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호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2호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3호
3. 60세가 되었을 것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제4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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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5508·서울행정법원·2025-01-23·1심
이혼하면서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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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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