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367전주지방법원 1심2010-03-24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골절·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한 뒤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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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1367 민사 사건(201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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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31일 낮 12시 30분경, 가해 차량 운전자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원고A를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오른쪽 늑골 골절, 오른쪽 쇄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했다.
  • 원고A는 2004년 3월경 쇄골 수술과 뼈이식술 등을 받는 등 계속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경부터는 뇌진탕후 증후군과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이어갔다.
  • 2004년 11월 24일경 원고A는 피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11,220,170원과 합의금 13,400,000원을 받고, 이후 이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 합의서와 별도로 작성한 권리포기서에는 추가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후 원고A는 2005년 9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2008년 6월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A는 후발적 손해배상을, 가족들은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교통사고로 늑골·쇄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뒤 보험사인 피고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고 다시는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뇌진탕후 증후군과 주요우울장애 같은 후유증이 생겼다며 원고A와 가족들이 추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A의 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하고 나머지 가족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그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사고 직후라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그 후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해 당시에도 그런 손해까지 포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볼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원고A가 주장하는 뇌진탕후 증후군과 주요우울장애 등 후유증은 합의 전인 2004년 8월경부터 이미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던 증상이어서, 합의 당시 원고A가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미 합의로 포기된 것으로 봤고, 합의에 반해 소송을 낸 원고A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 역시 원고A의 치료 경과와 합의 경위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후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합의 당시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증상이라면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합의 전에 진단받고 치료 중이던 증상은 합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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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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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사 고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다며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 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상은 합의 당시 원고가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 지 않은 판결임 - 2 - 사 건2009가합1367 손해배상(기) 원 고1. **** (******-*******) **** 2. **** (******-*******) **** 3. **** (******-*******) **** 4.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보험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3 - 변 론 종 결2010. 3. 3. 판 결 선 고2010. 3. 24. 1. 원고 ****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 ****, ****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56,233,031원, 원고 ****에게 1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가. ****는 2003. 12. 31. 12:30경 그 소유의 전북 29고****호 차량을 운전하여 전 주시 ○○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트 앞에 이르러 급히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권 - 4 - ○○ 운전의 전북전주다****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늑골 골 절, 우측 쇄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은 원고 ****의 처, 원고 ****, ****은 원고 ****의 자녀들 이며,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의 소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이 **** 소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이 더 이상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의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4.경 피고로부터 치료비 등으 로 11,220,170원, 합의금으로 13,4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1. 24.경 피고와 사 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 5 - 합의서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직불치료비, 성형비용,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 금 일체를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원고 ****이 추가로 작성한 권리포기서에도 “추후 합의금 과 소, 기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고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및 손해배상 소송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 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원고 ****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 ****은, 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 었던 뇌진탕후 증후군과 주요우울장애 등 후유증상으로 현재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받 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후발적 손해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 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 6 -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 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 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 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 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 6, 7,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3. 12. 31. ◎◎병원에서 ‘우측 쇄골 골절, 경부염좌,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2004. 1. 2.까지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4. 3. 12.경 ◇◇병원에서 우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과 뼈이식술 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2004. 7. 26.부터 2004. 8. 3.까지는 △△병원에서 위 수술증을 비롯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4. 8. 26.경 ○○의원에서 뇌진탕후 증후군 및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 은 이래 2009. 2. 2.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 또 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강○○이 2004. 10. 29. 원고 ****에 대하여 심리평가를 실시 - 7 - 하고 작성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04. 11. 4.자)에는 ‘원고 ****은 인지기능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 지고, 정서적으로 좌절감이나 위축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 병리들은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이후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1개월 경과한 2004. 11. 24.에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 한편, 원고 권○ ○은 뇌진탕후 증후군 및 주요우울장애 증상으로 ○○의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5. 9. 30.경 동 병원으로부터 정신장애 3급 3호 판정을 받았고(이 법원의 동 병 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른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5%정도라 고 한다), □□병원의 의사 최○○은 2007. 8. 3.경 위 2004. 11. 4.자 임상심리학적 평 가보고서 및 위 ○○의원의 2005. 9. 30.자 장애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원고 ****의 후유장해를 정신기능장해 제4급 3호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으며, 그 노동능력의 상실 률은 31% 정도로 평가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에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수차례 그 상해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 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위 사고 로 인한 자신의 상해부위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후유장애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기 약 4 개월 전부터 뇌진탕후 증후군, 주요우울장애 등의 증상에 대하여도 진단 및 치료를 지 속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4. 11. 4.경 이미 원고의 인 - 8 - 지기능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저하되었다는 심리평가 결과가 나와 있었고, 이는 위 ○○의원의 장애진단서, □□병원의 후유장해진 단서에 기재된 원고 ****의 장해판정 부위 및 내용 내지 위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에 나타난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판단의 근거가 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이 주장하는 후발적 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원고가 이 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라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은 위 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가사, 이와 달리 원고 ****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위와 같은 후유장애를 인 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후발손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 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3 다52488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피고에게 재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6. 5.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06가단23451 - 9 - 호)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8. 5. 23. 변론을 종결하고, 2008. 6.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전 소에서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전소확정판결 당시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적극적 손해 등)을 소송물로 삼아 그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위 확정판결이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전 소에서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본안판단에 나아가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 ****,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받은 정신 적인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원고 ****에게 15,000,000원, 원고 ****, ****에 게 각 5,000,000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 - 10 - 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 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 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 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에게 발생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인 원고 ****, ****, ****으로서도 충분히 이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만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원 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내지는 적어도 이 사건 합의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 11 - 그렇다면, 원고 ****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 ****, **** 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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