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2166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한센병 환자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생식기관 제거 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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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 국립소록도병원 등 국가가 운영하거나 감독하는 병원에 격리되어 있었다.
- 이들은 병원에서 강제로 생식기관을 제거하는 수술(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 중절 수술(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이 같은 강제 수술이 국가 정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
- 법원은 국가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이 수술들을 강제로 시행한 것이 원고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센병 환자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생식기관 제거 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 수술들을 강제로 시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의 정책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가 운영하거나 감독하는 병원에서 강제로 수술을 시행한 것은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봤다.
-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국가 소속 의료진이 법적 근거 없이 수술을 강제로 집행한 점을 인정했다.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 따라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한센병 환자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생식기관 제거와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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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감독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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