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749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2-17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방송을 내보내자, 시청자들이 이를 보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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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방송사는 2008년 4월 29일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 이 방송은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거나,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방송 후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8년 7월 31일 방송 내용 일부가 부정확하다며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2008년 7월 16일 이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긋난다며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했고, 방송사는 2008년 8월 12일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 원고들은 이 방송을 시청한 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 촛불집회로 인한 출퇴근 불편, 가족·직장·친지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씩을 청구했다.
  • 재판은 2008년 12월 23일 변론이 끝났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방송사가 2008년 4월 29일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방송을 내보냈고, 원고들은 이 방송을 시청한 뒤 불안감과 정부 불신, 촛불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 주변과의 갈등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만 원씩을 청구했다. 법원은 방송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 시청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사회생활에서 참아야 할 정도(수인한도) 안에 있고, 촛불집회나 주변 갈등도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밖에 없어 시청자가 불안감이나 정부 불신을 느낄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의 역할을 고려하면 일반 시청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생활에서 참아야 할 정도(수인한도) 안에 있다고 봤다.
  • 방송 내용이 부정확해 직접 피해를 본 미국 축산업자나 수입업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방송을 보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만약 불특정 다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방송사가 항상 배상해야 한다면 방송이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본래 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될 것이고, 부정확한 방송은 사법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시청자의 신뢰를 잃어 방송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바로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출퇴근 교통 불편은 불법 촛불집회 때문에 생긴 것일 뿐, 방송사가 불법집회를 열도록 의도하거나 그런 집회가 열릴 것을 예상해 방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 미국산 쇠고기 안전 문제에 대한 견해 대립으로 가족·친지 사이에 갈등이 생겼더라도, 그 방송 외에도 여러 방송과 신문 보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 방송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런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진통이라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방송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부 불신만으로는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방송의 사회적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일반 시청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어느 정도 참아야 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또한 촛불집회나 주변 갈등 같은 간접적 피해는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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