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11-03 선고검수완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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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3282 민사 사건(2009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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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7일 오후 5시경, 한강의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길에서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시도함.
  • 원고는 피고의 바로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원고가 급하게 멈추려다 넘어져 척골 상단 골절 부상을 입음.
  • 이 길은 폭 약 2.7m로 차로 구분이 없지만,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후행 자전거가 앞선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는 구조임.
  • 원고는 피고가 좌회전할 때 미리 신호를 주거나 뒤쪽 상황을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자전거 조작도 미숙해 사고가 났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가 좌회전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도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전거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원고가 급정지하며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피고가 좌회전 시 뒤쪽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원고도 안전거리 미확보 등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은 20%로 제한되었다. 쟁점은 좌회전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길은 하나의 차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추월할 수 있는 구조임.
  • 좌회전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이동하며 손 신호 등으로 뒤따르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해 원고가 급정지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가 뒤쪽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 조작이 미숙한 점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줌.
  • 원고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피고 책임은 20%로 제한됨.
  • 피고가 손 신호나 뒤쪽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울 등 장치를 활용해 뒤를 살필 수 있음.

핵심 정리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좁은 길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가 좌회전할 때 뒤따르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미리 방향을 알리고 뒤쪽 상황을 살피는 주의 의무가 있다. 이번 사고에서는 앞선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해 뒤따르던 자전거가 급정지하며 넘어졌고, 법원은 앞선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되 뒤따르던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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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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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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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805·서울고등법원·1988-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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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249·제주지방법원·1999-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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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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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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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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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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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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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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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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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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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5사5·광주고등법원·1976-02-19·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OO지역 교량에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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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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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724·서울고등법원·1981-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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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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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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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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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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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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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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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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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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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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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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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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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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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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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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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78나1163·서울고등법원·1978-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480·서울고등법원·1980-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1995-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3058·대전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8. 선고 2009가단77035 판결 【변론종결】2009. 9.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3,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09. 1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8. 27. 17:00경 자전거를 몰고 두 개의 차로로 구분된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의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를 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척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피고가 진행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는 별도의 차로 구분이 없는 폭 약 2.7m 정도의 하나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나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바로 뒤에서 후행하던 원고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나 예고 없이 중앙색 실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보다 후행하던 원고가 피고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진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방이나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할 의무는 있으나, 진행방향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까지 진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우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전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가 별도의 차로 구분이 없는 하나의 차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구조상 하나의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후행 자전거가 반대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선행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같은 차로 내에서 선행 자전거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차로 우측에서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차로 좌측 근접 거리에서 후행하는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접거리 후방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차로 좌측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전도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을 놓고 수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교통의 위해요소가 되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자전거에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수 있는 거울 등을 설치할 경우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후방의 교통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미리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수신호를 하거나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경우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후방의 교통상황은 좌회전을 하는 순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근접거리만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피고보다 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였고, 나아가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는 과정에서도 브레이크 등 자전거의 제반 장치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특히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총액 : 8,265,378원(진료비 영수증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부분 제외함) (2) 자전거 수리비 : 견적서상 수리대금 520,3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원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3) 책임제한 : 1,753,075원(= 8,765,378원 × 20%) (4) 위자료 : 1,000,000원 [인정 근거]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참작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53,075원(= 기왕치료비 및 자전거 수리비 1,753,075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8.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고승환 이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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