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4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24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 제9조,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8나371·서울고등법원·1968-06-20·2심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2023가합520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0·1심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