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을 운전해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8330 민사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2013년 7월 17일 오전 6시 50분경 OO지역 인근 국도 67호선을 덤프트럭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 주행 중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덤프트럭 하부를 강하게 충격했고, 그로 인해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가 난 국도 67호선은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위임국도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5,289,640원과 사고 당시 차량 견인료 300,000원, 합계 5,589,640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이에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위임국도를 덤프트럭으로 주행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수리비와 견인료 합계 5,589,64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맨홀이 도로 부속물이 아니고 관리를 군에 위임했으며 통신회사가 설치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맨홀이 도로의 부속물로서 피고에게 관리 책임이 있고 위임이나 허가 조건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맨홀은 통신관로의 입구 부분으로서 도로법상 '공동구'에 해당하고, 도로 위에 설치되어 차량이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상 도로와 일체를 이루는 구조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 피고는 군에 국도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근거로 든 사무위임 조례를 보더라도 국도에 대한 사무는 위임되어 있지 않았고, 통신관로 설치 허가권자도 군이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습니다.
- 통신회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맨홀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도로 관리청인 피고의 유지·관리 의무가 통신회사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제3자 피해는 허가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한 뒤 통신회사에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피고가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구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공공 목적에 제공된 구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국도에서 맨홀 뚜껑이 튀어나올 정도라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이 파손됐다면, 그 맨홀이 통신회사가 설치한 것이고 군에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도로점용허가나 위임 조례만으로는 도로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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