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3889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9-30 선고검수완료

승용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담보책임 주장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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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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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88929 민사 사건(2009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1조 제1항, 민법 제58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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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7월 7일 피고 2로부터 승용차를 약 6,490만 원에 구매하고 7월 15일에 차량 등록을 마쳤다.
  • 2008년 7월 26일 오후 5시경, 원고가 서울 강동구 OO지역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 입구를 나와 우회전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약 30미터를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빌라 외벽에 충돌했다.
  • 사고로 차량 앞면과 엔진 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2에게 신차 인도 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2는 차량에 전자가속 시스템이 있어 운전자의 가속 페달 조작 없이는 급발진이 불가능하며, 사고는 원고의 운전 과실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차량 구매 후 급발진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자, 차량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났다며 신차 인도나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사고가 정상적인 사용 중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 2가 신차를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 생산 제품의 결함 입증은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사고가 제조사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했고 운전자 과실 없이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결함이 있다고 추정한다.
  • 원고는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했고, 급발진 사고가 시동 직후가 아닌 주행 중 발생해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받았다.
  • 사고 당시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했으나, 원고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경우 이를 인지하고 제동할 충분한 거리가 있었고, 급발진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차량의 전자가속 시스템과 안전모드 작동 기록 등 피고 측 증거만으로는 차량 결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자제품 특성상 원인 규명이 어려운 오작동 가능성도 인정됐다.
  • 따라서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 2는 민법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구매한 차량이 주행 중 급발진 사고로 파손되었고, 법원은 이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차량 판매자인 피고 2는 새 차량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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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209861·대구지방법원·2022-04-28·1심·원고 승소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나4454·부산고등법원·1988-12-15·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8나1249·제주지방법원·1999-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670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4752·전주지방법원·2011-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중개상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을 매수인에게 중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3472·춘천지방법원·1991-05-3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8445·울산지방법원·2005-06-01·1심·원고 승소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세우고 적재물을 점검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109544·대구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411·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2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03·2심·원고 승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절도범이 손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724·서울고등법원·1981-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23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8213·부산고등법원·1991-03-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47421·서울고등법원·2002-04-25·2심·원고 승소

피고인A가 운전하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B가 사망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8188·대전고등법원·2006-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6542·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47796·서울고등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증명책임의 분배 [2]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8. 26. 【주 문】 1.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승용자동차(이하 모델명, 연식 생략) 신차 1대를 인도하라. 2. 원고의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승용자동차(이하 모델명, 연식 생략) 신차 1대를 인도하라. 예비적으로,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7.피고 2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이하 모델명, 연식 생략) 1대를 매매대금 64,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7. 15.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8. 7. 18. 그에 관한 차량등록(차량번호(이하 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마쳤다. 나.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독일에서 수입하여피고 2 주식회사에게 판매한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08. 7. 26. 17:00경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이하 생략) 소재○○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온 후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순간 이 사건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하여 화단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위○○빌라의 외벽에 충돌하여 정차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되었고, 사고 직후 피고들이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사고장소 및 부근의 현황은 별지 현장도면과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① 피고들은민법 제581조 제2항,제1항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이 사건 승용차와 동종의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가사, 피고들의 완전물 급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피고 2 주식회사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64,9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581조 제2항,제1항에 기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인데,피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민법 제581조 제1항의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는 점(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에 관하여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 ②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시동을 건 직후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레이터(가속페달)를 밟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주행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한 상태였는데, 지하주차장 입구가 오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는 장소가 보행자의 보행을 겸하는 지상 주차장 부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속할 이유가 없었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하여 화단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위○○빌라의 외벽에 충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상당한 고속으로 주행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위 주행거리(30m가량)는 원고가 실수로 액셀레이터를 밟았을 경우 이를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고속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엔진에서 굉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한 직후 이 사건 승용차의 액셀레이터를 최대로 밟아 위○○빌라의 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론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되었음에도 사고 직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 (3) 이에 대하여피고 2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승용차에는 전자가속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위 시스템은 운전자가 액셀레이터를 밟을 때 발생하는 전기신호로 인하여 작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액셀레이터를 밟지 않는 이상 승용차가 가속될 수 없는 점, ② 전기신호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전자가속시스템이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모드’로 전환하게 되는데, ‘안전모드’에서는 가속이 일어날 수 없는 점, ③ 차량이 ‘안전모드’로 전환되면 해당 진단코드가 컨트롤 유닛(제어장치)에 기록되는데, 이 사건 승용차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의 파손상태를 알리는 진단코드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연료분사에 관한 28개의 진단코드와 가속장치에 관한 10개의 진단코드를 포함한 각종의 진단코드에 차량의 이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징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승용차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진단코드가 이 사건 승용차의 오작동에 관한 모든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컴퓨터, 항공기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전자제품의 경우 때때로 용이하게 규명하게 어려운 원인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 2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피고 2 주식회사는민법 제581조 제2항,제1항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현장도면 : 생략] 판사 송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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