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가구대리점에서 3인용 소파를 260만 원에 매수·배송받았으나, 소파가 대리점 상호 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나306447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5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7월 6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가구대리점에서 3인용 소파(사각쿠션 2개, 민자 2개, 카우치 1개 포함)를 260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고, 피고는 같은 달 10일 소파를 배송했다.
- 매매계약서에는 '물품계약 이후 취소 불가, 취소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주문제작인 경우 취소·반품 불가'라는 문구가 미리 인쇄된 채 들어 있었고,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 원고는 배송 다음 날인 7월 11일 매장을 찾아가 전시된 소파와 모양이 다르다며 교환을 요구했고, 피고가 응했지만 카우치 방향이 거실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환불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13년 7월 15일 카우치 모양·옆면 높이·2인용 의자 바닥면 모양 등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대리점에 보냈고, 대리점은 '이 소파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만든 것이니 그쪽과 해결하라'고 답했다.
- 원고가 제작업체에 다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을 내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가구대리점에서 3인용 소파를 260만 원에 샀는데, 판매직원이 이 소파가 대리점 상호의 제품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제작을 맡긴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알고 계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제작업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을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해, 피고가 매매대금 260만 원을 돌려주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의 '제작에 착수하면 취소·반품 불가' 조항은 고객이 어떤 이유로든 교환·반품을 못 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도 일률적으로 환불을 막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효력이 없다.
- 원고가 산 대리점은 해당 브랜드의 대리점이고 계약서에도 그 브랜드 로고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그 브랜드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보면 원고는 그 브랜드 제품으로 알고 계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소파 같은 가구는 품질 못지않게 제작업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브랜드 대리점을 통해 파는 피고로서는 다른 업체 제품일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제작업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의사가 담긴 소장이 2014년 9월 13일 피고에게 전달되면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
- 소파 바닥에 다른 업체 로고가 있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용 기간을 이유로 금액을 깎을 수 없다.
핵심 정리
가구점이 자기 브랜드 대리점을 통해 팔면서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제작을 맡긴 제품이라는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제작에 들어가면 환불 불가' 같은 일방적 계약 문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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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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