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8-11-09 선고검수완료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철강재를 매수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했다가 불량 판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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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철강재 중간판매상인 피고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에스45씨 환봉을 매수하였다.
- 에스45씨 규격은 탄소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0.42~0.48%여야 하지만, 실제 환봉에는 탄소가 0.22~0.23%만 포함되어 강도가 미달하였다.
- 원고는 이 환봉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스풀을 생산한 뒤 일본 수입회사에 수출하였다.
- 그러나 환봉의 강도 부족으로 스풀이 불량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일본 수입회사에 상품대금과 부대비용 등을 배상하였다.
- 이에 원고는 환봉의 성분분석비를 지출한 뒤 피고를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입한 철강재(환봉)에 규격에 못 미치는 탄소함유량 하자가 있어 수출 부품이 불량 판정을 받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규격에 미달하는 물건을 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피고가 고의로 속였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봉에 표시된 규격은 통상적인 탄소함유량과 강도를 보증하는 의미이므로, 피고가 중간판매상이고 별도의 성분분석표를 주지 않았더라도 하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환봉의 성분과 강도 하자는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야만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물건을 받자마자 곧바로 검사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늦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는 매수인이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신뢰이익을 한도로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수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규격에 맞지 않는 원자재로 인해 제품 수출에 차질이 생겼을 때, 판매상이 고의로 속이지 않았더라도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하자의 특성과 매도인 책임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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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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