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 1심2011-06-23 선고검수완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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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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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09드합2388 민사 사건(2011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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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1월 29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다.
  • 피고는 2002년 10월경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 2007년 5월 2일 새벽에는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기도 했다.
  • 2007년 5월 말경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별거하고 피고와 동거하기 위해 OO지역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피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 원고는 2007년 7월 1일경 그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피고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2007년 7월 3일 간통으로 고소했다.
  •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때 원고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2009년 3월 7일 딸을 출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02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해왔고, 결국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보아 5,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깨졌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길었고,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가 판결 때까지도 원고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는 생활비를 주면서 원고에게는 2007년 6월 1일경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재산관계,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깨뜨리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동거·출산 여부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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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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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판 결 사 건2009드합2388 손해배상(기) 원 고****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피 고**** (xxxxxx-xxxxxxx) 주소 부산 부산진구 OO동 ___-_ OOOOO아파트 ___동 ___호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5. 26. 판 결 선 고2011.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30.부터 2011.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 1993.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김 ♣♣(1995. 8. 14.생)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은 공인회계사였는데 2002. 10.경 ◈◇◇◇ 룸싸롱 마담으로 근무하던 피 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2. 새벽에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기도 하 였고, ****은 2007. 5. 말경 원고와 별거하고 피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OO동 ____ ▷♤♤가아파트 OOO동 ____호를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하 였으며 그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1.경 ****과 피고가 부산 동래구 OO동 ____ ▷♤♤가아파트 OOO동 ____호에서 간통하는 것을 목격하고 2007. 7. 3.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2008. 7. - 3 - 8.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6856호로 ****은 징역 1년, 피고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 나 항소하여 2008. 11. 6. 부산지방법원 2008노2685호로 ****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상고하였으나 2009. 1. 30. 상고 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을 때 ****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2009. 3. 7. 딸을 출산하였다. 마. 원고는 ****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08드합1203호로 진행 중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 사 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 ☆☆의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되고 피고와 ****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 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현재까지 ****과 동거 중이고 ****과 사 이에 자녀를 출산한 점, ****이 피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에게는 2007. 6. 1.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재산관계, 소득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 4 -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30.부터 피고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3.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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