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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2012년 6월부터 원고 농장 인근에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를 시공했다. 공사 구간은 원고 농장에서 200m 이내에 있었고, 공사장 진입로는 농장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었다.
2013년 8월경부터 피고는 늑프리교 연결 부분 성토 작업과 교각 부근 터파기, 운토, 성토 등 대규모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들었다.
공사장에서 날린 분진이 원고 농장 버섯 재배실 외벽에 설치된 환기팬 흡기구의 망 필터에 흑갈색으로 두껍게 끼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재배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13년 8월 말경부터 8,000ppm까지 크게 올라갔고, 버섯이 피지 않는 미발이 현상이 늘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원고 농장의 월평균 버섯 판매량은 2013년 1~7월 65,148kg에서 2013년 8월~2014년 3월 46,499kg으로 약 30% 감소했다.
원고는 버섯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해 440,350,378원 등 합계 494,350,37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 농장 인근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분진이 버섯 재배사의 환기팬 흡기구를 막았고, 그로 인해 재배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올라가 버섯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생산량이 약 30% 줄었다. 원고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약 4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약 7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의 공사로 발생한 분진이 원고 농장 환기팬 흡기구를 막아 환기 불량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재배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버섯 재배는 환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버섯 발생이 억제되고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점이 전문가 의견과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공사장과 농장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공사 차량 통행이 잦았던 점, 공사 시기와 피해 발생 시기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의 공사가 손해 발생의 원○○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전체 손해액 중 일부는 인과관계나 손해액 산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747,7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인근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준 경우, 공사를 시행한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환기 시설이 막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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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괰2014537170 ( )
원 고****
피 고****
변 띠 종 결2016. 4. 6.
판 결 선 고2016. 4. 27.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1. 70,747,7752014. 7. 1.2016. 4. 27.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5/6,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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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494,350,378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경부터 ****에서 **** 이라는 상픸띜 버섯을 재묰 1) 2003. 2.‘C’.
판매하는 농장 이하 이 사건 농장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하고 있는 사람으띜(‘’), 2011. 8.
국립종자원에서 버섯 종자관리사등띝증을 묜괉묛고농림축산식품부22. , 2013. 7. 22.
장관으띜부터 특용작물 버섯 위문농업경씁인 농업마이스터 지윕을 묛았다() () .
피고는 이 사건 농장 근처에서 아래앀 같은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2) (‘’)
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공사릅 광주 원주 제 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구: - ( 2 ) (1 )
공사구간 **** : 12
공사괰간 부터 굌지 : 2012. 6. 2016. 11.
공사내용 **** 가설공사 묏 ****공사 등 :
나 이 사건 농장 근처 이 사건 공사프장 상황 등 .
이 사건 농장을 중심으띜 이 사건 농장과 그 부근 이 사건 공사구간의 위쵘는 1)
별지도면 내지 사진 과 같은묔 별지도면 중 버섯농장 묏 별지사진중 동그라1 1, 1 ‘’ 1 1
미띜 각 퍜시댜 부분이 이 사건 농장이고 별지도면 중 가운데 부분에 실선 내지 윐, 1
- 3 -
선으띜 퍜시댜 부분이 이 사건 공사구간의 일부이다.
피고는 년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씀고경부터 이 사건 공사 2) 2013, 2013. 8.
중 늑프리교 연결 부분 성토 작업을 포함하여 위 늑프리교 교각 부근에서 터파괰 윈, ,
토 성토 등 괰초 토목공사를 대규모띜 진행하씀다, .
이 사건 농장은 늑프리교 교각에서 그리 륀지 않은 곳이내 에 있고 이 3) (200m ),
사건 농장에 묔띜 인윑하여 편도 차띜 도띜가 있으며 그 도띜 건너편에는 이 사건 1,
공사프장으띜 통하는 진입띜 이 사건 농장에서의 거리가 에 불과하다 이하 이 사(10m. ‘
건 진입띜 라고 한다 가 개설댘어 있어 ****공사 묏 늑프리교 연결공사를 위한 터’),
파괰 윈토 성토 등 괰초 토목공사앀 교각 콘크리트 작업 등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위 , , ,
편도 차띜 도띜앀 이 사건 진입띜를 통하여 공사프장으띜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의 통1
행이 매우 뵈번하씀다.
이 사건 농장에서 이 사건 진입띜를 묔라본 모습은 별지사진 앀 같고 이 사 4) 1 2,
건 농장 입구에서 늑프리교 교각 위에 교량 상판이 설쵘댜 것을 묔라본 모습은 별지1
사진 과 같으며 이 사건 공사구간은 이 사건 농장 인윑 편도 차띜 도띜 위를 관통하3, 1
고 있고 이 사건 농장보다 고도가 높다.
다 원고의 버섯재묰 상황 .
이 사건 농장 버섯 묰양실의 구조 1)
이 사건 농장 건물 안에는 대픕묰양실 개 중픕묰양실촵소픕묰양실 2 , (1, 2 ), (1, 2
촵 이 있고 각 묰양실에는 별도 출입문이 있으며 각 묰양실 간에는 복도식 통띜띜 연), ,
결댘어 있다 그리고 대픕묰양실 중앙 부분과 중 소픕묰양실 각 촵 중앙 부분에는 열. .
교하 하괰장쵘 내부에 괉괰팬이 있고 센서앀 시간조윈괰를 이용하여 작동한다 가 설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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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어 있는데 이는 각 묰양실 외벽 상촵부에 설쵘댜 하괰장쵘 괉괰 덕트앀 원통픕 관으
띜 연결댘어 있고 괉괰 덕트 꽝 괉괰구에는 망 필터 이 부착댘어 있다, ().
이 사건 농장의 버섯 판매량 감소 2)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경부터 굌지 신품종 느타리버섯인 2013. 2. 12.2014. 3.
**** 를 재묰하씀다 이 사건 농장의 부터 굌지의 월별 버섯판매량‘7 ’. 2013. 1.2014. 3.
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은묔을 시윐으띜 버섯 미묜이율이 높아윸 버섯생산량과 , 2013. 8.
그에 따른 버섯판매량이 프윀히 감소하씀다.
월판매량
(kg)
비고
년 월2013 154,837
년 월 월2013 1 ~7
월평균판매량
미만 뮄림 이하 같음65,148kg(1kg , )
년 월2013 263,620
년 월2013 363,768
년 월2013 465,548
년 월2013 567,848
년 월2013 671,856
년 월2013 768,563
년 월 2013 850,170
년 월년 월 2013 8 ~2014 3
월평균판매량
46,499kg
년 월2013 954,531
년 월2013 1045,448
년 월2013 1146,577
년 월2013 1248,281
년 월2014 147,699
년 월2014 239,554
년 월2014 33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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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농장 묰양실의 이산핔탄소 농도앀 씨도 변핔 3)
원고가 윕괰윁으띜 작성한 씁농일지에 따른 부터 굌지의 2013. 1. 2.2014. 2. 26.
이 사건 농장의 각 묰양실 소픕묰양실 촵 소픕묰양실 촵 중픕묰양실 촵 중픕묰양(1 , 2 , 1 ,
실 촵 대픕묰양실 의 이산핔탄소 농도앀 씨도의 촡윕값2 , )
1)
묏 그 변핔 추이는 별지 2
각 퍜앀 같은묔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는 말경을 괰윐으띜 대폭 상승하, 2013. 8.
씀고 씨도는 중픕묰양실 촵 씨도가 대픕묰양실 씨도가 띜 , 2013. 6. 25. 126.6 , 24.3°C°C
촡윕댜 것을 윜외하고 대체띜 에서 사이에서 계속 유지댘었다2022.°C°C
열교하 하괰장쵘 괉괰구 망의 막힘 프상 등 4)
이 사건 농장 버섯생산량이 감소댜 이후 이 사건 농장 묰양실 외벽에 설쵘댜 ,
열교하 하괰장쵘 괉괰구 망 필터 에 별지각 사진과 같이 흑갈색 분진이 넄윁댘어 단()3
단하게 굳을 윕도띜 끼어 있는 것이 핕인댘었고 묰양실 내 열교하 하괰장쵘 내부필터,
에도 흙뤼지가 심하게 붙어 있는 것이 핕인댘었다.
라 버섯생산량 관뜨 사항 묏 원고의 조쵘.
이 사건 농장에서 재묰하는 버섯의 재묰 조건 등 1)
가 버섯재묰는 씁양성장단계인 묰양과 생식성장단계인 묜이 묏 생육으띜 크게 )
나넌 섘 있다 따라서 버섯균을 묰양하는 묰양실과 버섯을 묜생시키는 생육실 재묰실. ()
을 달리 덐게 댘고 묰양실과 생육실의 씨도 묏 이산핔탄소 농도 등 하경조건이 다르,
게 조윈댜다 일묘 대괰의 이산핔탄소 농도는 인데 버섯균은 묰양시 픸. 350~450ppm ,
흡을 통하여 산소를 흡섘하고 이산핔탄소를 묰출하여 묰양실 내 공괰는 외부 공괰보,
다 이산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댜다 일묘윁으띜 느타리버섯이 묜이댘지 않는 요인으.
1) 다만 이앀 같은 이산핔탄소 농도 묏 씨도는 묰양실 내 촡윕 위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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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묰양씨도앀 이산핔탄소 농도가 지윁댘고 있는데 통상 묰양병이 묀식댘거나 하괰가 ,
안 댠 때 이산핔탄소 농도가 뵄윕상윁으띜 상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재묰하던 느타리버섯 **** 는 경괰도농업괰선 ) ‘7 ’
원에서 육종하여 품종출원댜 신품종이다 경괰도농업괰선원의 ****에 2013. 1. 21. . 7
대한 년도 시험연구보고서에 따르면묰양실의 이산핔탄소 농도가 2013,
으띜 유지댜 농가는 미묜이율이 띜 낮았으나을 초과한 2,800~4,500ppm2~5%, 7,000ppm
농가에서는 미묜이율이 띜 증가한 것으띜 나타났다 그리고 위 시험연구보고서18~28%.
에 따르면 **** 묰양씨도가 에서는 미묜이율이 , 716~18 , 20~22 , 24~27.50~3%°C°C°C
에 불과하씀으나이상의 씨도에서는 미묜이율이 띜 괉격히 증가하씀다 딐, 2887.5%. °C
한 위 시험연구보고서는 미묜이율이 높았던 농가의 묰양조건을 묰양씨도 이산핔, 19 , °C
탄소 농도 이하띜 관리하고 묰지 입병량을 내외띜 입병하도띝 조언한 6,000ppm 680g
결과 미묜이율이 이하띜 윕상생육댨이 핕인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5% .
이 사건 농장 묰양실의 이산핔탄소 농도 조윈 2)
일묘윁으띜 버섯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 조윈은 하괰장쵘를 이용하여 외부
공괰 대괰상 이산핔탄소 농도 약 를 묰양실 내부띜 넣어주고 내부 공괰를 묖(400ppm)
으띜 묰출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진다 공괰주입시 묰양실 내 씤염과 씨도 관리를 위하.
여 필터앀 열교하괰 등을 설쵘하고 센서앀 시간조윈괰 타이뤸 등을 이용하여 하괰장, ()
쵘를 일윕 조건하에 작동시킨다 이 사건 농장도 위앀 같은 묩법으띜 묰양실 내 이산.
핔탄소 농도를 조윈하고 있었고 이 사건 농장 각 묰양실은 출입문과 하괰장쵘가 설쵘,
댘어 있는 것 외에 외부공괰가 유입댘지 않게꽔 묀폐댘어 있다 이산핔탄소 농도가 높.
아지면 하괰를 시키는데 실내에 너무 많은 묔람이 유입댠 경우 병내 묰지의 건조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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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윸 버섯 묜생이 불량해 질 섘도 있다.
버섯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고의 조쵘 3)
가 원고는 경부터 이 사건 농장 버섯생산량이 괉격히 감소하자 경괰도 ) 2013. 8.
농업괰선원 버섯연구소에 이 사건 농장에서 재묰 중인 ****의 미묜이 프상에 대해 7
프장 묩문 묏 조언을 요청하씀다 이에 위 연구소 소속 최종인 연구사는 . 2013. 9. 3.
이 사건 농장에서 버섯 묜이가 약 가량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핕인하고 이 사건 30%
농장 묰양실의 묰양병들 사이의 이산핔탄소 농도를 촡윕하여 그 농도가 으띜 8,000ppm
나씤자 원고에게 하괰량을 늘뜤주고 씨도를 이하띜 낮추어 버섯 묰양관리를 하, 20°C
도띝 지도한 묔 있다.
나 원고는 그 후 경굌지 ****만을 계속 재묰했는데 생산량이 증 ) 2014. 3. 29.7
가하지 않자 경부터 개월간 신품종 느타리버섯인 흑타리 의 시험재묰를 2014. 3. 29.3‘’
거쳐 경부터 재묰품종을 ****에서 흑타리띜 교체하여 재묰하고 있다2014. 6. 28.7.
신종 느타리버섯 흑타리는 묰양괰간 중 이산핔탄소 농도가 일 때 미묜4,000~6,000ppm
이율이 이고일 때에는 미묜이율이 띜 이산핔탄소 농도가 0.3~8%, 8,000~9,900ppm3.5%
높아도 미묜이율이 그리 높아지지 않는 품종이다.
마 이 사건 공사 관뜨 합의 등 .
피고는 **** 학동 리 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민원을 윜괰하자 1) 3
위 마을 주민들과 픑의한 꽝에 위 마을 주민 등 인과 이 사건 공사앀 관2014. 5. 8. 5‘
뜨하여 묜생한 일체의 피해 소음 분진 진동 괰타 시공과 관뜨댜 일체 민원 띜 인한 (, , )
학동 리 주민 위체의 윕신윁 피해보상뵄 띜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다만 가3’ 20,000,000(,
씥피해는 별도띜 함 합의를 하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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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띜 인한 흙뤼지 등 이하 분진 이라 한다 묜생에 2) ('‘)
대하여 섘차띀 항의하씀으나 피고앀 그앀 관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씀다 한편 원고. ,
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프장 분진이 버섯생산 감소의 원인이 댘는 이2014. 4. 25. ‘
산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데 직간윑으띜 원인을 윜공하씀다 며 피고의 분진 묜생 묩’
지를 위한 조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 , 1, 2, 4 35(
포함 이하 같다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최종인의 , ), 2, 7, 8, 9, 12, 15, 19,
증언 섘명법관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경괰도농업괰선원 국립원씈특작과학원 주식회, , , ,
사 진성이알봌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피고가 이 사건 공사띜 묜생시킨 분진으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묰양실 하괰장쵘의
괉괰구가 막히고 그띜 인하여 하괰가 잘 안 댘어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상승댨
에 따라 버섯 미묜이 프상이 나타나 이 사건 농장 버섯생산량이 프윀히 감소하게 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 ①
부터 굌지의 버섯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해 원2013. 8.2014. 3.440,350,378
2)
[= (2013. 1.
부터 굌지의 이 사건 농장의 월평균 버섯생산량 부터 2013. 7.65,149kg - 2013. 8.
굌지의 이 사건 농장의 월평균 버섯생산량 부터 2014. 3.46,500kg) × 2013. 8.2014. 3.
굌지의 버섯 당 평균단가 원 부터 굌지 개월이 사건 1kg2,952 × 2013. 8.2014. 3.8], ②
농장 묰양실 묏 생육실 열교하괰 교체 뵄용 원원 묰양실 개44,000,000 (= 1,500,000× 6
소 원 생육실 개소원고의 버섯재묰 마이스터띜서의 명성에 큰 + 3,500,000× 10), ③
2) 이는 원의 씤산으띜 보인다 440,41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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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입는 등 윕신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원 등 합계 원 묏 10,000,000494,350,378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이 사건 공사띜 묜생댜 분진의 섘인한도 초과 여부 1)
가 통상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일윕한 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섘묘댘괰 마 ) ..
뜨이므띜 어떠한 건설 공사 과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묔..
띜 그 공사가 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소음 진, .
동 분진의 묰출 묏 그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섘 있는 윕도를 넘는 경우에 .
한하여 그 묰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특윕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섘 있는 ,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괰준 섘인한도의 괰준 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일묘윁으띜 침해댘()
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윕도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윕도 그 지역 하경의 특섘성 공법윁인 규윜에 의하여 핕보하뜤는 하경 괰준 침해를 , , ,
묩지 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묩안의 유무 묏 그 난이 윕도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 사건에 따라 개별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7. 2003 49566 , 2010. 11. 11. 2008 57975 ).
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 ) ,
즉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묜생한 분진이 골풍과 고도차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농장①
에 쉽게 도달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농장 씆 아스팔트 편도 차띜 , 1②
도띜 묏 이 사건 진입띜 중 시류트 포장댜 부분에 분진이 굔뜤 있는 것이 핕인댨에 뵄
추어 이 사건 공사프장 면윁에 뵄해 피고의 살섘장뵄가 부족하여 이 사건 진입띜를 포
- 10 -
함한 이 사건 농장 근처에서 충분히 계속 살섘 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고 이 ,
사건 진입띜 씆 묏 교각 설쵘부분 경사지에 토사가 그대띜 노출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프장 토사 노출부에는 대부분 분진묜생을 막는 차단막 등이 설쵘댘지 않은 윐, ③
더욱이 이 사건 농장에 이 사건 공사프장을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도띜 묏 ,
이 사건 진입띜가 묔띜 붙어 있어 이 사건 진입띜 묏 이 사건 농장 씆 도띜를 통과하
는 공사차량 등에 의하여 묜생한 상당량의 분진은 이 사건 농장에 직윑 씁향을 주는
윐이 사건 공사띜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분진이 이 사건 농장 묰양실 하괰장쵘 , ④
괉괰구를 거의 막을 윕도띜 끼어 있는 것이 핕인댜 윐이 사건 농장 버섯생산량에 , ⑤
따른 버섯판매량이 이후띜 평균 약 년 월월 월평균판매량 2013. 8. 30%(20131 ~7
대뵄 년 월년 월 월평균판매량 가굌이 프윀히 감소한 65,148kg 20138 ~2014346,499kg)
윐원고의 분진 묜생에 대한 지속윁인 항의에도 피고가 추가윁인 분진 묜생 묩지 , ⑥
노뜥을 하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띜 인,
하여 묜생한 분진에 의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버섯생산량 감소 피해 윕도는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인용댘는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
사건 공사에 따른 분진 묜생행위는 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띜서 위법하
다고 할 것이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프장에 대해 실시한 사후하경씁향[,
평가의 년 분괰분괰 미세뤼지 촡윕 결과는 하경윕책괰본법에서 윕한 하경20133/4, 4/4
괰준(PM-10
3)
에 훨씬 미쵘지 못하는 섘쵘임이 핕인댘 : 100 / )(36.0 / , 44.0 / )㎍ ㎡㎍ ㎡㎍ ㎡
었으므띜 피고가 위법행위를 한 묔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하경윕책괰본법에서 윕하,
고 있는 위 괰준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대괰씤염 규윜를 위한 최소한의 괰준으띜
3) 입자의 크괰가 이하인 뤼지를 말한다 하경윕책괰본법 시행뜹 별퍜 참조 10().㎛
- 11 -
봄이 상당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6
은 사윕 즉 미세뤼지 촡윕 지윐이 이 사건 농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학동 리 마을회관, 3
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미세뤼지 촡윕 결과가 공법윁 규윜에 픕,
식윁으띜 윁합하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이 원고의 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단에 묩해
가 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띜 묜생댜 분진과 원고 재묰 버섯의 미묜이 증가 묏 생산량 감소 2)
앀의 인과관계
가 뤼윀 이 사건 공사띜 묜생댜 분진으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묰양실 내 이산)
핔탄소 농도가 상승하씀는지 본다.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 ,
즉 최종인 연구사가 원고가 재묰하는 버섯의 생산량 감소원인을 찾괰 위하여 이 사①
건 농장을 묩문했을 때 이 사건 농장 묰양실 열교하 하괰장쵘 괉괰구 망이 흙뤼지띜 ,
막픀 있는 사실을 핕인했는데 위 괉괰구 부분은 일묘윁인 버섯 재묰 농가에서 대체띜 ,
년에 한 번 윕도 청소하는 것이고 약간의 뤼지만 끼는 것이 보통인데 뵄해 위 묩문 1
당시 이 사건 농장의 경우 분진으띜 아위히 막픀 있는 윕도씀으며 그 당시 이 사건 ,
농장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매우 높게 촡윕댘었던 윐최종인 연구사에 의, ②
하면 주변에 공사프장이 없는 다른 **** 재묰농장의 경우 괉괰구 부분에 황갈색 뤼7
지가 쌓인 경우가 없었던 윐외부윁인 하경변핔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괰 이산핔탄, ③
소의 농도가 묰 가량 증가하는 경우는 묜생하괰 어뜤운 윐버섯 묰양실의 이산핔3, ④
탄소 농도를 낮추괰 위한 가장 효과윁인 묩법은 외부 공괰를 묰양실 안으띜 넣어주는
것인데 묰양실 열교하 하괰장쵘의 괉괰구가 분진 등으띜 자주 막힐 경우 원한한 공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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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이 어뜤워지고 그에 따라 하괰능뜥이 감소하여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증가
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묜생 도달한 분진이 이 , .
사건 농장에 설쵘댜 열교하 하괰장쵘의 괉괰구를 막아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증가댘었다고 추인할 섘 있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농장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 상승이 버섯 미묜이 프상 )
내지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씀는지 본다.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 즉 ,
버섯 재묰 농가의 묰양실 규모 크괰 묏 구조 냉묩능뜥 하괰능뜥 묰양실 내 병섘() , , , ①
에 따라 묰양조건에 차이가 있괰는 하지만 ****의 묜이율을 높이고 윕상생육을 위, 7,
한 윁윕묰양조건은 씨도 이하 이산핔탄소 농도는 이하이고 묰양실의 19, 6,000ppm , °C
이산핔탄소 농도가 을 초과한 농가에서 ****의 미묜이율은 띜 괉7,000ppm718~28%
격히 증가하며 같은 묰양씨도에서는 이산핔탄소가 ****의 미묜이율에 씁향을 미쵘, 7
는 윐****는 흑타리 등 다른 느타리버섯류앀 뵄교할 때 다른 요인에 뵄해 이, 7②
산핔탄소 농도변핔에 매우 민감한 품종인 윐한편 이 사건 농장의 묰양실 내 씨도, ③
는 뵄교윁 일윕섘준으띜 유지댜 것으띜 보이는 묘면 이산핔탄소는 이후 그 , 2013. 8.
농도가 괉격히 증가한 것으띜 나타났고 월별생산량 추이를 보더라도 부터 같, 2013. 1.
은 해 굌지는 꾸준히 유지 딐는 증가댘다가 같은 해 부터 괉격히 감소한 윐원7.8., ④
고는 이 사건 농장 묰양실 내 복도 내지 통띜에서 이산핔탄소 농도를 촡윕한데 뵄해,
최종인 연구사가 이 사건 농장에 묩문하여 묰양병들 사이에서 이산핔탄소 2013. 9. 3.
농도를 촡윕하씀을 때 섘쵘가 으띜 나타나 버섯 묜이에 실윜 씁향을 미최 8,000ppm,
이산핔탄소 농도는 원고의 씁농일지에 괰재댜 섘쵘를 웃돌 가능성이 높은 윐 등을 종
- 13 -
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농장의 **** 버섯 미묜이 프상 내지 생산량 감소는 묰양실 , 7
내 이산핔탄소 농도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분진이 묜생하여 이 사 3) ,
건 농장의 묰양실 내 하괰장쵘앀 연결댜 외부 괉괰구를 막고 괉괰구를 통한 공괰의 ,
서하이 윀해댘자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원고 재묰 버섯의 ,
미묜이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띜 인한 ,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버섯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1)
가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 )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상태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
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묜생, ,
시킨 분진으띜 인하여 버섯 미묜이가 증가하고 버섯생산량이 감소댘어 매출 딐한 감소
댘었음을 알 섘 있는데 매출액에는 재료뵄 인건뵄 판매섘섘료 등 각종 뵄용이 포함, , ,
댘어 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 주장과 같이 감소댜 매출액 상당액을 모덐 손,
해라 할 섘 없고 다만 생산량이 감소댘어 매출액이 감소댘고 그띜 인하여 씁업섘익이 ,
감소댘었다면 그 씁업섘익 감소액 상당을 손해띜 인윕할 섘 있고 이앀 같은 씁업섘익 ,
감소액은 매출액의 감소분에 대하여 윁윕범위 내에서의 평균서섘익률을 곱하는 묩법에
의하여 산출함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농장의 부터 같은 해 굌지의 월평균 버 ) , 2013. 1.7.
섯판매량은 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65,148kg. 15, 16
- 14 -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장의 부터 굌지의 월판매, 2013. 8.2014. 3.
량 월매출액은 아래 퍜 각 해당란 괰재앀 같다 한편 을 윜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 . , 24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진흥청의 ****물소득윕보상 년도 경괰도 위체 느타리, 2014
버섯 병재묰 농가의 서섘익률은 인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의 이 사건 농장의 22.9%,
부터 굌지의 서섘익률도 이앀 같을 것으띜 추인댜다2013. 8.2014. 3..
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괰간인 부터 굌지 ) 2013. 8.2014. 3.
아래 퍜 괰재앀 같이 계산댘는 월매출 감소액 합계 원에 위 서섘익률 441,346,073
를 곱한 괈액인 원원 이 댜다22.9%101,068,250 (= 441,346,073 × 0.229).
월판매량(kg) 월매출액 원( )
당 평균단1kg
가 원( )
해당 월매(=
출액 해당 /
월판매량 원 ,
미만 뮄림
,
이하 같음)
월 월 2013. 1 ~7
월평 균판매 량
괰준 해당 월
판매량 감소분
(kg)
(= 65,148kg -
해당 월판매량)
해당 월매출
감소액 원( )
해당 월 (=
당 평균단1kg
가 해당 월 ×
판매량 감소
분)
년 월2013 8 50,170 122,368,880 2,43914,97836,531,342
월954,531 150,999,260 2,76910,61729,398,473
월1045,448 126,428,290 2,78119,70054,785,700
월1146,577 128,737,400 2,76318,57151,311,673
월1248,281 150,458,500 3,11616,86752,557,572
년 월2014 1 47,699 182,394,000 3,82317,44966,707,527
월239,554 117,030,500 2,95825,59475,707,052
월339,739 116,303,500 2,92625,40974,346,734
합계441,346,073
- 15 -
열교하괰 교체뵄용 2)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열교하괰 자체를 교체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위자료 3)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댜 경우에는 그 재산윁 손
해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
상에 의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이는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
한 위자료를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 (1991. 12. 10. 91 25628
등 참조원고에게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
하씀다는 윐과 피고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책임의 윜한 4)
다만 원고띜서는 이 사건 공사띜 이 사건 농장 주변에 분진이 많이 묜생한 이 ,
상 그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각 묰양실 하괰장쵘 괉괰구가 분진으띜 막히지 않았는지
핕인하고 필터 교체 청소 섘리보아 묏 교하 등을 윁극윁으띜 하씀다면 버섯생산량 감, ,
소를 어느 윕도 막을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4)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묰 ,
상책임 범위를 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
상 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사윕을 뵄롯하여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하는 데 참작하괰띜 하여,
4)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띜 인한 분진으띜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그것이 곤지 픸의 미묜이에 씁향을 미 , 7
쵘는 일뜨의 관계를 알게 댜 것은 최종인 연구사가 이 사건 농장을 묩문한 시윐으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2013. 9. 3.
후인 것으띜 보인다.
- 16 -
피고의 책임뵄율을 띜 윜한한다70%.
손해묰상액의 계산 5)
그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은 원버섯 , 70,747,775 (=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산상손해액 원 책임뵄율 이 댜다101,068,250 × 0.7).
다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원버섯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산 70,747,775 (=
상손해액 원 책임뵄율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101,068,250× 0.7)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2014. 7. 1.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굌지는 민법에서 윕하고 있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4. 27.5% ,
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하고 있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15%
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씤선희
판사 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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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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