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88대구고등법원 2심1975-07-18 선고검수완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잘못 가해자로 표시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실제 책임이 있는 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88 민사 사건(1975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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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가해자로 잘못 표시하여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음.
  • 실제 사고 책임이 있는 곳은 안동군임.
  • 원고는 이후 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가해자 표시가 잘못되어 절차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심 법원은 사고의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 정보가 명확히 적혀 있어 절차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잘못 가해자로 표시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책임이 있는 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잘못된 가해자 표시가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고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절차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은 가해자 표시가 잘못돼도 사고 일시, 장소, 경위, 피해자 정보가 정확히 적시돼 사고 내용이 특정되면 절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신청서에 가해자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점도 이를 뒷받침함.
  • 원고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가해자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사고 관련 정보가 명확해 배상금 지급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음.
  • 따라서 1심이 절차 요건 미비로 소송을 각하한 것은 잘못된 판단임.
  •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잘못된 가해자 표시가 있더라도 사고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고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면 절차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원고가 실제 책임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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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902·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2742·서울고등법원·197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우체국 공무원들이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창구에서 판매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114·대구고등법원·1975-07-02·2심·원고 패소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905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3민공72·광주고등법원·1960-06-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권한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하고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697·서울고등법원·1970-07-01·2심·각하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4%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2949·인천지방법원·1991-03-29·2심·원고 승소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716·서울고등법원·1986-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8314·대구지방법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49713·부산지방법원·2020-12-11·2심·기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825·마산지방법원·1986-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6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484·대구지방법원·2011-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3585·광주고등법원·201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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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합1195·대구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425·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기각

공증인 사무보조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맡겨진 약속어음 11매를 발행인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4%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1%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郡)을 상대방으로하여 배상결정의 신청을 할 것을 도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시하여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것인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4가합1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72,465원 및 이에 대한 1972.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배상금지급결정은 거쳤으나 피고 안동군을 피신청인으로하여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쳤거나 또는 그와 같은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9조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이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은 비록 신청인의 신청서에 가해자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일시, 장소, 경위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이 적시되어 이들에 의하여 사고내용이 특정되고 이에 의하여 관할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이로써 동법 제9조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동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신청서에 가해자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가해자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은 가해자를 피고 안동군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로 한 흠은 있다하더라도 사고일시, 장소, 원인 및 피해자의 인정사항 등이 정확히 적시되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금지급 결정으로 능히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판결을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의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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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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