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103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3-16 선고검수완료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데도 도어락이 잠겨 미성년 자녀가 차량에 갇힌 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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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 민사 사건(2022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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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A가 2019. 7. 10. 오전 원고 C를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주차장에 방문, 스마트키와 원고 C를 두고 하차한 사이 차량 문이 잠겨 약 30분간 원고 C가 차량 내부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들은 피고가 수입한 차량의 잠금장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을 주장함.

사실관계

원고 A가 2019. 7. 10. 오전 원고 C를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주차장에 방문, 스마트키와 원고 C를 두고 하차한 사이 차량 문이 잠겨 약 30분간 원고 C가 차량 내부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들은 피고가 수입한 차량의 잠금장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을 주장함.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데도 도어락이 잠겨 미성년 자녀가 차량에 갇힌 사고. - 일시: 2019. 7. 오전경 - 장소: 서울 송파구 OO지역 지하2층 주차장 - 상태: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음 - 행위: 원고 A가 원고 C를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하차, 유모차를 꺼낸 후 차량 문이 잠겨 열리지 않음 - 결과: 약 30분간 원고 C가 차량 내부에 갇힘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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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1심·원고 승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4·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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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가합52214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정차 중이던 볼보 S60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최대 120km/h로 약 500m 주행한 뒤 국기게양대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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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103986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피 고**** 변 론 종 결2022. 1. 26. 판 결 선 고2022.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1. 5. 7.부터 2022. 3. 16.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 B과 원고 A는 부부이고, 원고 C(2018. 5. 14.생)는 위 원고들의 아들이다. 피고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E 브랜드 자동차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 수입차판매업체 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수입, 판매, 유통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이다. 나. 원고 B은 2018. 12. 8. ****로부터 피고가 수입한 2019년식 G 신차 1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2018. 12. 20. 위 차량에 관하여 A 명의 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A는 2019. 7. 10. 오전경 원고 C를 이 사건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 지하2층 주차장을 방문하였는데, 위 차량 안에 차량 스마트키와 원고 C를 두고 문을 닫고 하차하여 차량후면 트렁크를 열고 유모차를 꺼낸 다음 다시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119구급대원이 도 착하여 문을 열기까지 약 30분 동안 원고 C 혼자 위 차량 내부에 갇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잠기는 현상을 ‘잠김 현상’이라 한다)가 발 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 3 -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자동차가 스마트키로 작동하는 경우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밖에 서 자동으로 도어락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차량의 스마트키가 차량의 내부에 있었음에도 갑자기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겨 차량 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가 수입한 이 사건 차량 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게 2,000만 원, 원고 C, B에게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항은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 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 4 - 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43 판결). 그런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 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 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 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①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 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②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③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 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에 맞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43 판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 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가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입증이 - 5 - 없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있는 제조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사고 당시 CCTV 동영상을 통해 당시 위 원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 량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잠김 현상 당시 스마트키는 이 사건 차량 안에 있었고, 운전자가 차 량 밖에 있는 상황에서 위 잠김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자가 위 차량의 잠김 현 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차량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등이 인위적으로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스마트기의 작동 또는 이른바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과 같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자동으로 잠금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스마트기 또는 도어 락 버튼을 조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이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감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 고 측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 기능을 작동하거나 또는 일 정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제조되었고, 운전자가 관여하지 않은 주차 중 차량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인 작동의 결과이므로, 이는 어떠한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6 - 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문 잠김 이후 해제 안 되는 현상이 발 생하여 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⑦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가 차량 잠김 현상을 겪은 사례를 공유한 사실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이 스마트키에 의해 잠긴 경우와 도어트림에 장착되어 있는 도어 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를 비교할 때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헤드램프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과 같이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되 는 점, 원고 C가 앉아있던 유아용 카시트가 정면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내 남아 있던 원고 C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의 조작에 의한 잠금 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는 점, 피고가 도어락 버튼을 조작할 경우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의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 이어서 오작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카시트의 방향, 카시트와 도 어락 버튼의 위치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 C의 당시 연령, 발육상태, 카시트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 C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 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원고 C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 7 - 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지속 시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제조물책임에 따른 위자료 액수로 원고 A에 대하여는 2,000,000원, 원고 C, B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C, B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20.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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