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3335서울고등법원 2심1984-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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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9월 13일, 피고 1이 원고 회사 소속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인천시 남구 도화동 횡단보도에서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힘.
- 원고 회사는 피해자 측과 처음에 8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 치료 후 피해자의 후유증과 추가 치료 필요성이 발견되어 피해자 측이 합의 취소를 요청함.
- 1981년 2월 17일, 원고 회사와 피해자 측은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완전 합의함.
- 원고 회사는 피고 1과 신원보증인 피고 2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들은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과 피고 1의 낮은 급여 등을 고려해 피고 1과 피고 2가 부담할 금액을 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원고 회사 소속 차량을 운전하다 5세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원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원고 회사가 피고 1과 신원보증인 피고 2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 회사가 피고들과 협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와 배상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보험 미가입과 피고 1의 낮은 급여를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하여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 반드시 피용자와 협의해야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원고 회사는 전국에 지점과 많은 차량을 보유한 대형 운수업체임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적은 급여를 받는 피고 1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남.
- 사고 경위, 과실 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해 피고 1의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 신원보증인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5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나, 배상액은 감액하여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로 원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운전자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보험 미가입과 운전자의 낮은 급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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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와 협의없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 2
구상권 행사시 신의칙등에 의하여 피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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