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752전주지방법원 2심2011-11-04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중개상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을 매수인에게 중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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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1나4752 민사 사건(2011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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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6월 23일경 자동차 중개상인 피고의 중개를 통해 매도인 소유의 차량을 1,9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 해당 차량에는 2007년 11월 26일 채권가액 3,000만 원,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원고는 매수 후 근저당권 문제에 대해 피고에게 항의했고, 피고는 2010년 6월 29일경 피담보채무 14,643,000원을 2010년 7월 28일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기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했고, 원고는 피담보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4,643,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1년 5월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가 2011년 11월 4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동차 중개상인 피고의 중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담보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도 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8,785,800원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 중개상인 피고가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약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원고도 매수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능성에 대해 듣는 등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매도인과 각자 원고에게 8,785,800원(14,643,000원의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자동차 중개상은 매수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매수인도 등록증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그 과실만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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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475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원고 **** 피고, 항소인피고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5. 17. 선고 2010가소19470 판결 변 론 종 결2011. 10. 21. 판 결 선 고2011. 11.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각자 원고에게 8,7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2011.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2 -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3.경 자동차 중개상인 피고의 중개로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 소유의 ****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1,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7. 11. 26. 채권가액은 3,000만 원, 채무자 는 매도인으로 한 ****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피고는 자동차중개상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를 함에 있어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대상물에 관한 제한물권의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피담보채무 상당인 14,643,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2010. 6. 29.경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2010. 7.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14,6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 약정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에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가 2010. 6. 29.경 원고에게 “차량번호 ****에 대한 저당설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약속드리며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10. 6. 29. 현재 저당설정금액 : 14,643,000원. 위 설정된 금액에 대해 2010. 7. 28. 완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피고가 2010. 7. 28.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근저당권자인 ****에 변제하 는 등으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 4 - 하는바(민법 제681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중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 상당의 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능성을 듣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것을 확 인하고서 피고를 통해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매매대 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충 분히 확인하여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말 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각자 원고에게 8,785,800원(= 14,643,000×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 5 -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행순 판사김도형 판사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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