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327대구지방법원 2심2023-07-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중고 오토바이 대리판매 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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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2022나1327 민사 사건(2023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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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6월 22일 오토바이 소유자로부터 "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렸다. 글에는 '대리판매'라는 표시와 함께 배기량, 색상, 사고 여부, 판매 희망가격 등이 적혀 있었고 연락처로는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됐다.
  • 원고는 이 글을 보고 오토바이를 사기로 마음먹고 피고와 소유자에게 연락했으며, 2021년 6월 23일 매매대금 1,38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 원고는 나중에 이 오토바이의 원래 색상이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고 사고 이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피고가 이를 숨기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1,380만 원의 반환과 함께 오토바이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22년 10월 25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지만,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과 사고 이력에 대해 속았다며 매매대금 반환과 수리비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은 오토바이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를 대신해 판매를 도운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거래의 실제 매도인이 누구냐"를 따졌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가 판매 글에 '대리판매'라고 명시했고, 연락처도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었으며, 원고가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오토바이 상태와 이전등록 절차 등을 논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소유자가 "구체적인 절차는 피고와 협의하라"고 했고, 피고는 받은 돈 중 수고비 50만 원을 뺀 1,330만 원을 소유자에게 전달한 점도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실제 매도인은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봤다.
  • 설령 피고가 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산 거래에서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을 줄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중고 거래에서 판매 글에 '대리판매'라고 적혀 있고 연락처가 실제 소유자로 연결된다면, 판매를 도와준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사고 이력이나 색상 등을 숨겼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이 단순한 미고지가 아니라 실제로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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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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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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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403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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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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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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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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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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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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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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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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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2082·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고차 교환계약에서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속여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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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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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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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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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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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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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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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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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1327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가소293 판결 변 론 종 결2023. 5. 31. 판 결 선 고2023. 7. 5.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 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취하된 청구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으므로 위와 같 이 고쳐 쓴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열람한 바가 없고, 변론기일통지서가 부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에도 제1심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절차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부터 판결문 정본까지 모두 송달받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소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21. 6. 22. C으로부터 **** ****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 이’라 한다)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 카페 ‘****’에 판매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1. 제작사, 모델명: **** **** 2. 배기량: 999cc 3. 색상: 흰색, 검빨 데칼 5. 사고나 슬립 혹은 도색여부: 우꿍 1) , 살짝 미끄러짐, 크게 티 안남. 6. 제작연식: 2016년식 10. 판매 희망가격: 14,500,000원 13. 연락처, 연락가능시각: 0109470**** →16년식 **** 판매합니다. 대리판매입니다. 순정카울 흰색이고 검, 빨 데칼중입니다. 우꿍하고 살짝 미끌림이 있어 우측 카울 도색 한번 했습니다. 데칼 벗겨도 카울에 상처 없습니다. 전자장비 모두 정상작동하며 33,000키로에 점화플러그 에어필터 교환했습니다. 키는 한 개입니다. 2) 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 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카울의 순정 색상은 붉은색이다. 그럼에도 1)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의 은어 - 4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은 흰색이고,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져 도색을 한 외에는 사고 이력이 없다고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 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매매대금 13,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② 불법행위를 원인 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C’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 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 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 2382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 카페에 올린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인도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연락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5, 2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때 ‘대리판매’임을 명시하였고, 연락처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 인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에게 - 5 - 연락하자, 피고는 소유자가 C임을 밝히고 그의 전화번호를 재차 알려주며 통화해보라 고 한 점, ③ 원고는 위 전화번호로 C에게 전화를 걸어 C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④ C은 위 통화 당시 원고에게 ‘광명에 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위임하였으므로 구 체적인 이전등록, 인도 절차는 피고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⑤ 이에 따라 원고 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용달업체를 통해 인도받기로 하고, 오토바이가 발송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⑥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수고비 500,000원을 제외한 13,300,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고, 피고는 C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피고라 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 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 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 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4. 15. - 6 -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고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 갑 제2, 3, 17, 1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또는 C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 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① 먼저 색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C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이른바 ‘5대주’로서 그 또한 2021. 5. 29. ‘4대주’인 D으로부터 이를 중고로 구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오 토바이의 색상은 흰색이었다. C은 전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흰색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어차피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이를 이 사건 변론종 결일 현재의 모습과 같이 검붉은 색상으로 장식하기로 하였으므로 순정 색상이 흰색인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드러난 부위들은 부품 간 결합 부분이거나 카울의 안쪽 부분이므로 이를 분해해보지 않고서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정비하 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게 되었다. 게다가 C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피고를 통해 2021. 6. 23. 원고에게 판매하기까지 한 달 남짓 운행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7 - ② 다음으로 사고 이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C은 그 전주 D으로부터 이 사건 오 토바이를 구매할 당시 사고 이력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고,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오 토바이를 인도받아 한 달 남짓 운행하는 동안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고 이력을 추인할 수 있는 크랙 등 결함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해해보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식별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크 랙 등과 무관한 헤드 밸브 수리를 한 외에는 소모품만을 교체한 상태에서 구매일로부 터 2022년 가을 무렵까지 약 1년을 그 상태 그대로 운행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보면,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 이력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22. 9. 14. 경북경주경찰서장은 ‘C이 고 의적으로 중고 오토바이의 하자를 숨겨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정세영 판사조세진 - 8 - 판사윤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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