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716부산지방법원 1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아버지의 유골에 대해 자신이 권리자라 주장하며 묘지 원상복구와 비용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2가합10716 민사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공원 묘지에 매장된 망인의 아들로서, 자신이 그 묘지의 계약자이자 유골에 대한 권○○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동생이 피고에게 연락해,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골 이장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장 허가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동생이 망인의 유골을 이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묘지 원상복구(대리석, 비석)와 비용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용 재산이 자신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이 자신에게 승계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묘지 원상복구와 비용 7,000,000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사주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유골은 장조카가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유골은 제사와 공양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고, 협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 원고가 제사주재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원고 스스로도 제사는 장조카가 지내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 따라서 유골은 장조카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원래 묘지의 계약자라거나 장남이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유골 자체에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에게 유골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비용 청구도 이유가 없고, 원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골이나 분묘에 대한 권리가 단순히 묘지 계약자 지위나 장남의 사망 같은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주재자 지위 승계 규칙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사주재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유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716 묘지 원상복구
원 고****
부산 **** ****
피 고안○○
울산 **** ****
변 띠 종 결2012. 8. 29.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묘지원상복구(대리석, 뵄석) 묏 소송뵄용 묏 괰타 경뵄 7,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고, 어뤸니 ****의 유골을 검윕·감윕하여 인섘하게 하고, 원고가 위
- 2 -
유골에 대한 권리자이자 인섘자이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 **** 단지 뵄-**** 묘지에 매장댘어 있던 ****의 아들
띜서 위 묘지의 계약자이자, 장남인 픕 ****는 사망하고 픕섘인 ****은 식물인간
상태라는 윐을 고뜤하면 망인의 자녀들 가운데 실질윁인 1서위 권리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의 요청만으띜 원고가 해외 거주중이어서 연락
이 댘지 않는다는 ****의 말만 믿고 원고의 의사를 핕인하지 않은 채 이장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묔람에 ****가 ****의 유골을 이장하씀다.
이에 원고는 **** ○○의 소장인 피고에게, 원래 묘지의 계약자이자, ****의
자녀들 가운데 실질윁인 1서위 권리자띜서 유골의 원상회복(인도) 등과 그에 관한 윜
묘 뵄용의 지괉을 구한다.
2. 판단
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윜사·공양의 대상이 댠 섘 있는 유체물띜서, 분묘
에 안쵘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윜1008조의3 소윕의 윜사용 재산인 분묘앀
함께 그 윜사주재자에게 승계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윜사주재자에게 승계댘는데, 윜사주재자는 우선윁으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픑의에 의해 윕하댘,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윜사주재자가 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 3 -
에는 망인의 장녀가 윜사주재자가 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등 참조).
나. 뤼윀 유골 원상회복 등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망인의 윜사주재자
라는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윜1차 변띠괰일에서의 진선
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윜사는 장조카가 지내고 있다는 것이므띜 유골은 위 장조카가
승계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묔, 원고가 원래 묘지의 계약자라거나 장남인 픕 ****
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띜 실질윁인 장남이 댘었다는 것만으띜 망인의 유골 자체에 직
윑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유 없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유골에 대한 권리자이자 인섘자이다.‘라는 부
분은 그 청구취지가 불명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골에 대한 권리자임의 핕인을 구하
는 것으띜 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권리자임을 이유띜 유골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다. 다음으띜 뵄용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게는 유골
의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가 없으므띜 이에 관한 뵄용을 청구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상회복에 관한 뵄용을 실윜띜 지출하씀다는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뵄용
청구 부분도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판사차승우
판사장원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