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4116대구지방법원 2심2013-07-12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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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24116 민사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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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리대금을 피고가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받아 왔다.
  •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원고가 카드로 결제한 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업무상 실수로 카드사에 지급청구하지 않아 7,477,000원 상당의 승인이 취소되었고, 원고는 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08년 9월 11일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270892호로 위 손해금 중 일부인 3,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09년 1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의 항소가 2009년 11월 10일 취하간주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조치를 취해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게 된 2,181,532원과 위 승소 판결로 받은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 1,795,468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전 소송 당시 청구금액이 전체 손해 중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통해 수리대금을 결제받던 중 피고의 업무상 실수로 카드사에 지급청구가 누락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이미 승소한 3,500,000원 외의 나머지 손해금 1,795,468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승소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청구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번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청구한 3,500,000원이 전체 손해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나눌 수 있는 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에서 나머지를 남겨두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손해금을 다시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승소 판결의 효력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손해배상금 중 일부만 먼저 소송으로 청구할 때는 반드시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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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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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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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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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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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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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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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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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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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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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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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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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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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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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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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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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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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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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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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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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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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630·광주지방법원·2005-08-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했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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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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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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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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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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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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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4116 수리대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가소6869 판결 변 론 종 결2013. 6. 19. 판 결 선 고2013. 7.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5,4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구원인은, 원고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고객 들로부터 받는 수리대금 등을 피고가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결재받아 왔는데 2005. 9.부터 2006. 12.까지 원고가 카드로 결재받은 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업무상 실 수로 카드사에 지급청구하지 않아 7,477,000원의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금액 중 피고가 조치를 취하여 원고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게 된 2,181,532원과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 270892호로 위 손해금액 중 일부인 3,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 14.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피고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0.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 정된 사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종전 소송 당시 원고는 그 청구금액인 3,500,000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금액 중 일부로서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가분(可分)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 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 - 3 - 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종전 소송 당시 그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잔부(殘 部)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고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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