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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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3282 민사 사건(2009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7일 오후 5시경, 한강의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길에서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시도함.
- 원고는 피고의 바로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원고가 급하게 멈추려다 넘어져 척골 상단 골절 부상을 입음.
- 이 길은 폭 약 2.7m로 차로 구분이 없지만,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후행 자전거가 앞선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는 구조임.
- 원고는 피고가 좌회전할 때 미리 신호를 주거나 뒤쪽 상황을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자전거 조작도 미숙해 사고가 났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가 좌회전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도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전거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원고가 급정지하며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피고가 좌회전 시 뒤쪽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원고도 안전거리 미확보 등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은 20%로 제한되었다. 쟁점은 좌회전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길은 하나의 차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추월할 수 있는 구조임.
- 좌회전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이동하며 손 신호 등으로 뒤따르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해 원고가 급정지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가 뒤쪽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 조작이 미숙한 점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줌.
- 원고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피고 책임은 20%로 제한됨.
- 피고가 손 신호나 뒤쪽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울 등 장치를 활용해 뒤를 살필 수 있음.
핵심 정리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좁은 길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가 좌회전할 때 뒤따르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미리 방향을 알리고 뒤쪽 상황을 살피는 주의 의무가 있다. 이번 사고에서는 앞선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해 뒤따르던 자전거가 급정지하며 넘어졌고, 법원은 앞선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되 뒤따르던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 끝에 걸려 쇼핑수레와 충돌하면서 넘어짐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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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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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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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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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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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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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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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생활 속 최신판례]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의 주의 의무 外2010-06-25
해석·평가대법원은 자전거 진로 변경 사고에서 좌회전 시 후방에 진행방향을 알릴 주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고려해 가해자 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다. 찜질방 사망 사고에서는 망인이 만취해 정상 이용이 곤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설 하자나 장시간 방치도 없어 영업주의 주의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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