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대부제도 문의 시 지급보증서 제도 안내를 받지 못해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나16337 민사 사건(2010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2월 경주보훈지청에 전화로 국가유공자 주택구입대부제도에 대해 문의했다.
- 담당 공무원은 대부금 지급이 주택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루어진다는 안내만 했고,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6년 1월 대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부금 지급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 2006년 4월 원고는 일반은행에서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는 지급보증서 제도 안내가 미흡해 대부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위자료 2,16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유공자 주택구입대부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중요한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 알리지 않아 원고가 더 비싼 일반은행 대출을 받게 되었다. 쟁점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 의무 범위였으며, 법원은 국가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부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국가가 대부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 특히 원고처럼 대부금을 받기 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 담당 공무원은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 피고는 지급보증서 제도는 대부심사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 설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급보증서 제도가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대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확고했으며,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점도 인정되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15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대부제도를 문의하고 신청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중요한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 알리지 않아 원고가 더 비싼 일반은행 대출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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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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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등기신청 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중, 근저당권 채무 인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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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감정평가사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를 확인하지 못해 담보토지 감정평가를 잘못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택구입대부금 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그 후 대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대부금 지급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안내만 하고 지급보증서 제도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위 대부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안에서, 국가는 지급보증서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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