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3464광주고등법원 2심2018-04-06 선고검수완료
1948년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구례지역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8년 10월부터 1949년 7월까지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구례지역에서 반란군 협력자 및 좌익 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됨
-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림
-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2016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국가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소멸시효)을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1948년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들이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 이후 약 7년 9개월이 지난 2016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권이 법정 기간인 소멸시효를 지나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법적 소멸시효가 적용됨
- 원고들이 2016년에 제기한 소송은 희생자 확인 결정일인 2008년 7월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나 소멸시효 기간을 초과함
-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어야 한다는 신뢰가 있었음
- 그러나 법원은 신뢰에 근거한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 기간을 넘었기에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는 법적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 시효 연장 사유가 아님
핵심 정리
1948년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청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늦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 결정이 있었어도,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는 제한된 기간이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