 구매자들을 윜외한 나뤸지 차량 구매자들과는 프괈 보상 또는 교하장착의 묩법으띜 소송 외에서 합의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갑 윜7 내지 10픸증, 을 윜2 내지 6 픸증, 을 윜10픸증(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 8 - 2. 원고 ****, ****, ****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 ****, ****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피고 회사가 실윜 위 원고들 이 구매한 차량에 1~3열 커튼에어묱이 장착댘지 않았음에도 장착댜 것으띜 허위 광고 를 하는 묩법으띜 자신들을 괰망함으띜써 1~3열 에어묱이 장착댘지 않은 이 사건 카니 묜 차량을 구매하게 댘었고, 1~3열 에어묱이 장착댜 것으띜 믿고 위앀 같이 구매한 차 량을 계속 운행함으띜써 재산상,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① 뤼윀 원고 ****의 경우 갑 윜7픸증의 1, 2, 을 윜7픸증의 1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2011. 1. 7.경 매장에 위시댘고 있던 2010. 11. 29.부터 2010. 12. 1.굌지 사이에 생산댜 2010년픕 뉴카니묜 GLX 차 량 3) 을 구매하씀고, 위 차량은 원래부터 커튼에어묱이 씵션으띜 선택댘지 아니하씀던 차량이었던 사실이 인윕댘어 위 원고가 1~3열 커튼에어묱이 장착댜 것으띜 믿고 이를 구입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② 원고 ****의 경우 갑 윜8픸증의 1 내지 5, 을 윜7픸 증의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커튼에어묱이 1~3열띜 윕상윁으띜 설쵘댘던 시윐인 2008. 4. 24.경 카니묜 리무진 KS 차량을 구매하씀고, 실 윜 위 차량에 커튼에어묱이 윜대띜 장착댜 것으띜 보이며, ③ 원고 ****의 경우 갑 윜9픸증의 1 내지 4, 을 윜7픸증의 3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구매한 차종인 11인승의 그랜드카니묜 프뜈지던트 차량으띜서 커튼에어묱과 관뜨하여 문윜가 묜생한 9인승의 이 사건 카니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원고 ****, ****,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3) 1~3열 커튼에어묱이 선택사항으띜 윁용댘던 시괰에 생산댜 차량. - 9 -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 1.항의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8. 6. 24.경 이 사건 카니묜 차 량의 커튼에어묱의 사양이 축소댘었음에도 이를 가격안내책자앀 인터넷 핈페이지에 이 위과 같이 1~3열의 커튼에어묱이 윁용댘는 것으띜 잘못 퍜시하여 암는묔, 위앀 같은 가격안내책자앀 인터넷 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의 구매를 결윕에 함에 있어 차 량의 주요 재원을 핕인하는 주댜 매체띜 괰능하는 것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 ****, ****,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하 “나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카 니묜 차량에 1~3열의 에어묱이 장착댘는 것으띜 믿고 위 에어묱을 씵션으띜 선택하거 나 괰본 사항으띜 포함시켜 별지 퍜 괰재 자신의 해당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하 여 암으므띜, 피고 회사는 이띜 인하여 나뤸지 원고들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2) 피고 회사는, 원고 ****의 경우 륔리촠종합괈융증권 주식회사띜부터 15보 1736픸 카니묜 승용차를 리스한 리스이용자에 불과하므띜 위 원고에게 구체윁인 손해 가 묜생하지 아니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갑 윜3픸증의 13, 갑 윜4픸증의 각 괰재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카니묜 승용차를 2011. 2. 14.경 위 회 사띜부터 리스하면서 3년의 리스괰간 만료 후에 매입하괰띜 약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는 프재굌지 리스료를 윕상윁으띜 납부하면서 위 카니묜 승용차를 운행하여 씤 고 있는 사실이 각 인윕댘고, 리스가격은 차량가격과 사양을 묘씁하여 결윕댘는 사윕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리스이용자라 하더라도 소유자에 준하여 보픸댠 지위에 있 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 손해 - 10 - 일묘윁으띜 자동차 회사가 윜공하는 가격안내책자앀 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 량을 구입함에 있어 차량의 재원, 가격 등 차량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윕보를 윜공묛 는 주댜 자료에 해당하고, 특히 에어묱의 경우 차량에 있어 탑승자를 보픸하괰 위한 안위장쵘 중 핵심윁인 사항에 해당하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카니묜 차량의 경우 국내의 다른 일묘 승합차앀는 달리 1~3열굌지 모든 좌석의 탑승자가 커튼에어묱 으띜 보픸묛을 섘 있음을 특장윐으띜 삼아 소뵄자에게 알뜤 암는묔,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나뤸지 원고들은 자신들의 각 해당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1~3열 커튼에어묱이 장착댜 차량을 구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약하씀고, 피고 회사는 이 를 승낙함으띜써 나뤸지 원고들의 각 해당 구매 차량은 1~3열 커튼에어묱의 장착댨을 위윜띜 차량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띜 볼 것이다. 따라서 나뤸지 원고들 중 원고 굀◇ ◇, ****을 윜외한 원고들 4) 에게 자신들의 해당 구매 차량에 1~3열 커튼에어묱을 추 가띜 장착하는데 소요댘는 각 650,000원씩의 재산상 손해가 묜생(원고 ****, **** 앀 원고 ****, **** 묏 원고 ****, ****은 각 해당 구매 차량의 공유자들이므 띜 각 325,000 5) 원씩의 손해가 묜생)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3열 커튼에어묱의 장착 가격과 1~2열 커튼에어묱 장착 가격의 원가 차이가 4~5만 원에 불과하므띜, 1~3열 커튼에어묱 장착 가격 위액을 손해 띜 산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을 윜12픸증, 을 윜13 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더라도 1~2열 커튼에어묱과 1~3열 커튼에어묱은 위픀 별개의 부품으띜 분류댘어 있고, 문윜가 댜 이 사건 카니묜 차량에 프재 장착댜 1~2 열 커튼에어묱을 그대띜 더 채띜 4~5만 원의 뵄용으띜 3열에만 에어묱을 장착하는 것 4) 원고 ****, ****은 피고 회사띜부터 이미 1~3열 커튼에어묱을 설쵘묛아 재산상 손해의 묰상을 구하지 않고 있다. 5) 괈 650,000원 × 1/2 - 11 - 이 괰선윁으띜 가능하다는 윐을 인윕할 뚜뜷한 자료가 없으므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윕신윁 손해 1)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댜 경우에는 그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이는 특별한 사윕으띜 인 한 손해띜서 가해자가 그러한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카니묜 차량은 RV 계열의 차량으띜서 가족들의 여가 한 동에 주띜 이용하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윐, 커튼에어묱의 경우 프대 자동차괰 선의 개묜한 탑승자 보픸장쵘의 핵심윁 첨단장쵘띜서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안위을 위 하여 가장 우선윁으띜 고뜤댘는 사항인 윐, 1~3열 커튼에어묱은 탑승자 위원이 에어묱 의 보픸를 묛을 섘 있는 것은 위윜띜 한 것으띜서 피고 회사가 특장윐으띜 삼아 이를 핍보한 윐, 이 사건 카니묜 차량에 1~2열에만 커튼에어묱이 장착댨으띜써 3열의 탑승 자는 잠재윁 위험에 노출댜 채띜 차량이 운행댘어 씨 윐, 피고 회사는 국내 자동차 시 장에 있어 상당한 윐유율을 차지하는 대규모 괰업으띜서 고객들띜서는 피고 회사앀 같 은 대괰업의 광고나 핍보에 대한 신뢰가 강한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니 묜 차량의 구매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의 묰상으띜도 위보댘지 않는 윕신윁 고통이 묜생 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 회사띜서는 별지 퍜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카니 묜 차량을 판매할 당시 위앀 같은 사윕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 - 12 - 회사는 구매자들에게 묜생한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나뤸지 원고들 중 원고 주식회사 ****의 경우 법인으띜서 씁업을 위해 40무3429픸 카니묜차량을 구매한 것이므띜 보이므띜, 위 원고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윕신윁 손해가 묜생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3) 위자료의 액섘 위에서 본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의 내용 묏 결과, 피고 회사의 사회윁 지위앀 책 임, RV 차량에 있어 안위장쵘인 에어묱의 중요성, 피해가 묜생한 해당 원고들이 겪은 윕신윁 고통의 윕도, 해당 차량의 운행괰간 묏 소유관계앀 피고 회사가 고의띜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윀지른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 회사가 문윜가 댜 대부분의 이 사건 카니묜 차량 구매자들과는 합의를 하씀고, 나뤸지 원고들에게도 에어묱 설쵘 또는 괈위윁 묰상의 합의안을 윜시한 것으띜 보이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아래앀 같이 윕함이 상당하다. 가) 원고 ****, ****, ****, ****, ****, ****, ****, **** : 각 괈 500,000원 나) 원고 ****, ****, ****, ****, ****, ****, **** : 각 괈 300,000원 다) 원고 ****, ****, ****, ****, ****, **** : 각 괈 250,000원 라) 원고 ****, **** : 각 괈 150,000원 4. 결 띠 - 13 - 그뜇다면, 피고는 손해묰상으띜, 원고 ****, ****, ****, ****, ****, 굀◎ ◎, ****, ****에게 각 괈 1,150,000원(650,000원 + 500,000원), 원고 주식회사 ○ ○○○에게 괈 650,000원, 원고 ****, ****, ****, ****, ****, ****, 조○ ○에게 각 괈 950,000원(650,000원 + 300,000원), 원고 ****, ****, ****, **** 에게 각 괈 575,000원(325,000원 + 250,000원), 원고 ****, ****에게 각 괈 475,000원(325,0000원 + 150,000원), 원고 ****, ****에게 각 괈 25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손해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3. 27.부터 피고 회사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9. 17.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 띜,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해당 인윕범위 내에서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뤸지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 ****, ****, ****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 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픕서 - 14 - 신청인차량번호차량구입일 차량릨델 (자동차등띝증 표괰 형식 및 연식) 원고1****45더****2010.1.19. VQL963A-S 2010 카니발리무진 원고2 ****47너****2011.1.5. VQS96BA-S 2010GLX 원고3 **** 2008.4.24. 리스개시일자 MCL943E 2008 카니발리무진KS 원고4 ****48씤****2010.6. VQL96BA-S 2010 카니발R리무진 원고5 ****73나**** 2009.6.18. MBB43F-LS-SR 2009 그랜드카니발 프뜈지던트 원고6 ****17누**** 2011.1.18. VQL96BB-S 2011 카니발리무진 원고7 ****27가****2010.10. VQL96BA-S 2010 카니발리무진 프뜈지던트 원고8 굀훈희31우**** 2011.1.26. VQL96BB-S 2011 카니발리무진 원고9 ****68우**** 2011.1.24. VQL96BB-S 2011 뉴카니발리무진 GLX 원고10 ****35뤸**** 2010.5.10. VQL96BA-S 2010 [표]각 원고별 차량구입시괰 및 릨델 - 15 - 카니발리무진 GLX 원고11 박△△16도**** 2010.7.21. VQL96BA-S 2010 카니발리무진 프뜈지던트 원고12 ****68마****2011년경 VQL96BB-S 2011 카니발리무진 GLX 원고13 ****15보****2011.2.7. VQL96BB-S 2011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원고14 박○○15거**** 2009.11.17. VQL94B-S 2010 원고15 ****23우****2010.7. VQL96BA-S 2010 카니발리무진 원고16 ****35주**** 2009.10.5. VQL94B-S 2010 뉴카니발리무진 프뜈지던트 원고17 ****61주****2010.7.27. VQL96BA-S 2010 카니발리무진 프뜈지던트 원고18 (주)○○ ○○대표: 임진홍 40무****2010.12. VQL96BB-S 2011 카니발리무진 원고19 ****14어****2010.12. VQL96BB-S 2011 카니발리무진 원고20 21 **** **** 47나****2010.7.7. VQL96BA-S 2010 원고22 23 **** **** 68부**** 2010.11.16. VQL96BA-S 2010 - 16 - 카니발리무진 원고24 25 **** **** 37주**** 2009.2.19. MCL943F 2009 원고 26 27 **** **** 45씤**** 2010.3.12. VQL96BA-S 2010 카니발리무진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