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24116 민사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리대금을 피고가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받아 왔다.
-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원고가 카드로 결제한 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업무상 실수로 카드사에 지급청구하지 않아 7,477,000원 상당의 승인이 취소되었고, 원고는 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08년 9월 11일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270892호로 위 손해금 중 일부인 3,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09년 1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의 항소가 2009년 11월 10일 취하간주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조치를 취해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게 된 2,181,532원과 위 승소 판결로 받은 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 1,795,468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전 소송 당시 청구금액이 전체 손해 중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통해 수리대금을 결제받던 중 피고의 업무상 실수로 카드사에 지급청구가 누락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이미 승소한 3,500,000원 외의 나머지 손해금 1,795,468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승소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청구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번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청구한 3,500,000원이 전체 손해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나눌 수 있는 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에서 나머지를 남겨두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손해금을 다시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승소 판결의 효력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손해배상금 중 일부만 먼저 소송으로 청구할 때는 반드시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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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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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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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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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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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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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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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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