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63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6-01-18 선고검수완료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들인 뒤, 안내 오류를 이유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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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1638 민사 사건(2006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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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30일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를 매수했다.
  • 원고는 매수 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네비게이션을 사용했는데, 2004년 3월경부터 안내 오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 구체적으로 유턴이 금지된 지역에서 유턴을 하라는 음성과 화면 안내가 나왔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진○○라는 안내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원고는 네비게이션 장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2005가소5346)은 2006년 1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2006나1638)은 2006년 11월 2일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패소가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3년 12월 피고 회사로부터 네비게이션 장치가 달린 승용차를 사들였고, 2004년 3월경부터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안내하거나 진출로가 없는 곳에서 오른쪽 진출을 안내하는 오류를 발견해 장치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런 안내 오류가 장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위성 위치측정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원고가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위성에서 받은 위치 정보로 현재 위치와 경로를 안내하는 장치인데,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장애물, 위성 배치, 차량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위치 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 특히 민간용 위성 위치측정은 군사적 목적에 따른 사용 제한 등으로 오차 범위가 수백 미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네비게이션에 들어 있는 지도 정보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 피고 회사는 시동을 걸면 실제 교통법규와 다를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띄우고 '동의함'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게 했으며, 작동법과 오류 가능성, 주의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도 원고에게 건넸다.
  • 원고가 말한 안내 오류는 특정 지점마다 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음성이 불분명하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등 기기 자체의 작동 불량도 아니었다.
  • 결국 안내 오류는 장치의 결함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에 100% 의존할 수 없고 참고·보조 장치로만 써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네비게이션 안내가 틀렸다더라도 그것이 위성 위치측정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품 자체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을 참고용 보조 장치로 여기고 실제 도로 상황과 교통법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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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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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3310·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이바흐 차량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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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83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313450·대구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36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년형 승용차를 매수해 인도받은 뒤 변속충격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과 하자 없는 차량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34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피고 측이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아 제품 개발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312082·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행거리 223,436km를 넘는 차량을 약 63,000km라고 알리고 원고와 차량을 교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876·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5나421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배터리 결함이 있는 렌터카를 빌려준 뒤 반복된 시동 고장 신고에도 수리와 배터리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정 지연과 택시비 지출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3162·제주지방법원·2011-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 있던 2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단26090·대구지방법원·2019-08-16·1심·기각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50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나17496·서울지방법원·1998-12-01·2심·원고 패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카오디오가 도난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하괉심 판결요지서 (2006 나 1638) □ 사건의 경과 구분제 1 심항 소 심 사건번호2005가소53462006나1638 원고, 항 소 인 최 ○ ○ 피고, 피항소인 00자동차 주식회사 소(항소)제기일2005. 1. 7.2006. 2. 17. 판 결 선 고 일 2006. 1. 18.2006. 11. 2. 쟁 윐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의 안내 오류가 네비게이션 장 치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항소 위부 인용 ☑ 항소 기각 □ 항소 일부 인용 참 고 조 문 민법 제58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3. 12. 30. 피고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 용차(이하 각 이 사건 네비게이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를 매수함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면서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이 용하씀는데, 2004. 3.경부터 U턴이 괈지된 지역에서 U턴 안내음성 묏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진출하는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오른쪽으 로 진출하라는 안내음성 묏 화면이 나오는 등의 오류를 발견함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2 - ○ 쟁윐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의 도로상황 등 안내 오류가 네비게이션 장치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인정 사실 -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도, 경도 등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화면 묏 음성을 통해 차량의 프재 위치와 목윁지 까지의 경료 등을 안내하는 장치인데, GPS는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위성의 배치 딐는 운행중인 차량의 주변 환경에 따 라 위치측정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민간용 GPS의 경우 군 사윁 목윁에 따른 사용위파 제한 등으로 위치측정시 오차범위가 수 백m에 이를 수도 있음 - 한편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포함된 DVD에는 차량의 위치 묏 경로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는 위자지도가 윀장되어 있는데, 위 지리정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변화되 어 주기윁으로 업그뜈이드하여야 함 -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을 걸면 네비게이션의 안내가 실제 교 통법규와 다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가 나타나고, 원고가 위 경고 문 아래에 나타난 ‘동의함’이라는 버튼을 넌러야만 비로소 이 사건 네 비게이션이 작동되도록 설정하여 두었고,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작동 법, 오류발생가능성,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원고 에게 교부하씀음 - 원고가 주장하는 안내 오류는 특정 지윐을 운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안내음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안내화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등 이 사건 네비게이션 기기 자체의 작동에 있어서 하자 딐는 불량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판단 - 3 - - 차량용 네비게이션에는, 민간용 GPS 자체의 기술윁, 정책윁 한계 뿐 만 아니라 위성의 배치, 차량 주변환경 등 네비게이션과 무관한 요소 로 인한 기술윁 한계로 인하여 승용차의 위치 묏 경로를 안내함에 있 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따라서 운위자 는 네비게이션에 100% 의존하여 운위할 수는 없고, 다만 운위시 참 고하거나 보조장치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 딐한 이러한 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 -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안내오류는 위와 같은 기술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네비게이션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 생하씀다고 볼 수 없음 □ 판결의 의미 매매목윁물에 내재된 기술윁 한계에 의한 오류가 매매목윁물 자체의 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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