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3520전주지방법원 1심2012-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간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드단3520 민사 사건(2012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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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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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의 친생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소외 1의 자녀인데, 소외 1이 원고 1의 동생인 소외 2의 집에 거주하던 중 피고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자, 소외 2에게 입적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 2가 다시 아버지인 소외 3에게 부탁하여, 소외 3이 피고를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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