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54광주고등법원 2심1967-10-11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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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나154 민사 사건(1967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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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2는 1950년에 사망했고, 당시 처와 자녀들도 모두 같은 해에 사망함.
- 망 소외 2의 사망 후 3년이 지나 절가라는 상태가 성립됨.
- 원고는 1965년 10월 25일에 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신고됨.
- 원고는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으나, 절가 상태로 인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제기한 유산 상속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 2의 사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사후양자로 등록되었으나, 당시 관습법에 따라 망 소외 2의 재산은 이미 절가 상태로 상속인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유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사망 후 3년 경과에 따른 절가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민법 당시 관습에 따르면, 호주(가장)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나면 그 날로 소급해 절가 상태가 성립한다.
- 절가 상태에서는 호주 상속인뿐 아니라 유산 상속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원고는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난 1965년에 사후양자로 신고되어 절가 상태 이후에 상속권을 주장한 셈이다.
- 따라서 원고는 족보 복구 등 일부 권리만 인정될 뿐, 유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로 인해 원고의 유산 상속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나 절가 상태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는 상속인이 없다고 본다. 원고가 사후양자로 등록된 시점이 절가 성립 이후여서 유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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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호주사망 후 3년이 경과될 때의 재산상속 관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7가138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전북 고창군 ○○면△△리 363 전 641평에 대하여 1965.6.29.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22,50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고 2는 같은 곳 329 답 1,009평에 대하여 1965.6.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며 피고 3은 같은 곳 1 답 1,188평에 대하여 1965.6.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4는 같은 곳 1 답 1,188평, 같은 곳 210 전 141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전북 고창군 ○○면△△리 363 전 641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고 같은 곳 1 답 1,188평, 같은 곳 210 전 141평, 같은 곳 329 답 1,009평은 망 소외 2의 소유였으며 위 소외인들은 부부간이었던 사실, 피고 4는 위 토지중 1번지 답 1,188평과 210번지 전 141평을, 피고 1은 363번지 전 641평을, 피고 2는 329번지 답 1,009평을 각 점유중인 사실, 위 토지중 363번지 전 641평에 관하여는 1965.6.29.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22,503호로서 소외 1 명의로부터 피고 1 명의로, 같은 곳 329 답 1,009평에 대하여는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2호로서 망 소외 2 명의로부터 피고 2 명의로, 같은 곳 1 답 1,188평에 대하여는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4호로서 위 소외인 명의로부터 피고 3 명의로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65.10.25. 망 소외 2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1은 1950.5.15. 사망하고 망 소외 2는 같은 해 7.15.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1965.10.25. 동인들의 사후 양자로서 신고됨으로써 위 토지를 모두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이 있는 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사망 당시 호주였는바 그의 처 소외 1 딸 소외 6(사망 당시 14세), 딸 소외 7(사망 당시 13세), 아들 소외 8(사망 당시 5세)과 함께 1950년도에 모두 공비에 의하여 전후해서 살해되고(위 자들의 사망날자에 관하여 원심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당심에서는 사망한 선후에 다툼이 있으나 그러나 위 자들이 모두 1950년도 중에 사망한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달리 유언양자나 서자도 없고 8촌 이내의 유복친도 없어서 1965.10.25. 원고가 소외 2의 사후 양자로 입양될 당시까지 호주상속권자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자료 없다.
무릇 구 민법 당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후 상속권자 없이 3년이 경과되는 호주사망의 날에 소급해서 절가가 되는 것이며 절가에는 호주상속인은 물론 유산상속인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절가재흥의 경우에도 역시 같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 호주의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한 1965년도에 동 소외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족보 제구 기타 호주상속인의 특권재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이 인정될 뿐 유산은 상속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산을 상속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소 청구는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결국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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