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5602대구고등법원 2심2021-05-26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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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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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1명은 한국도로공사에 파견되어 요금소에서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입니다.
- 개정 파견법에 따라 일정 기간 파견 근무 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 복리후생비,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8과 9는 고용단절 후 대체근로자가 채용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청구가 변경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들로,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금 차액, 복리후생비,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 복리후생비, 법정수당 상당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원고 8과 9의 경우 고용단절 후 대체근로자가 채용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피고의 중복제소 주장은 원고 11의 전 소송과 청구 범위가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 차액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고용단절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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