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30대구고등법원 2심1987-07-08 선고검수완료

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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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30 민사 사건(1987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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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2.28. 오후 4시 30분경, 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OO지역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다가 핸들 조작 미숙으로 원고 남성의 점포 앞 물받이 기둥과 문짝을 들이받았습니다.
  • 충격으로 물받이 위 스레트 지붕이 내려앉아, 그 밑에 있던 원고 여성이 허리를 맞아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1985.11.21., 원고들과 피고 부친(미성년 피고의 감독의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부친은 그때까지 치료비로 1,106,000원을 지급한 데 더해 추가로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민·형사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측은 합의서가 부제소합의(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합의서를 부제소합의로 보아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은 합의서의 해석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부상자와 가족)가 미성년 피고와 그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합의서를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합의서가 '추가 금액 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실체적 권리포기일 뿐 부제소합의가 아니라고 판단,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의서 작성 동기와 경위를 보면, 합의 당시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분쟁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 이후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민·형사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치료비 1,106,000원 + 추가 1,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실체적 권리포기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 이를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 따라서 1심이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합니다.

핵심 정리

합의서에 '민·형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바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송 자체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가 아니라, 추가 금액 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권리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문구만으로 소송 제기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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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형사간에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효력범위

【원고, 항소인】 김옥련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곽만영 외 1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86가합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옥련에게 금 7,415,420원, 원고 남재태에게 금 1,000,000원, 원고 남성일, 남동일 ,남미희, 남미숙, 남미경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을 제1호증의 7,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즉 미성년자인 피고 곽영옥이 1985.2.28. 16:30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원고 남재태의 집앞 경사 30도 가량의 내리막길을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과속에 핸들조작 미숙으로 위 원고의 점포 앞 물받이 기둥과 점포 문짝을 들이받아 그날 16:50경 물받이 위의 스레트 지붕이 내려 앉아 때마침 그 밑에 있던 원고 김옥련이 떨어지는 스레트 조각에 허리를 맞아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된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과 위 피고의 아버지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곽만영과의 사이에 1985.11.21. 피고 곽만영이 그때까지 원고 김옥련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1,106,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이후 민·형사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로 본 나머지,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옥련 및 그의 남편인 원고 남재태(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대리인으로서)가 1985.11.21. 피고 곽만영과의 사이에서, 이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피고가 그때까지 9회에 걸쳐 원고 김옥련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1,106,000원 이외에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원을 1985.11.25. 추가 지급하고, 원고들은 이후 민·형사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합의의 동기 및 경위와 위 합의가 합의와 동시에 합의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완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민·형사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합의서 기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실체상의 권리에 관한 것일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제소에 관한 합의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들간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장윤기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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