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들인 뒤, 안내 오류를 이유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1638 민사 사건(2006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30일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를 매수했다.
- 원고는 매수 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네비게이션을 사용했는데, 2004년 3월경부터 안내 오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 구체적으로 유턴이 금지된 지역에서 유턴을 하라는 음성과 화면 안내가 나왔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진○○라는 안내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원고는 네비게이션 장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2005가소5346)은 2006년 1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2006나1638)은 2006년 11월 2일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패소가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3년 12월 피고 회사로부터 네비게이션 장치가 달린 승용차를 사들였고, 2004년 3월경부터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안내하거나 진출로가 없는 곳에서 오른쪽 진출을 안내하는 오류를 발견해 장치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안내 오류가 장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위성 위치측정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원고가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위성에서 받은 위치 정보로 현재 위치와 경로를 안내하는 장치인데,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장애물, 위성 배치, 차량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위치 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 특히 민간용 위성 위치측정은 군사적 목적에 따른 사용 제한 등으로 오차 범위가 수백 미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네비게이션에 들어 있는 지도 정보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 피고 회사는 시동을 걸면 실제 교통법규와 다를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띄우고 '동의함'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게 했으며, 작동법과 오류 가능성, 주의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도 원고에게 건넸다.
- 원고가 말한 안내 오류는 특정 지점마다 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음성이 불분명하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등 기기 자체의 작동 불량도 아니었다.
- 결국 안내 오류는 장치의 결함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에 100% 의존할 수 없고 참고·보조 장치로만 써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네비게이션 안내가 틀렸다더라도 그것이 위성 위치측정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품 자체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을 참고용 보조 장치로 여기고 실제 도로 상황과 교통법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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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바흐 차량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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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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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배터리 결함이 있는 렌터카를 빌려준 뒤 반복된 시동 고장 신고에도 수리와 배터리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정 지연과 택시비 지출이 발생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던 2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함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손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카오디오가 도난당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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