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90가합21137·인천지방법원·1992-10-23·1심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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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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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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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9·2심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철강재를 매수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했다가 불량 판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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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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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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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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