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르17수원지방법원 2심1993-07-02 선고검수완료

호주상속권 회복 청구 및 참칭상속 분쟁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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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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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3르17 민사 사건(1993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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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소외1은 원래 이북에서 망소외2와 결혼해 장남 망소외3을 낳았다.
  • 6.25 전쟁 직전 망소외1은 가족을 이북에 남겨두고 혼자 월남했다.
  • 이후 망소외1은 소외4와 재혼했고, 소외4의 자녀인 피고를 자신의 친아들로 호적에 올렸다.
  • 망소외1 사망 후 피고가 호주상속 신고를 하여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 망소외3은 별도로 호적을 만들고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 원고가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망소외1의 친아들이 아니므로 호주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소외1의 진짜 장남인 원고가, 호적에만 망소외1의 아들로 등재된 피고가 호주상속을 한 것은 거짓 상속이라며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망소외1의 친아들이 맞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소외1은 소외4와 재혼하면서 소외4의 자녀인 피고를 자신의 친아들로 잘못 신고했다.
  • 피고는 망소외1과 소외4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이 아니며 성도 달라 법적으로 호주상속권이 없다.
  • 망소외3이 망소외1의 진짜 장남으로서 별도 호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인이 되었다.
  • 피고가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거짓으로,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행위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호주상속권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호주상속 신고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권리를 회복시켰다.

핵심 정리

망소외1의 친아들이 아닌 피고가 호적에만 아들로 등재되어 호주상속을 한 것은 잘못된 행위였다. 법원은 원고의 진짜 상속권을 인정해 피고의 거짓 상속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권리를 돌려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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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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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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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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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주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법(1992.12.9. 선고 92드74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본적 평택시 비전동(지번 생략) 호주 망소외 1에 대한 호주상속은 원고에게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2(각 제적등본), 3,4(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판결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선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1은 원래 이북에서망 소외 2와 혼인한 후 1926.12.3. 위 망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의 아버지인망 소외 3을 장남으로서 출산한 사실, 그런데 위 망소외 1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위 망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을 이북에 남겨 둔 채 단신으로 월남하였는데, 그 직후에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위 망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지내다가 1958.2월경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4를 만나 재혼한 사실, 그런데소외 4는 위 망소외 1과 혼인하기 이전에망 소외 5(일명(이름 생략))와 결혼하여 위 망(이름 생략)과의 사이에 1954.2.17 피고를, 1956.5.13. 소외6을 각 출산하여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위 망소외 1을 만나 재혼하면서 피고 및소외 6을 데리고 들어가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그 후 위 망소외 1은 1959.12.30. 본적을 경기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지번 생략)으로 하여 취적신고를 하면서소외 4와 1945.2.22. 혼인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또한 피고 및소외 6이 위 망소외 1과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그와 같이 등재되었고, 그리하여 위 망소외 1이 1984.5.4. 사망하자 위 망소외 1의 장남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가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에 피고가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 한편 위 망소외 1의 장남인 위 망소외 3은 1·4 후퇴 당시 월남하여 대전에서 생활하던 중 1960.7.4. 그 본적을 대전 동구 삼성동(지번 생략)으로 하여 위 망소외 1과는 따로 취적신고를 하여 생활하다가 1988.8.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위 망소외 3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소외 1과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가 아니라망 소외 5와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자인데 호적부에만 위 망소외 1의 아들로 등재된 자로서 위 망소외 1과의 사이에 법률상 입양의 효력은 생겨 위 망소외 1의 양자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위 망소외 1과는 그 성이 달라서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소외 1의 장남은 위 망소외 3 이므로 개정전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민법)에 의하면 위 망소외 3이 위 망소외 1의 진정한 호주상속인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주상속인인 것으로 참칭하여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신고하여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위 망소외 3이나 그의 장남인 원고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참칭상속인으로서 한 위 망소외 1의 호주 상속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구(재판장) 이정미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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