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90수원지방법원 1심1986-07-28 선고검수완료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지나가던 4세 어린이가 압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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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가합90 민사 사건(1986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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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25일, OO지역 포일주공아파트 내에 설치된 무게 약 500kg의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졌다.
- 당시 4세 남자 어린이가 그 자전거보관소에 깔려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자전거보관소는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비닐천막에 통풍구가 부족했다.
- 사고 당시 아파트 관리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었으며, 이 단체가 자전거보관소의 유지와 안전관리를 맡고 있었다.
- 어린이 부모인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한주택공사, 관리사무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어린이 부모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던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4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부모는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책임과 당사자 능력이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 관리 단체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 인가를 받은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으로 인정되었다.
- 자전거보관소가 지면에 견고히 고정되지 않아 강풍에 쉽게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비닐천막 통풍구도 부족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 사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이들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 어린이 부모의 보호 소홀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 대한주택공사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어린이의 예상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어린이 부모의 과실도 일부 반영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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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원 고】
【피 고】 대한주택공사,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외 2인
【주 문】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1,2에게 각 금 9,270,670원,원고 3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13.부터 1986.7.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주택공사 같은 정영진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등분하여 2는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대한주택공사, 같은 정영진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 인용금원중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원고 1,2에게 각 금 14,545,405원,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4(공소장), 같은 호증의 5,6,10,11,12(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9(해부감정서), 같은 호증의 14(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5(약식명령), 증인 한종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가의 제2호증(도급계약서), 을 가의 제3,4호증(각 준공검사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관리규약)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영자, 같은 민종석, 같은 김종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4.4.25. 14:40경 경기 의왕읍 내손리 376의 5 소재 포일주공아파트 121동 122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무게 약 500킬로그램의 자전거보관소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그곳을 지나던소외 1을 덮쳐 위 소외인이 압사당한 사실,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만 한다)가 사업주체로서 포일주공아파트 2,230세대의 건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1982.10.5.소외 2 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도급주어 위 소외 회사에서 위 자전거보관소를 제작설비하여 같은 해 12.15. 피고공사에게 인계하고 피고공사 또는 위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분양을 마친 다음 1983.9.30.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일체를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에 이관하여 그 이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아파트자치 관리사무소에서 위 자전거보관소등 위 아파트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맡아온 사실, 위 자건거보관소는 길이 약 4.4미터, 넓이 약 1.8미터, 높이 약 1.9미터의 직육면체형으로 주위에 비닐천막을 덮은 무게 약 500킬로그램의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강풍에 잘 넘어지지 않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설치하지 아니한 채 이동식을 제작설치되고 둘려 씌운 비닐천막에 통풍이 잘 되도록 구멍을 크게 뚫어놓지 않아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원고 1,2는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이고원고 3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자전거보관소의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한데 따르는 재산적, 정신적 일체의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자전거보관소는 앞서본 바와 같이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복지시설일 뿐 아니라 피고공사는 위 시설물의 점유자라고도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아파트조경공사의 도급자인 피고공사에게 위 자전거보관소등 조경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묵인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벌써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본 갑 제6호의 11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영진은 위 사고발행후인 1984.6.8.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포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같은 피고가 위 사고당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은, 같은 피고는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들로서 조직된 친목단체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1985.10.7.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에 의하여 경기 시흥군수로부터 인가받아 포일주공아파트 2,230세대 입주자들의 동별대표 55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집행기구로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민종석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포일주공아파트의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바 못된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소외 1은 1979.7.22.생으로 위 사고당시 4세 9개월 남짓한 남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아무런 보호조치없이 방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앞서 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1은 위 사고당시 4세 9개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61.22년이고 그 주거지가 도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1985.12. 현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평균임금이 1일 금 7,500원인 사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인하는 바이고 위 소외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 정도인 사실은 같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군복무를 마친 다음 55세가 끝날 때까지 396개월간 매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125,000원(7,500원×25×2/3)의 가득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전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구하면, 금 18,676,675{125,000원×(304.2709-154.857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한데 위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소외 망인에게 재산적 손해로서 금 14,941,340원(18,676,675×8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위자료
위 사고로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로서 위 소외 망인에게 금 2,000,000원,원고 1,2에게 각 금 800,000원,원고 3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상속관계
위 소외 망인의 재산적 손해 금 14,941,340원, 위자료 금 2,000,000원, 합계 금 16,941,340원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부모인원고 1,2가 각 금 8,470,670원(16,941,340원×1/2)씩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원고 1,2가 위 소외 망인의 상속분 금 8,470,670원, 위자료 각 금 800,000원, 합계 금 9,270,670원,원고 3이 위자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7.2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같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공사 및 피고 정영진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김용호 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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