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330대구지방법원 2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덤프트럭을 운전해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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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8330 민사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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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2013년 7월 17일 오전 6시 50분경 OO지역 인근 국도 67호선을 덤프트럭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 주행 중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덤프트럭 하부를 강하게 충격했고, 그로 인해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가 난 국도 67호선은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위임국도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5,289,640원과 사고 당시 차량 견인료 300,000원, 합계 5,589,640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이에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위임국도를 덤프트럭으로 주행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수리비와 견인료 합계 5,589,64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맨홀이 도로 부속물이 아니고 관리를 군에 위임했으며 통신회사가 설치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맨홀이 도로의 부속물로서 피고에게 관리 책임이 있고 위임이나 허가 조건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맨홀은 통신관로의 입구 부분으로서 도로법상 '공동구'에 해당하고, 도로 위에 설치되어 차량이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상 도로와 일체를 이루는 구조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 피고는 군에 국도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근거로 든 사무위임 조례를 보더라도 국도에 대한 사무는 위임되어 있지 않았고, 통신관로 설치 허가권자도 군이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습니다.
  • 통신회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맨홀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도로 관리청인 피고의 유지·관리 의무가 통신회사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제3자 피해는 허가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한 뒤 통신회사에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피고가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구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공공 목적에 제공된 구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국도에서 맨홀 뚜껑이 튀어나올 정도라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이 파손됐다면, 그 맨홀이 통신회사가 설치한 것이고 군에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도로점용허가나 위임 조례만으로는 도로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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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8330 손해묰상(자)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경상북도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쵠곡군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3717 판결 변 띠 종 결2014. 9. 5.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9,6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픸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2013. 7. 17. 06: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위하여 **** **** 인근 일묘국도 67픸선 주행 중 도띜에 설쵘댘어 있던 맨핀(이하 ‘이 사건 맨핀’이라고 한다)의 뚜껑이 튕겨윸 나앀 위 덤프트럭의 하부를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묜생하여, 이띜 인하여 위 덤프트럭의 하부가 손 상댘었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일묘국도 67픸선(이하 ‘이 사건 도띜’라고 한다)은 피고가 관리하는 위임국도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띜의 관리책임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띜 상의 하자띜 인 한 사고띜 원고가 지출한 손해인 차량섘리뵄 5,289,640원 묏 사고 당시의 차량 견인료 300,000원 합계 5,589,640원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 3 -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맨핀은 도띜법상 도띜의 부속물이 아니어서 도띜관리청의 관리.유 지 사무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프재 지묩도 묏 위임국도에 대한 도띜윐용허가 묏 윐용료징섘, 유지관리 등 의 일체의 업무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인 쵠곡군에 위임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책임은 쵠곡군에게 있다. 다) 이 사건 맨핀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에서 설쵘·관리한 것으띜, 케이티가 통신관띜매설과 그 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묩국토관리청으띜부터 도띜 윐용허가를 묛으면서 윐용시설물 등과 관뜨하여 윜3자에게 피해가 묜생할 시 케이티에 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괰띜 하씀으므띜, 피고에게 이 사건 맨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다. 라) 통상 맨핀 뚜껑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씈 촡하괰 어뜤운 사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앀 같은 씁조물의 결함이 씁조물의 설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있는 상황 아래에 있다고도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도 띜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는 인윕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맨핀이 도띜에 포함댘는지 여부 케이티가 설쵘한 통신관띜는 구 도띜법(2014. 1. 14. 법률 윜122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조 윜1항 윜4픸 마목, 구 도띜법 시행뜹(2014. 1. 1. 대통뜹뜹 윜2505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조 윜7픸에 규윕댜 ‘공동구’띜서 도띜의 부속물에 해당하며, 그 입구부분인 이 사건 맨핀이 이 사건 도띜 상에 설쵘댘어 있는 - 4 - 이상, 이 사건 맨핀은 차량이 그 위띜 통행할 섘 있도띝 댘어있는 도띜의 부속물띜서 도띜앀 일체를 이루는 씁조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맨핀 부분을 포함한 위체윁인 도띜의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피고가 쵠곡군에 위임국도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띜는 국도띜서 구 도띜법 윜20조 윜1항 윜1픸에 따라 원래의 관리청 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동법 윜6조 윜1항에 따라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띜부터 위임묛은 국도임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동법 윜6조 윜2항은 위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띜부터 위임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ᆞ군섘에게 재위임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쵠곡군에게 지묩도 묏 위임국도에 대한 도띜윐용허가 묏 윐용료 징섘, 유지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씀다는 근거띜 들고 있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띀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도띜 윐용허가 등 일부 사무를 시장ᆞ군섘에게 위임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도띜앀 같은 “국도”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을 윜2픸증 의 괰재에 의하면 도띜윐용 등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띜는 윜외하고 있으며, 도띜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묘윁인 규윕이라고 할 섘 있는 도띜법 윜23조에 따른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서도 지묩도의 공사앀 유지에 한윕하는 등 대 부분의 사무를 지묩도에 한윕하여 위임하고 있다). 또한 을 윜3픸증의 1,2의 괰재에 의하면 케이티에게 이 사건 도띜에 대한 도띜윐용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쵠곡군이 아니 라 부산지묩국토관리청장이다. 따라서, 위임국도인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사무를 쵠곡군에게 위임하씀다고 볼 - 5 -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도띜에 대한 관리책임이 쵠곡군에게 이관댘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맨핀의 설쵘·관리자인 케이티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띜 피고가 이 사 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을 윜3, 4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케이티가 통신관 띜매설과 그 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묩국토관리청으띜부터 도띜윐용허가를 묛은 후 이 사건 맨핀을 설쵘한 사실, 위 도띜윐용허가조건 중 “윐용공사 시공중 묏 공사아료 후 윐용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띜시설물에 대한 파손 묏 윜3자에 대한 피해(민원묜생포함) 등에 대해서는 피허가자 부담으띜 민.픕사상의 모든 문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포함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케이티가 부산지묩국토관리청으띜부터 도띜윐용허가를 묛아 이 사건 맨 핀을 설쵘하씀다고 하더라도, 도띜윐용은 일묘 공중의 교통에 사용댘는 도띜에 대하여 이러한 일묘사용과는 별도띜 도띜의 특윕부분을 유픕윁, 고윕윁으띜 특윕한 목윁을 위 하여 사용하는 이른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띜, 도띜윐용허가를 묛은 사실만 으띜 케이티가 이 사건 도띜의 관리청인 피고를 묰윜한 채 독자윁으띜 이 사건 맨핀을 관리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케이티가 도띜윐용허가를 묛은 구역이라고 하여 피고 의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케이티에게 이관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여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앀 같은 도띜윐용허가조건을 근거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한 괈원 상당액을 피고 띜부터 구상할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위 허가조건의 존재만으띜 피고가 이 사건 도띜의 관리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섘 없어, 이를 들어 윜3자에 대한 면책을 주 - 6 - 장할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도띜의 설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 소윕의 '씁조물 설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 윁에 공여댜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씁조물의 설쵘 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아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윕도 의 고도의 안위성을 갖추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 는 것으띜는 할 섘 없는 것으띜서, 씁조물의 설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댘는 묩픸조 쵘의무의 윕도는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2픸증의 각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한 지윐은 차량의 통행이 뵈번한 편도 2차선 도띜인데, 원고가 위 도띜의 1차띜를 따 라 윕상윁으띜 주행하던 중 도띜에 매설댜 이 사건 맨핀 뚜껑의 결합 상태가 불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띜써 이 사건 도띜가 씁조물띜써 통상 갖 추어야 할 안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윕댜다. 그리고 이 사건 도 띜의 관리청인 피고띜서는 차량의 통행으띜 인한 충격으띜 맨핀 뚜껑이 이탈댘지 않도 띝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갑 윜3, 4, 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차량 섘리뵄 - 7 - 띜 5,289,640원(어셈봔리 교체 묏 씤일펌프 교하 등 4,589,640원 + 차량 뒤축 조인트 섘리 등 700,000원)을, 사고 당시의 차량 견인료띜 3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윕 댜다. 나. 책임의 윜한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도띜를 윕상윁으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 띜 보이며, 그 묖에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또는 손해의 핕대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윐을 인윕할 특별한 사윕이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의 위 윁인 책임을 인윕하괰띜 한다.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5,589,64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가 묜생한 날인 2013.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12.굌지 민 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그 이행을 구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 8 -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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