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6337대구지방법원 2심2010-10-28 선고검수완료

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대부제도 문의 시 지급보증서 제도 안내를 받지 못해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나16337 민사 사건(2010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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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2월 경주보훈지청에 전화로 국가유공자 주택구입대부제도에 대해 문의했다.
  • 담당 공무원은 대부금 지급이 주택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루어진다는 안내만 했고,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6년 1월 대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부금 지급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 2006년 4월 원고는 일반은행에서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는 지급보증서 제도 안내가 미흡해 대부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위자료 2,16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유공자 주택구입대부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중요한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 알리지 않아 원고가 더 비싼 일반은행 대출을 받게 되었다. 쟁점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 의무 범위였으며, 법원은 국가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부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국가가 대부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 특히 원고처럼 대부금을 받기 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 담당 공무원은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 피고는 지급보증서 제도는 대부심사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 설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급보증서 제도가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대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확고했으며,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점도 인정되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15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대부제도를 문의하고 신청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중요한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 알리지 않아 원고가 더 비싼 일반은행 대출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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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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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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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2041·대구지방법원·2008-05-2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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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2393·광주지방법원·2010-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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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7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7·1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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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96·광주지방법원·2010-11-10·2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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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107·부산지방법원·2006-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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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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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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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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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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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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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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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275·서울고등법원·2012-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시행사가 피분양자 보호규정 없이 분양신고를 하자 구청장이 시정조치 없이 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18565·대구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20483·대구지방법원·2014-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45747·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1393·춘천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등기신청 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중, 근저당권 채무 인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가합6481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7-27·1심·기각

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45338·부산지방법원·2008-11-13·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5810·광주고등법원·2001-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사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를 확인하지 못해 담보토지 감정평가를 잘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6482·창원지방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88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각하

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466·서울고등법원·1968-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9507·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원고 패소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24392·서울고등법원·2021-10-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합1744·울산지방법원·2005-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가합2131·부산지방법원·1995-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6가단106172·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원고 패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유공자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택구입대부금 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그 후 대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대부금 지급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안내만 하고 지급보증서 제도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위 대부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안에서, 국가는 지급보증서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09. 9. 17. 선고 2009가단1458 판결 【변론종결】2010. 9.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12.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2.경 피고 산하의 경주보훈지청에 전화를 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주택구입대부금 제도(이하 ‘이 사건 대부제도’라고 한다)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부금 지급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 3. 경주보훈지청장에게 정식으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06. 2. 7.경 경주보훈지청장으로부터 ‘대부신청자는 2006. 3. 7.까지 경주보훈지청장에게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대부가 가능한 물건인지 사전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대부금 지급은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지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서 제출하라고 안내받은 대부금지급신청서를 경주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2006. 4. 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3,000,000원을 이자 연 6.6%에 대출받아 위 자금으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타운△△△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산하 국가보훈처는 이후 이 사건 대부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국민은행에게 위탁하였고, 국민은행은 대부금액과 상환기간, 대부이율 등이 이 사건 대부제도와 동일한 ‘나라사랑대출금’이라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0. 3. 4. 위 나라사랑대출금 상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이 사건 주택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호 주택을 다시 매입하면서, 같은 달 24. 국민은행으로부터 나라사랑대출금 2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사. 관련 법령 및 규정 1) 국가유공자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고(제52조 제1항), 국가보훈청장은 위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주택대부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매수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제56조 제1항).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부신청인이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부금지급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내지제3항). 3) 대부업무 처리지침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부업무 처리지침(2005. 11. 25. 국가보훈처훈령 제778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제21조), 대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대부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를 받을 자를 결정하며(제22조 제1항), 대부우선순위부의 작성 결과 당해 연도에 대부가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연간 목표의 범위 내에서 대부금 지급여건 구비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예정자에 대하여는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의 발송으로 위 대부예정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고(제24조), 대부예정자에게는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를 발송하여 대부금지급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나아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하여금 대부수속을 하게 하여야 하고(제26조 제1항),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위 감정이 완료되면 대부심사서에 의하여 대부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결과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주택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제2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경주보훈지청에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주택구입대금 지급을 사전에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제도를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결과, 자신이 이 사건 대부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원고가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서 제도는 대부신청자가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고 대부심사를 거쳐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고가 전화로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문의하였거나 대부신청서만을 제출한 단계에서는 피고가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안내해 줄 의무가 없고, 원고는 대출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부제도의 이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산하 경주보훈지청에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를 하고 서면으로 대부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부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고, 특히 원고가 자력이 부족하여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구입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피고에게는 원고와 같은 사정의 대부신청인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도 함께 설명하여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보증서 제도는 대부심사를 거쳐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고가 전화로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문의하였거나 대부신청서만을 제출한 단계에서는 피고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주택구입대부절차의 각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신청자가 지급보증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주택구입대금 전액을 일시적으로라도 융통하거나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주택구입 당시 자력이 부족한 대부신청자로서는 위 지급보증서 제도가 주택구입대부절차에서 매우 긴요하고 유용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는 당시 원고가 주택구입자금의 사전지원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한 적이 없고, 대출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부제도의 이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담당 공무원이었던소외인은 원고가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6. 3. 31.경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대부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② 위소외인도 당시 원고가 대부신청을 포기하면서, 대부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07. 7.경소외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에게 위탁된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던 점, ④ 이에소외인이 나라사랑대출은 무주택인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원고는 위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 구입하였던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 상태가 된 다음 다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였음에도 구입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되어야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대부제도의 이용을 부득이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한 문의를 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사전지원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도 함께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제도 중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여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부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정도,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의무위반의 태양 및 비난가능성, 원고 본인의 과실(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좀더 알아보았더라면 자신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 기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하헌우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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