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944 민사 사건(2011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목, 민법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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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4월 27일 피고가 수입·판매한 'O 디자인 폴딩 자전거'를 4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 2006년 5월 1일 오전 10시 10분경, 원고는 서울 OO지역의 터널 입구를 지나던 중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이 부러져 안장이 돌아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원고가 도로 위로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원위부 장골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사고가 난 자전거의 안장핀은 크롬몰리브덴 합금강(SCM435)으로 만들어졌는데, 감정 결과 정상품과 달리 탄소 성분이 공처럼 뭉쳐 있는 등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지하차도에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수입·판매한 자전거의 안장핀 결함으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안장핀에 제조상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안전장비 미착용과 통행 금지 위반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그만큼 배상액을 줄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이 유통될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가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했고,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 제조업자 등이 그 사고가 다른 원인 때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감정 결과 안장핀에 정상품과 다른 탄소 분포 등 제조상 결함이 인정되었고, 이 결함 때문에 안장핀이 부러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평소 자전거를 자주 탔고 사고 당시 날씨와 도로 상황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지하차도를 통행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20%로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판매업자도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비자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에서 자신의 과실만큼 책임을 나눠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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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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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10가합16944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판 결 선 고2011. 4. 6.
1. 피고는 원고에게 62,955,354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부터 2011.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917,76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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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6. 4. 27. 자전거 수입.판매회사인 피고가 수입.판매한 ‘O 디자인 폴
딩 자전거’ 1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이라는 상호로 자전거판매대
리점을 운영하는 소외 ****으로부터 45만 원에 구매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1. 10:10경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 차
도와 양화고수부지를 연결하는 터널의 입구를 지나던 중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
(이하 ‘이 사건 안장핀’이라 한다)이 부러져 안장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
지는 바람에 위 도로 위로 넘어져, 약 10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부
장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안장핀에 대한 감정결과
1) 피고가 수입.판매하는 이 사건 자전거와 같은 종류의 자전거에 사용된 부러지지 않은 상태의 안장핀으로서 피고가 이 법원
에 제출한 것이다. 정상품도 이 사건 안장핀과 같이 크롬몰리브덴 합금강인 SCM435 강종으로 제작되었다.
2) 직각피라미드 형태의 다이아몬드 압자가 시험편에 압입되어 시험하중의 제거 후에 남아 있는 표면 압입자국이 대각선 길이로
경도값을 계산하여 경도값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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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증의 1 내지 9, 갑제2호증의 1, 갑제4호증의 1
내지 7,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14 내지 17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7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
신결과,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
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
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3) 정상품의 경우는 탄소성분이 줄 모양으로 길고 균일하게 퍼져 있는데, 이 사건 안장핀의 경우 탄소성분이 공처럼 뭉쳐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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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제조.가공.수입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
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
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전거 안장핀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
물책임이 있는 수입업자인 피고(위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고 후 ****으로부터 자전거 대금만을 반환받았을
뿐 치료비는 받지 않은 점, 원고가 사고 후 2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점, 이 사건 자전거의 휠베이스가 짧아 주행속도가 빠른 편인 점, 원고가 사고일
로부터 불과 4일 전 이 사건 자전거를 구매하여 아직 운전에 미숙하였을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부주의(운전미숙, 졸음운전)로 인하여 자
전거가 캣아이(도로 바닥에 설치된 금속제 야간반사장치)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어려서부터 자
전거를 타왔고, 이 사건 사고 무렵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는 봄날 아침 10:10경이고 날씨도 맑았던 점, ③ 이 사건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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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은 내리막길이나 평탄한 도로로서 도로상에 주행에 방해가 되는 물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제1 내지 7호
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만으
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서 76,917,760원( = 일실수입 65,261,510원 +
일실퇴직일시금 1,085,574원 + 일실퇴직수당 241,547원 + 향후치료비 4,560,000원 +
기왕치료비 4,254,829원 + 개호비 1,500,000원 + 교통비 14,300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한다.
가. 일실수입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등
나) 직업 및 소득
원고는 1980. 4. 1.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2006년도 및 2007년도
에는 월 4,714,825원, 2008년도에는 월 4,970,985원, 2009년도에는 월 5,056,822원
의 소득을 얻었고, 정년은 60세 되는 날인 2018. 6. 10.이다(퇴직일 후의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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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하고 있지 않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내용 : 맥브라이드 표 강직 슬관절 II-3 10% 영구 장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제12급 7항.
노동능력 상실률 : 10%.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5, 8, 12, 15호
증,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합계 65,261,510원
나. 일실퇴직금 합계 1,327,121원(= 1,085,574원 + 241,547원)
1) 퇴직연금일시금
4)
1,085,574원 = (㉠ - ㉡) x 10%
㉠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의 사고 당시의 현가 100,992,826원=[(최종보수월
4) 공무원연금법(2005.5.31 법률 제07543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
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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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5,056,822원 x 재직연수 33년 x 150/100) + (최종보수월액 5,056,822원 x 33년 x 5
년 초과 재직연수 28년/100)] x [1/{1+ 사고일부터 정년까지 총 근무개월수 458개월 x
0.05/12)}].
㉡ 사고당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90,137,081원 = [(사고당시보수월액 4,714,825원
x 재직연수 26년 x 150/100) x (사고당시보수월액 4,714,825원 x 재직연수 26년 x 5년
초과 재직연수 21년 /100) x [1/1+(사고시까지 총근무개월수 313개월 x 0.05/12)}]
2) 일실퇴직수당
5)
241,547원 = (㉠ - ㉡) x 10%
㉠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수당의 사고 당시의 현가 34,042,525원 = (최종보수월액
5,056,822원 x 재직년수 33년 x 60%)
㉡ 사고당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수당 31,627,046원 = 사고당시보수월액 4,714,825
원 x 재직년수 26년 x 60%)
다. 기왕치료비 합계 4,254,829원
【인정 근거】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라. 향후치료비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 4,560,000원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3. 24. 전부 지
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사고일의 현가 3,672,483원을 인정한다.
5) 공무원연금법(2005.5.31 법률 제07543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의2(퇴직수당)
①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5.6.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의3 (퇴직수당)
법 제6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년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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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갑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마. 개호비 : 합계 1,500,000원(= 2006. 5. 2.부터 2006. 5. 31.까지 30일 동안 일
50,000원). 【인정 근거】갑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
를 입고 2006. 5. 1.부터 2006. 6. 14. 입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제15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4. 관혈적 정복후 고정술을 받아 보행이 어려워 적어도 위
입원기간을 전후하여 식사나 목욕, 배설, 착탈의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호가 필요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개호비 전부를 인정한다(원고가 구하는 일
50,000원은 당시 도시일용인부의 1일 노임보다 적은 액수이다).
바. 교통비 : 통원치료에 사용된 교통비 14,300원.
【인정 근거】갑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사. 과실상계
그러나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는 지하차도로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장소였던 점
(을제6호증의 7), 원고가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 원고의 과
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그 액수는 60,824,194원(=76,030,243원 x
80%)이 된다(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운전부주의, 졸음운전 등의 사정은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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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
아. 공제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
터 2006. 5. 1.부터 2008. 1. 8.까지 요양급여로 합계 2,868,840원을 받았으므로 과실상
계한 일실수입손해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실상계 및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57,955,354원(=60,824,194원 -
2,868,840원)이 된다.
자.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500만 원.
차.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955,354원(= 57,955,354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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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홍이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범선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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