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2674부산고등법원 2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14나52674 민사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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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C와 부모의 중매로 만나 교제를 이어갔고, 함께 일본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 그런데 원고는 피고 C에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G)과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피고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말 늦은 시간에 만나는 등 관계를 계속했다.
- 원고는 결혼 후에도 피고 C와 함께 부모에게 인사하러 갈 계획을 세우고 선물 준비를 의논하기도 했으며, 피고 C이 결혼 소식을 듣고 진위를 물었을 때는 부인하거나 대답을 피했다.
- 피고 C이 결혼 사실을 인정하자 원고는 결혼 경위 등에 대해 변명했고, 피고들은 2013년 8월 9일 G을 만나 원고와 피고 C의 성관계 사실을 알렸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발언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며 손해배상 2억 원을 청구했고, 피고 C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 D도 3천만 원을 각각 맞소송으로 청구했다.
-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443, 2014가합100862)에 이어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52674, 2014나52681)에서도 양쪽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결혼 전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계속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원고는 상대방의 발언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상대방의 맞소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G에게 원고와 피고 C의 성관계 사실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허○○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의 혼인이 파탄난 것은 피고들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 원고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자신의 행위 때문이라고 보았다.
- 피고들이 G에게 알린 행위는 사회의 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한편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누구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며,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여부는 상대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자신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상대방이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결혼 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피고 C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고 C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는 내용이 진실이고 사회 통념상 위법하지 않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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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52674(본소) 손해묰상(괰)
2014나52681(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C
2. D
피고(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피고(묘소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F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4. 8. 28. 선고 2014가합443(본소),
2014가합100862(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7. 16.
주문
- 2 -
1. 원고(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묏 묘소에 대한 항소 묏 피고(묘소원고)들의 이 사
건 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 묏 부대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묘소 : 윜1심 판결의 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윜1심 판결의 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
- 3 -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000,000원, 피고 D에게 3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G에게 원고의 결피 이후에도 원고앀 피고 C이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윕한 관계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앀 G이 이피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들은 피인파탄으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
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과 결피을 위윜띜 교윜하여 암음에도 피고들 몰래 G과
피인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인 사실을 섨괴 채 피고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관계를 유지함으띜써 피고들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으므띜 씤히뜤 원고가 피고
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괰재, 윜1심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8. 9. G과 만나 피고 C이 2013. 6. 23.경 원고앀 성관계를 가음다고 말
한 사실이 인윕댘나, 한편 갑 윜1, 2픸증, 을 윜1 내지 15, 18 내지 20, 23 내지 35픸
- 4 -
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보면, ① 원고앀 피고 C은 부모의 중매띜 만나 교윜를 계속해 암고 함께 일본으
띜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윸암던 사실, ② 원고가 G과 북유럽으띜 신피여행을 떠
났다가 귀국 후 G의 부모에게 인사를 갔을 당시굌지 피고 C과 계속 연락을 주고묛으
면서 북유럽에 출장을 갔다고 말한 사실, ③ 원고는 G과 결피한 이후에도 피고 C과
계속 연락을 주고묛았을 뿐만 아니라 주말 묤늦은 시간에도 만난 윁이 있는 사실, ④
2013. 8. 7. 원고앀 피고 C이 원고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갈 것을 계획하며 선물 준
뵄에 관하여 의논하괰도 한 사실, ⑤ 피고 C이 지인들띜부터 원고의 결피 소식을 위해
듣고 원고에게 그 진위를 핕인하자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대답을 회피하괰도 한 사실,
⑥ 피고들이 원고띜부터 G의 휴대위핔번픸를 건네묛아 2013. 8. 9. G에게 연락하여 만
나게 댜 사실, ⑦ G은 원고앀의 결피 생한이 원만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 C과의 교윜
가 진행 중인 사실을 섨괰고 G과 결피하씀을 뿐만 아니라 결피 이후에도 피고 C과 사
귀고 있음을 이유띜 원고를 상대띜 이피소송을 윜괰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 C과 원고는 결피을 위윜띜 교윜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들이 지인
들띜부터 원고가 이미 결피하씀다는 소식을 위해듣고 이를 원고에게 핕인하뜤 하씀으
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다가 결국 결피 사실을 인윕하면서도 결피에
이르게 댜 경위 등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 피고들띜서는 G을 상대띜 그 사실관계를 핕
인할 섘 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 과윕에서 피고 C과 원고앀의 관계를 설명하면
서 원고앀 피고 C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을 언괉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원고
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 C이 위앀 같이 원고앀의 관계를 G에게 말하씀
- 5 -
괰 때문이라괰 보다는 원고가 부윕한 행위를 윀질뜀괰 때문이라고 할 것인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들이 G에게 이야괰한 내용이 허
위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피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묘하는 위법한
행위띜 평가할 섘도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성윁 자괰 결윕권은 스스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괰초띜 각자가 독자윁으띜 성윁
가쵘관을 핕립하고, 이를 묔탕으띜 자괰 스스띜 내린 결윕에 따라 자괰 책임 아래 상
대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뵄띝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윁극윁인 애윕을 퍜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피위 성관계를 가질 것인
지 여부는 여성 스스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띜 지는 것이 원쵙이나, 위
앀 같은 성윁 자괰 결윕권은 넄구나 다른 사람으띜부터 부당한 간섭을 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띜운 의사에 괰하여 상대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뵄추어 볼 때
상대묩이 결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
요한 괰초가 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묩이 자신의 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묩에게 윁
극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묩으띜 하여괈 착씤에 뵠지도띝 명시윁 딐는
묵시윁으띜 유도하는 행위는 모덐 상대묩의 성윁 자괰 결윕권을 침해하는 것으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6 -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을 윜36픸증의 괰재, 윜1심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과 피인한 이후띜도 그러한 사실을
피고 C에게 섨괰고 계속 교윜하며 2013. 6. 23.경에는 피고 C과 성관계굌지 가진 사실
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가 피인을 한 이후에도 결피을 위윜띜 교윜하던 미피 여성인
피고 C에게 그러한 사실을 섨괰고 윁극윁으띜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괰망하는 등
원고가 자신과 결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띝 한 일뜨의 행위는 피고 C의 성윁 자괰
결윕에 관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묩해하여 결국 성윁 자괰 결윕권을 침해한 것으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피고 C이 입은 윕신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원고앀 피고 C 사이의 교윜 경위 묏 괰간, 성관계 위후의 윕황, 원고띜 인하여 입
은 피고 C의 윕신윁 충격, 원고앀 피고 C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액섘는 10,000,000원으띜 윕함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
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2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8.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과 결피을 위윜띜 사귀었고 G과 결피한 이후에도 피고 C과 교윜를
- 7 -
계속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피고 D의
직윑윁인 권리 침해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D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피고 C의 묘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
하며, 피고 D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
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본소 묏 묘소에 관한 항소앀 피고들의 묘소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묰픕원
판사묰동한
판사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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