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4508수원고등법원 2심2022-01-26 선고검수완료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제 복층은 약 104~123cm 높이로 시공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8민사부 2020나24508 민사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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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했고, 원고A·원고B·원고C는 2017년 10~11월에 각각 복층형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과 테라스를 갖춘 주거공간으로 소개됐고, 복층 공간에 일반 의자와 책상, 소파 등이 놓인 그림이 실렸습니다.
  • 분양회사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원고A의 호실을 확인한 결과, 복층 천장 높이는 진입로 쪽 약 123cm, 가운데 약 122cm, 가장 낮은 곳 약 104cm였습니다.
  • 원고들은 2019년 8월경 실제 시공이 설명과 다르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A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B와 원고C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원고들은 위약금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22년 1월 26일 피고가 원고A에게 147,257,500원, 원고B와 원고C에게 각 22,226,000원 및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A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피스텔을 분양한 피고 회사는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약 104~123cm로 시공되어 원고들로부터 계약 내용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쟁점은 천장 높이에 관한 설명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실제 시공이 그 약속을 어긴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설명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했으며, 원고별 청구액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서에는 호실과 면적 등은 적혀 있었지만, 복층 구조와 같은 구체적인 모습이나 내부 구조는 자세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 당시 광고와 직원 설명도 중요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안내책자는 해당 호실을 복층과 더블테라스가 있는 주거공간으로 소개했고, 복층에 일반 의자와 책상, 소파와 TV를 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설명은 복층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회사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은 그 설명을 들은 뒤 계약했으며, 계약 당시 그 설명과 다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를 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 실제 복층 천장 높이는 약 104~123cm에 그쳐, 설명된 1.8m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가 단순한 마감이나 세부 시공의 차이가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낸 대금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A가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분양 안내와 직원 설명이 거래의 중요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층 천장 높이가 설명보다 크게 낮게 시공된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가 인정됐지만, 원고A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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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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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오피스텔의 동간 간격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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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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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2357·대구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와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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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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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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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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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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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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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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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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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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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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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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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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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3486·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47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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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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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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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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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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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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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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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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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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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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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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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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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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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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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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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179·전주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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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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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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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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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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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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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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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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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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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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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합55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51490·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8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4508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D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9726 판결 변 론 종 결2021. 10. 13. 판 결 선 고2022. 1. 26.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257,500원, 원고 B, C에게 각 22,22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 - 2 - 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9,864,800원 및 그중 158,585,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B, C은 제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의 이자, 위약금을 합하여 원고 B은 156,225,010원을, 원고 C은 156,562,720원을 각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계약금 22,600,000원의 반환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E 지상 **** F(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 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605호, 1606호, 1607호(이 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원고들 모두의 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의 분양대금에 관한 사항 및 그 납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호수계약일분양대금분양대금 납입 현황 - 3 - * 중도금은 피고의 보증으로, ****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A 1605호2017. 10. 24. 총 226,550,000원 계약금 22,655,000원 중도금 113,275,000원 잔 금 90,620,000원 총 135,930,000원 계약금 22,655,000원 중도금 113,275,000원* B 1606호2017. 10. 28. 총 222,260,000원 계약금 22,226,000원 중도금 111,130,000원 잔 금 88,904,000원 총 133,356,000원 계약금 22,226,000원 중도금 111,130,000원* C 1607호2017. 11. 7. 총 222,260,000원 계약금 22,226,000원 중도금 111,130,000원 잔 금 88,904,000원 총 133,356,000원 계약금 22,226,000원 중도금 111,130,000원* 입주 예정일 : 2019년 9월말 예정(공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지함) 제3조(계약의 해제)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른 시정명령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위약금) ②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공급금 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 금, 제6조에 따라 대납 혹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매도인이 지급한 분양대행수 수료, 광고비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이자 없이 매수인에게 환급한다. 제6조(중도금 대출)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 1회차에서 5회차까지 분양대금 50%는 대출기관의 신용평 가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방식으로 대출될 수 있으며, 매도인이 분양대금의 일부를 금융 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2) 매도인이 중도금대출 은행을 지정하여 매수인이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의 대출이자는 매도인이 대납하고 입 - 4 - 라. 원고들은 201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의 복층 층고가 계약 당시 설명 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 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G에 대한 중도금대출 채무를 변제하였고, G에 위 중도금대출과 관련한 이자로 합계 1,179,900원(2019. 10. 22. 508,075원, 2019. 11. 22. 507,965원, 2019. 12. 2. 163,86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 B, C의 경우 위 원고들이 중도금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보증인인 피고가 2019. 12. 24. G 에 위 원고들의 중도금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주장(원고들 공통된 주장) 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의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 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되고 매수인은 이 계약체결 전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그 내용 을 확인하였으며, 매수인은 건물의 색채 및 세부사항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되거 나 다소 상이할 경우 이를 수인하기로 한다. ②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공사는 건축허가(변경포함)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며,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타 오피스텔 시공 현장들과 비교하여 이로 인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 5 -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호실은 복층 더블테라스 구조로 복층 천장의 높이(복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이하 ’천장고‘라고 한다)가 1.8m로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복층에 설치된 테라스의 이용도 가능한 것처 럼 광고 및 설명하였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각 호실의 복층은 천장고가 1.2m도 되 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작은 창문 형태여서 I의 이용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고는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 기하여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 하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다(원고 A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 환을, 손해배상으로 중도금대출금의 이자 및 위약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고, 원고 B, C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다). 2) 원고 B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 복층의 천장고가 1.8m이기 때문에 복층에서 서서 생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복층의 천장고는 1.2m도 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의 천장고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분양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바,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 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카탈로그(이하 ’분양안내책자‘라고 한다)가 아닌 건축허가도면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고, 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6조에 의하더라도 명백한바, 분양안내책자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건축법상 층고는 ’방의 - 6 -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로 천장고와 그 개념이 다른바, 이 사건 각 호실은 전체 층고 4.5m, 다락 의 층고 1.8m로 설계도면에 맞게 지어졌으며, 다락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대 높이로 시공되었다. 또한, 피고는 따라서 피고는 계약을 위 반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3.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 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 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 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분양 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 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 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 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 7 -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7. 6. 21.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7. 6. 26. 착공 을 하여 2019. 8. 31. 준공되었다. 원고들은 2017. 10. 24.부터 2017. 11. 7.까지 사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목적물에 관하여 층과 호수, 계약면적[공급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 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만 기재되어 있고, 분양목적물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 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지상 16층(지하 5층) 규모로, 1, 2층은 상가, 3 내지 16층 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각 구성되어 있으며, 5층부터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호실을 포함하여 16층 5개 호실(1605호, 1606호, 1607호, 1609호, 1610호)을 제외 한 나머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 19.74㎡의 원룸형 오피스텔이고, 위 16층 의 5개 호실만 전용면적 32.36㎡, 공급면적 48.85㎡의 투룸형 오피스텔이다. 원룸형 오 피스텔의 분양가는 109,520,000원(평당분양가 6,670,651원)에서 147,100,000원(평당분 양가 8,959,576원) 범위 내에 있고, 투룸형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222,260,000원(평당분 양가 8,273,397원) 또는 226,550,000원(평당분양가 8,959,576원)이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안내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유형을 크게 A형(테라스만 있고 복층 구조는 아닌 형태, 3, 4층), A-1형(복층 특화, 5 ~  14층), A-2형(복층 특화, 15층), A-p형(복층 테라스 특화, 16층), P형(복층더블테라스, 16층)으로 분류하고 있고,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A-1형의 층고는 3.9m, A-2형의 층고는 4.1m, A-p형 및 P형의 층고는 4.5m로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호실은 그중 P형(복층더블테라스, 이하 ’이 - 8 - 사건 유형‘이라고 한다)에 속하는데, 분양안내책자에는 이 사건 유형에 대하여 “신혼부 부 및 하우스메이트를 위한 복층 + 더블테라스 설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분양안 내책자에는 각 오피스텔의 유형별로 조감도와 함께 층고가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유형 의 복층 부분에는 좌식 책상과 침구 정도만 그려져 있는 반면, 이 사건 유형의 복층 부 분은 서재와 거실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재 부분에 좌식이 아닌 일반 의자와 책 상이, 거실 부분에 소파와 벽걸이 TV 등이 그려져 있고, 복층 거실 공간의 바닥높이와 복층 테라스의 바닥높이가 같게 그려져 있다(별지1 참조). 그리고 그 하단에 작은 글씨 로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으로 주변환경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는 기재가 있다. 또한, 분양안내책자 10면에는 “최대 층고 4.5m 복층 구성 등 효율성 극대화된 공간 설계, 최대 층고 4.5m의 층고구성으로 개방감 있는 공간 활용, 최대 7.1평의 복층 제공으로 실사용 면적 극대화, 최대 9.3평의 테라스 제공으로 넓고 쾌적한 공간 연출, 신혼부부를 위한 최상층 ’복층+더블테라스‘ 펜트하우스 설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업무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가 하였는 데, 분양대행용역사 내부 교육자료의 층별 층고 현황에 “펜트하우스 아래층 2.25m, 다락층 1.3m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단면도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M의 직원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팀장인 N은 2017년 9월 내지 10 - 9 - 월경 분양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투룸 층고관련 공지합니다. 기존 1.3미터에서 설 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테라스 출입쪽 층고 1.8미터로 수정했습니다. 뒤쪽은 기 울면서 층고가 낮아집니다. 관련 O 1) 포함 도면자료 받는대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고 공지하였다. 5) 원고들은 N의 위 4)항과 같은 공지가 있은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에 방 문하였는데, 위 분양홍보관에는 이 사건 유형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장 일 반적인 유형(A-1형)의 견본주택만 설치되어 있었다. 분양회사 직원인 N, Q, 김진 등은 원 고들에게 이 사건 유형의 복층 부분은 천장고가 1.8m로 자신들의 키보다 높다고 설명하였 다[N이 공지에 천장고가 아닌 ’층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분양팀 직원인 Q도 ’수분양자 들에게 층고가 수정된 것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분양대행용역 사 교육자료에 복층 부분의 층고가 1.8m, 천장고가 1.3m 이었던 점, N이 ’층고가 1.3m에서 1.8m로 수정되었다‘고 공지한 점, N 등이 자신의 키와 비교하여 복층 부분의 높이를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회사 직원들이 천장고의 의미로 ‘층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은 분명해 보인다]. 6) 완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 1605호의 복층과 테라스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고, 복층의 천장고는 계단이 있는 진입로 부분 약 123cm, 가운데 지점 약 122cm이며, 가 장 낮은 지점의 경우 천장 높이가 약 104cm이다. 복층 테라스 출입문은 아래와 같이 창문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복층 테라스의 바닥높이가 복층의 바닥높이보다 높아 복 층 테라스로 나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위 창문을 통과하여 나가여야 한 다. 한편, A-1형(층고 3.9m)에 속하는 1001호의 복층 천장고는 약 110cm이다. 1) P(isometric)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P은 어떤 대상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중의 하나로, 각이 서로 120도를 이루는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기본 축에 물체의 높이, 너비, 안쪽 길이를 옮겨서 나타내는 투상법이다. - 1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2, 21호증, 을 제9,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또 는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호 실을 분양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호실의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거나, 다른 유형 의 호실보다 복층 천장고가 높아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내지 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 내지 광고를 믿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 내지 광고는 단순히 청약 의 유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한편, 복층 테라스 출입문의 형태 또는 높이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 이 부분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 11 -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선분양·후시공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정에서 작성된 분양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주소·호수·면적·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 어 있고, 목적물의 외형·구조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 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목적물 의 외형·구조 등이 분양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계약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 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유형은 이 사건 오피스텔 최상층인 16층에 단 5개만 있고, 다른 호 실보다 전용면적이 넓고, 평당분양가 역시 높게 책정되어 있다. 피고는 분양안내책자 등에서 이 사건 유형을 ’복층 + 더블테라스‘로 설계된 펜트하우스라고 하면서 신혼부부 및 하우스메이트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광고하였고, 다른 유형 복층 부분의 조감도에는 층고 표시(가장 일반적인 A-1형은 3.9m, A-2형은 4.1m, A-p형은 4.5m)와 함께 좌식 책상과 침구 정도만 그린 반면, 이 사건 유형의 복층 부분에는 층고 표시(4.5m)와 함 께 좌식이 아닌 일반 의자와 책상, 소파와 벽걸이 TV 등을 그려 넣고, 복층 부분이 서 재와 거실로 구분된 것처럼 묘사하여 복층 부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처 럼 광고하였다. 위와 같은 분양안내책자를 본 수분양자들로서는 이 사건 유형 복층 부 분의 천장고가 일반적인 유형(A-1형, 층고 3.9m)의 복층 천장고보다 0.6m 가량 높고, 복층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건축설계도면 등을 통해 ’상층부 바닥재의 두께 로 이 사건 유형 복층 부분의 천장고가 일반적인 유형의 복층 부분 천장고와 큰 차이 가 없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12 - ③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에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견본주택만 설치되 어 있었고, 이 사건 유형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수분양자들로서는 분 양회사의 설명 및 설치된 견본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이 사건 각 호실의 외형 및 구조 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분양회사인 M의 팀장과 직원들은 수 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형 복층 부분의 천장고가 1.8m로 자신들의 키보다 높다고 설명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분양회사 직원들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은 단층으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복층 부분 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으로 그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 인 경우에는 1.8m) 2) 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분양안내책자 어디에도 이 사건 유형 의 복층 부분이 건축법상 다락에 해당한다는 표시가 없고, 그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 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를 넘을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분양안내책자에는 이 사건 유형이 ’복층 + 더블테라스‘로 설계된 펜트하우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이다. ⑤ 피고의 S본부 부사장 T은 2019. 8. 30.경 원고 C의 딸 U와의 통화에서 “그 게 이제 분양 팀에서 하는 거하고, 또 실제 그거를 설계 반영해서 높이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그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청에서 ... 승인이 안 난 사항이거든”이라거나 “저희도 이제 그걸 뭐 좀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라고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 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 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13 - 하는 등 분양홍보 내용과 실제 건축된 각 호실의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 였다. ⑥ 분양안내책자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홍보물 등과 실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의사항이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으나, 이 사건 각 호실 복층 천장고의 실제 준공된 모습은 분양과정에서 홍보되거나 설명된 내용과 현저히 달라 ’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유의사항의 형 식 및 내용만으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호실 복층 부분의 천장고가 분양홍보물과 다른 내용으로 설계 및 건축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함에 있어 복층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 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 내지 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그와 같은 설명 내지 광 고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복층 부분의 구조나 형태 및 원활한 이용가능성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좌우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호 실의 복층 천장고는 대략 104cm ~ 123cm 정도에 불과하여 층고가 3.9m인 일반적인 유형의 복층 천장고(약 110m)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높이 및 형태 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신장의 성인이 복층 공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고, 원 고들은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해제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 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5.경 이 사건 각 분양계 - 14 - 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 B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 가) 원고 A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2,655,000원, 중도금 113,275,000원 합계 135,9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 고 A에게 위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 야 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총 공급금액 226,55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22,6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 A은 일 반적인 수분양자가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M의 직원으로 조금만 주의 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각 호실 복층의 천장고가 실제 홍보된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의 부인 V이 운영하는 ’브라운스톤 W ‘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협력부동산중개업소로 등록되어 있었고, 위 V이 원고 A을 포함한 다른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소개수수료 합계 13,2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된 위약금 22,655,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를 그 50% 인 11,327,500원으로 감액한다. 다) 한편, 원고 A은 2019. 10. 22.부터 2019. 12. 2.까지 사이에 G에 납부한 중 - 15 - 도금대출에 대한 이자 합계 1,279,800원의 배상도 구하나, 위 기간 원고 A이 납부한 이자 합계는 1,179,900원일 뿐 아니라,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피고의 보증으로 G으로부터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 면 매도인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매도 인이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의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점 (제6조 제1항 제2호), ②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은 2019년 9월 말경으 로 그 무렵까지의 이자는 피고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 A이 위 납부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 배상으로 147,257,5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135,930,000원 + 위약금 11,3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C 원고 B, C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2,600,000원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원고 B, C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각 22,226,000원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위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16 - 으로 각 22,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 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금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 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권혁중 판사조희성 판사이재원 - 17 -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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