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르216부산지방법원 2심2009-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르216 민사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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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와 원고의 진술을 검토함.
- 법원은 추가 증거와 진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들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
- 원고 본인의 진술도 법원이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
- 1심 법원의 판단과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그대로 인용함.
- 법원은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추가 증거와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이혼 청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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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2. 18. 선고 2007드단33909 판결
【변론종결】2009.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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