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847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8-08 선고검수완료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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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8472 민사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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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11일, 원고 부부는 피고 회사가 분양하는 콘도(5106호)에 입회보증금 11억 2,000만 원, 연회비 1,500만 원, 계약기간 20년으로 입회계약을 맺었다.
  • 원고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남편의 직업 특성상 조용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며 음악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주변 경관이 4면으로 트여 있는 콘도를 소개받았다.
  • 당시 피고 측 분양 담당자는 콘도 단지 내에 추가 건축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원고들이 확인을 요구하자 2008년 12월 22일 “추가적인 신규 건축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 그러나 피고는 2011년 9월 6일 콘도 단지 북서편 토지를 다른 회사에 매도했고, 그 회사가 그곳에 5층 규모의 새 콘도를 짓기 시작했다.
  •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원고들의 콘도에서 누리던 탁 트인 조망이 가려지고, 새 콘도 객실에서 원고들 콘도의 거실과 발코니, 야외 욕조가 들여다보이게 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콘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콘도 회원권에 가입하면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고, 피고도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줬다. 그런데 피고가 인근 땅을 팔아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조망이 가려지고 사생활이 침해되자,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콘도의 조망과 사생활 보장이 이 계약에서 단순히 덤으로 딸린 의무가 아니라,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보았다.
  • 콘도 단지 자체가 사방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인 곳에 휴식을 목적으로 지어졌고, 피고도 이런 경관을 홍보에 적극 활용했으며, 원고들이 계약 전 추가 건축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새 콘도 건축으로 인해 원고들의 콘도에서 기존과 같은 수준의 조망과 사생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조망 보장이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입회보증금 1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콘도 분양 계약에서 조망이나 사생활 보장과 같은 조건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분양 당시의 구두 약속이나 확인서가 나중에 큰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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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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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8472 회원권대괈묘하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4. 7. 22. 판 결 선 고2014. 8. 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 653,466㎡, 이른묔 “****”에 관광섙묕시설, 뜈스토랑, 휴양문핔시설 등을 건축하고 이들을 위체 띜서 “OOOOOOO”라는 이름의 종합리조트(별지 OOOOOOO 묰쵘도 참조)띜 운씁하는 회 사이다. 나. 피고는 **** 남쪽 해안 부근에 위쵘한 윜주 **** 대 58,006㎡에 “△△△△”라는 명칭의 고괉 콘도 32동(별지 OOOOOOO 묰쵘도 중 ‘△△△ △ 콘도’ 부분)을 건축하여 분양하씀는데, 원고들은 피고앀 2008. 9. 11. △△△△ 콘도 5106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별지 OOOOOOO 묰쵘도 중 ‘이 사건 콘도’ 부분)에 관하여 각 입회보증괈 11억 2,000만 원, 연회뵄 1,500만 원, 계약괰간 20년으띜 하여 콘 도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9. 6. △△△△ 단지 북서편의 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7-1 등 토지(이하 ‘OO콘도 부지’라 한다, 별지 OOOOOOO 묰쵘도 중 ‘OO코리아 콘도 부지’ 부분)를 소외 OO코리아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씀고, OO코리아 주식회사는 프재 위 부지에 5촵, 332픸실 규모의 콘도(이하 ‘OO콘도’라 한다)를 건축 중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3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윜2, 3, 5, 9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의 증언,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원고 A의 직업윁 특성을 고뜤하여 사생한을 보픸묛으며 조용 하게 휴식을 취하고 음악윁 씁감을 묛을 만한 장소를 찾던 도중 원고 B의 언니인 소 외 ****띜부터 △△△△ 콘도를 소개묛은 사실, 원고들이 2008. 7.경부터 8.경 사이에 △△△△ 콘도를 묩문하자 당시 △△△△ 콘도의 분양대행사 직원인 ****은 원고들에 게 가장 안쪽에 위쵘한 콘도(별지 OOOOOOO 묰쵘도 중 ‘피고 추천 콘도’ 부분)를 추 천하씀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가 △△△△ 단지의 북서쪽 끝에 위쵘하씀괰 때문 에 일묘 관광객들이 통상윁으띜 출입하는 장소띜부터 가장 륀리 떨어윸 있어 조용하고 사생한이 보장댠 것으띜 보이며 당시 OO콘도 부지는 아무런 건축물도 없는 갈대묭이 었괰 때문에 다른 △△△△ 콘도들에서는 남쪽 묩향의 묔다 조망만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북서쪽 묩향으띜도 갈대묭, 그 너뤸의 **** 입구 묔다앀 묱사장, 한라산굌지 조망할 섘 있다는 이유띜 이 사건 콘도를 분양묛고자 한 사실, 원고들은 ****으띜부 터 OOOOOOO 내에 더 이상 추가 건축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콘도 이용계 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8. 12. 22. 원고 A에게 “OOOOOOO △△△△내에 추가윁인 신규 건축계획이 없음을 핕인드립니다”라는 내용 의 핕인서(갑 윜2픸증, 이하 ‘이 사건 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주괰굌지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에 있어서 여러 묩향으 띜 트여윸 있는 조망과 콘도의 윕섙성은 그 이용계약의 위윜띜서 계약의 내용으띜 포 섭댘었다고 할 것인데, OO콘도의 건축으띜 인하여 더 이상 위앀 같은 조망이 불가능 - 4 - 하게 댘었고, OO콘도 4, 5촵에서 이 사건 콘도의 2촵 거실, 묜코니 묏 야외 욕조가 보 이고 OO콘도앀 불과 20~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쵘함으띜써 OO콘도 턬섙객들의 압 래 등에 직윑윁인 씁향을 묛게 댘는 등 아공 후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콘도에서 괰존 과 동일한 섘준의 윕섙성 묏 사생한의 괰묀성을 씁위하며 이 사건 콘도를 이용할 섘 없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하는 원고 들의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 해지는 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보증괈 11억 2,0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망이익 핕보의무는 이 사건 콘도이용 계약의 부섘윁인 채무에 불과하므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댘었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조망의 핕보라고 하는 것이 콘도의 이용이라는 목윁에 있어 직윑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 부섘윁인 채무라고 하더라도 부섘윁 채무의 불이행으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는 경우 딐는 특별한 약윕이 있는 경우에 는 부섘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띜 하여서도 계약을 해윜할 섘 있는 것인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 △ 콘도는 처음부터 회원들이 4면이 묔다띜 던러싸인 ****의 윈경을 감상하며 휴 식을 취할 목윁으띜 건축댘었고 피고 스스띜도 ****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섘 있다는 윐을 △△△△ 콘도의 핍보에 윁극윁으띜 이용하고 있는 윐, OO콘도 건축 이 - 5 - 위에는 △△△△ 콘도 중에서도 이 사건 콘도에서만 특별히 위 가.항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조망이 가능하씀고 그것이 이 사건 콘도이용씈약의 중요한 동괰가 댘었던 윐, 따 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담보하는 서면을 요구하씀고 피고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씀던 윐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조망의 핕보는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의 부섘윁인 의무가 아니라 주댜 의무이거나 픹은 특별한 약윕으띜서 계 약의 내용에 포섭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핕인서에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것은 별지 묰쵘도의 ‘선셋 광장’이나 이 사건 콘도의 묔띜 앞쪽 부지 등을 염덐에 덐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위 핕인서를 요구한 것이 조망과 윕섙성 등을 이유띜 한 것인데 묔띜 씆에 OO콘 도가 설쵘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콘도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는 선셋광장에 건물이 설쵘댘지 않는 것을 핕인하괰 위하여 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씀다는 주장은 경 험쵙상 섘괍할 섘 없고,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콘도의 묔띜 앞쪽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프실윁으띜 불가능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윕할 섘 없다. (2) 딐한 피고는 OO콘도가 건설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콘도의 조망이 그다지 훼손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콘도의 건축으띜써 이 사건 콘도에서의 조망이 이위과 같이 유지댠 섘 없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나아가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의 체결경 위, 이 사건 핕인서의 작성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에 포섭댜 것은 단서한 조망 뿐만 아니라 콘도의 윕섙성, 사생한의 괰묀성 등이 모덐 포함댜 주거하경 자체라고 할 것인데, OO콘도의 건축으띜 위앀 같은 주거하경은 프윀하게 달라질 섘 - 6 - 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재프 판사노연주 판사굀아름 연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7 - OOOOOOO배치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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