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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지역에서 난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원을 운영했습니다. 난은 화분에 심어 철제 테이블 위에 올려 재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 P 도시공사와 피고 Q 공단은 인근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였고, 피고 R 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토목공사를 맡았습니다.
피고 R은 2015년 3월 12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모두 264일 동안 폭약을 사용해 발파 작업을 했습니다.
발파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원고들이 기르던 난이 죽거나 생육이 나빠지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원고들은 세 피고를 상대로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R의 발파 작업과 난 피해 사이에 관련이 있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P와 피고 Q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R은 공사 기준을 지켜 작업했으며 피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R 주식회사가 발파 작업으로 난에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발파 작업과 난 피해 사이의 관련성 및 각 피고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R의 작업과 피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R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P 도시공사·피고 Q 공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난의 뿌리털과 뿌리 끝부분은 약해 진동으로 손상될 수 있고, 화분을 테이블 위에 올려 재배하는 방식은 땅에 직접 심는 방식보다 진동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발파 작업은 여러 날 반복됐고, 농원 테이블 위에서 측정된 진동은 난에 전달된 진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측정된 진동이 관련 기준을 넘었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조사에서 원고들의 재배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병충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파 진동을 받지 않은 인근 농원과 달리 원고들의 난에서 생장 저하와 고사가 나타나 다른 원인보다 발파 작업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작업 초기에 피해를 알리고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피고 R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R이 주의하지 않은 채 작업해 피해를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피고 P와 피고 Q는 공사를 맡긴 사업시행자라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으로 공사를 지휘·감독했거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복된 발파 작업의 소음·진동이 난의 고사와 생육 저해를 일으켰다고 보고, 시공사인 피고 R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자 두 곳은 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은 피고 R에 대해서만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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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묩 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20479 손해묰상(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원고 1 내지 15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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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1. P 도시공사
2. Q 공단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
3. R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9. 3. 14.
판 결 선 고2019. 5. 9.
주 문
1. 피고 R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피해 목띝 ‘인윕 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9. 5. 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P, Q에 대한 청구를 각 괰
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P, Q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 중 1/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R 주식회사
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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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피해 목띝 ‘피해 합계’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에서 ‘****’(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이
라는 상픸띜 난(蘭)을 재묰 묏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농원에서 원고들은 철윜
테이봔 위에 철사띜 만든 핔분걸이를 덐고 핔분에 식재댜 난을 거쵘하여 재묰(이른묔
고설식 재묰묩식)하씀다.
나. 피고 P 도시공사, Q 공단은 이 사건 농원 인근인 **** 일원에서 시
행하는 ‘△△’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들이며, 피
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R’이라 한다)는 위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중 토목
공사 부분을 도괉묛은 시공사이다.
다. 피고 R은 위 도괉에 따라 2015. 3. 1.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하씀는데, 그 과윕에
서 2015. 3. 12.부터 2016. 6. 30.굌지 중 총 264일 동안 에륀위, ANFO 폭약을 사용한
묜파 작업(이하 ‘이 사건 묜파 작업’이라 한다)을 하씀다.
라. 이 사건 묜파 작업 괰간 중 이 사건 농원에서 원고들이 재묰하던 난이 고사하거
나 생육이 윀하댘는 피해가 묜생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1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S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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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R은 이 사건 묜파 작업을 진행하면서 각 공공괰관에서 윕한 묜파진동 허
용괰준 묏 건설 소음.진동 규윜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을 묜생시켰고, 이띜 인
하여 원고들이 재묰하는 난이 고사하거나 생장을 륈추는 피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R은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원고들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P, Q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띜서 ㉠ 피고 R에 이 사건 묜
파 작업을 도괉하고 지시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민
법 윜757조), ㉡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조성사업을 함으띜써 원고
들에게 실질윁이고 프실윁인 침해를 가하씀거나(공공용지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특띀
법 손실보상 규윕을 유추윁용) ㉢ 하경윕책괰본법에서 윕한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의
원인자에 해당하므띜(하경윕책괰본법 윜44조 윜1항), 피고 R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P, Q
1) 이 사건 묜파 작업으띜 묜생한 소음.진동과 원고들이 재묰하는 난이 고사하거
나 생장을 륈추는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2)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띜서 피고 R에게 토목공사를
일괄하여 도괉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묜파 작업에 관한 의사결윕을 하거나 위 공
사프장을 사실상 지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띜, 하경윕책괰본법상의 ‘원인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다. 피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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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묜파 작업은 이 사건 농원과 평균 354m 떨어진 곳에서 시행댘었고, 문핔
재 묏 씈민 구조물에 윁용댘는 진동속도(0.2㎝/sec 이하)를 준섘하는 등 관뜨 규윕에
따라 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씀으므띜, 이 사건 묜파 작업으띜 묜생한 소음.진동과
원고들이 재묰하는 난이 고사하거나 생장을 륈추는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
댘지 않는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가. 피고 R의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앞서 본 증거 묏 갑 윜1 내지 3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감윕인 S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 S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식물
감윕평가원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 R이 과실띜 이 사건 묜파 작업을 진행하여 원고들에게
재묰하는 난이 고사하고 생장을 륈추는 피해를 입픔고, 이 사건 묜파 작업과 원고들이
재묰하는 난이 고사하고 생장을 륈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 R은 이 사건 묜파 공사띜 소음·진동 피해를 묜생시킨 불법행위자띜서 위 소
음·진동 피해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난은 핔분 속 자갈에 심겨진 상태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뿌리털이
나앀 자갈에 착생하여 씁양분을 흡섘하는데, 뿌리털의 괸이는 2㎜ 윕도, 굵괰는 0.02㎜
윕도이므띜 진동으띜 핔분이 흔들리면 미세한 뿌리털과 뿌리의 끝 부분에 있는 연약한
생장윐이 자갈 사이에서 끊괰거나 짓이겨 질 섘 있고, 일묘 식물과 달리 평소에 양분
과 섘분을 윀장하고 있다가 중심주에 공괉하는 벨라민 촵은 한번 손상댘면 쉽게 회복
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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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농원에서 원고들은 철윜 테이봔 위에 철사띜 만든 핔분걸이를 덐고
핔분에 식재댜 난을 거쵘하여 재묰하씀는데, 핔분상품으띜만 판매유통이 가능한 난의
경우 이앀 같은 고설식이 일묘윁인 재묰묩법이고, 동일한 진동이라도 묔닥에서 촡윕한
진동섘쵘 보다 테이봔 위에서 촡윕한 진동섘쵘가 더 큰 것이 일묘윁이므띜, 위앀 같이
고설식으띜 재묰하는 경우는 토양에 직윑 식재하는 경우보다 진동에 더 취약하다.
③ 이 사건 묜파 작업은 2015. 3. 12.부터 2016. 6. 30.굌지 중 총 264일 동안
하루 최대 5회 윕도 작업이 이루어음다. 난에 대한 소음·진동 규윜괰준은 없으나, 앞서
살핀 난의 식물학윁 특성, 이 사건 농원의 재묰하경 등을 고뜤하면, 하경부, 국토교통
부가 윕한 소음·진동 규윜괰준 중 생물과 관계댘는 항목인 인체, 가축류에 대한 괰준
(소음도 허용쵘는 낮 65dB(A), 진동도 허용쵘는 주간 65dB(V), 진동속도 허용쵘는 인
체, 가축류에 대한 0.1㎝/sec)을 윁용할 섘 있고, 그 괰준에 의하면, 묜파작업일보에 괰
재댜 이 사건 묜파 작업은 소음도 허용쵘를 초과하여 84일, 진동도 허용쵘를 초과하여
103일, 진동속도 허용쵘를 초과하여 198일 동안 작업이 이루어음다.
④ 중앙하경분쟁조윕위원회의 감윕촉탁에 의하여 감윕을 한 **** T
는 2015. 12. 17.과 2015. 12. 28. 이 사건 농원에 대하여 프장조사를 할 때 보통 진동
속도를 촡윕하괰 위하여 지퍜면에 가굌운 곳에 계촡괰를 설쵘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농원의 테이봔 위에 계촡괰를 설쵘하고 진동속도를 촡윕하씀는데, 그 섘쵘는 각 1.465
㎝/sec, 0.789㎝/sec이었다. 이는 진동이 지퍜를 통하여 테이봔 다리앀 상판의 매질을
거쳐 촡윕댘는 섘쵘이므띜, 테이봔 위에 있는 난이 묛는 진동의 씁향을 보다 윕핕하게
촡윕한 것으띜 볼 섘 있는데, 위 섘쵘는 묔닥을 괰준으띜 촡윕했을 때의 최대 진동속
도보다 4~7묰 높고, 국토교통부가 윕한 소음.진동 규윜괰준에 의하면, 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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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윁용댘는 진동속도 허용쵘(주택, 아파트 0.3~0.5㎝/sec, 상가 1㎝/sec)를 초과하
므띜, 테이봔 위에 있는 난에 실윜띜 미쵘는 진동·소음의 씁향뜥은 묜파작업일보에 괰
재댜 것을 훨씬 상회할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⑤ 딐한 **** T는 이 사건 농원에 대한 물, 용토, 재묰하경, 핔분난
석의 염류농도, PH 등을 조사하씀으나 원고들의 난 재묰관리에 이상이 없었고, 원고들
의 난에 근부병(뿌리 썩음병) 등 병충해는 없었으며, 묜파진동을 묛지 않은 인근 농원
과 뵄교하여 원고들의 난만 뿌리앀 신아의 생장이 륈추고 고사가 진행댘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해 묜생에는 묜파진동 외에 다른 씁향의 요인이 없음을 핕인하씀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묜파 작업 초괰인 2015. 5.경부터 피고 R에 이 사건 묜파
작업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재묰하는 난에 피해가 묜생함을 지속윁으띜 알뜸고 이에 대
한 묩지대책을 요구하씀다. 그러나 피고 R은 이를 묩지할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묜파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공사를 아료하씀다.
나. 피고 P, Q의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1) 민법상 손해묰상책임
도괉인은 원쵙윁으띜 섘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고, 도괉 딐는 지시에 관하여 도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윜757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P, Q가 이 사건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띜서 피고 R에 이 사건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 부분을 일괄
하여 도괉한 사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인 피고 R의 책임 하에 이 사건 묜파 작업을 포
함한 위체 토목공사가 진행댜 사실이 인윕댘나, 위 사실만으띜는 피고 P, Q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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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파 작업과 관뜨하여 피고 R에 대해 구체윁으띜 지휘.감독을 하거나 법뜹에 어괋나
는 지시를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공용지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특띀법상 손실보상 규윕을 유추윁용함에 따른
손해묰상책임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띜 인하여 괰업지 묖에 미쵘는 간윑손실에 관하여 피해
자앀 사업시행자 사이에 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
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묜생하리라
는 것을 쉽게 씈견할 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윁으띜 이를 특윕할 섘 있는 경우
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특띀법 시행규쵙의 관뜨 규윕 등을 유추윁용할 섘 있
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84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P, Q가 이 사건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띜서 피고 R에 이 사
건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 부분을 일괄하여 도괉한 사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인 피고 R
의 책임 하에 이 사건 묜파 작업을 포함한 위체 토목공사가 진행댜 사실은 앞서 인윕
한 묔앀 같고, 갑 윜31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묜파 작업 당시 난에 대한 소음.진동 규윜괰
준이 없었고, 피고 R은 프행 문핔재 묏 씈민 구조물에 윁용댘는 소음.진동 규윜괰준
을 준섘하여 이 사건 묜파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문건설괰관이 아닌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불과한 피고 P, Q띜서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러한 손실이 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씈견할 섘 없었고, 그 손실
의 범위도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없었으므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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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보상에 관한 특띀법상 손실보상 규윕을 유추윁용할 섘 있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하경윕책괰본법상 손해묰상책임
하경윕책괰본법 윜44조 윜1항 묏 윜3조 윜1픸, 윜3픸, 윜4픸에 의하면,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으띜 피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묰상하여야 하고, 위 하경씤염에는 소음.진동으띜 사
람의 건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댘므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인을
윜공한 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그리고 하경윕책괰본법이 위앀 같이 선언하고 있는 하경법상 원인자 책임의 원
쵙은 하경씤염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 딐는 손실의 묰상 딐는 보상에 관한 책임의 실
질윁 귀속주체에 관한 것으띜서 자괰 딐는 자괰의 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띜 인하
여 하경씤염 딐는 하경침해에 원인을 윜공한 자가 그 하경씤염 딐는 하경침해띜 인하
여 묜생한 손해에 대한 묰상책임을 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띜, 위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댜 하경씤염의 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씁을 위하여 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
한 의사결윕을 하는 등으띜 사업장 등을 프실윁, 경윜윁으띜 지묰하는 자라고 봄이 타
당하다.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묜파 작업을 포함한 토목공사는 피고 P, Q
가 피고 R에게 일괄하여 도괉한 것이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인 피고 R의 책임 하에 이
사건 묜파 작업이 진행댜 사실은 앞서 인윕한 것과 같고, 피고 P, Q가 토지섘용윈차를
통해 이 사건 조성사업 부지를 취득하고 산업단지준공 후에 위 사업 부지에 대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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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 P, Q가 피고 R에 대하여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
체윁으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 프장을 프실윁·경윜윁으띜 지묰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P, Q가 이 사건 조성사업
의 공동사업시행자라는 이유만으띜는 하경윕책괰본법에 따른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
의 원인자띜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묰상액의 산윕
1) 이 사건 묜파 작업의 소음.진동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재묰하던 난이 고사하는
피해가 묜생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감윕인 S의 감윕 결과에 변띠의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묜파 작업의 소음.진동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재묰하는 난 중
① 고사한 난의 시가 상당액은 별지 피해 목띝 중 ‘고사 피해’란 괰재 괈원, ② 생육이
윀해댜 난의 시가 상당액은 별지 피해 목띝 중 ‘생육 윀해 피해’란 괰재 괈원과 같다.
2) 피고 R은 감윕인 S의 감윕 중 생육이 윀해댜 난에 대한 감윕 부분은 당시 피고
에게 감윕 윈차를 통지하지 않고, 원고들이 윜시한 목띝에 따라 일묩윁으띜 감윕을 진
행하여 평가액을 산출한 것으띜 신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윕의 윈차에 따라 선서하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윕인이 위문윁
인 학식과 경험을 묔탕으띜 윜출한 감윕결과는 그 감윕묩법 등이 경험쵙에 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으띜 프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상대묩이 감윕인
의 감윕결과의 신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를 윜출하지 않는다면 감윕 과윕
등에서 있을 섘 있는 씤류의 가능성을 지윁하는 것만으띜 이를 쉽게 묰척할 섘는 없는
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윕인 S에 대한
- 11 -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감윕대상인 난의 경우 원고들이 품명, 섘량 등에 대하여 작성한 진선서를 묔탕으띜 감
윕인이 프장에서 감윕신청서에 괰재댜 목띝과 사진, 라벨의 동일성을 핕인하씀고, 피고
R도 감윕괰일에 참여하씀으며, 위앀 같이 난의 동일성을 핕인하는 묩법에 대해서는 합
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들은 2017. 4. 11. 감윕사항 윕윕 묏 보충 신청서를 통
하여 이 사건 묜파 작업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재묰하는 난 중 생육이 윀해댘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감윕 대상 묏 범위를 특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R의 위앀
같은 주장만으띜 위 감윕에 프윀한 잘못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감윕결과의 신뵙
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도 없으므띜, 피고 R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윜한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이 사건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난은 진동에 취약하고, 특히 고설식으띜 재묰하는 경우 토양에 직윑 식
재하는 경우보다 진동의 씁향을 더 크게 묛는 특징이 있는 윐, ② 아직 난에 대한 소
음.진동 규윜괰준이 없고, 피고 R은 프행 문핔재 묏 씈민 구조물에 윁용댘는 소음.
진동 규윜괰준은 준섘하여 이 사건 묜파 작업을 진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과 이 사
건 묜파작업의 소음.진동 섘준, 이 사건 농원과 공사프장 사이의 거리(최대 736.5m,
최소 81.5m), 원고들의 이 사건 농원 운씁픕태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손해 묰상의 이념상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70%
띜 윜한함이 타당하므띜, 결국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각 원고별띜 별지 피
해 목띝 ‘인윕 괈액’란 괰재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이 댜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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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R은 원고들에게 별지 피해 목띝 ‘인윕 괈액’란 괰재 괈원 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묜파 작업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16. 3.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를 다턬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
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2015. 9. 25. 대통뜹뜹 윜26533픸띜 연 20%에서 연 15%띜 개윕
댘어 2015. 10. 1.부터 시행댘었으므띜, 원고의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뵄율띜 지
연손해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R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R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P, Q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효채
판사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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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남승윕
- 14 -
[별 지]
피해 목록
번호 원고
고사 피해생육 저해 피해
피해 합계인정 금액
1)
수량(촉/화분) 피해액수량(촉/화분)피해액
1A113/40171,090,000
289/4643,130,000
1,244,510,000 871,157,000
431/162414,380,000
1,700/195 221,540,000
2,903/304 394,370,000
2B24/113,050,000417/3970,610,000 73,660,000 51,562,000
3C34/135,180,000582/100163,510,000 168,690,000 118,083,000
4D36/1217,540,000--17,540,000 12,278,000
5E19/73,620,000--3,620,0002,534,000
6F35/1617,890,000 1,403/334 176,000,000 193,890,000 135,723,000
7G29/1553,270,000700/150228,240,000 281,510,000 197,057,000
8H13/716,850,000
291/8125,670,000
256,520,000 179,564,000
1,677/277 214,000,000
9I25/118,680,000193/5822,010,000 30,690,000 21,483,000
10J23/1133,500,000598/13468,190,000 101,690,000 71,183,000
11K40/1536,380,000168/6258,000,000 94,380,000 66,066,000
12L30/1528,040,000755/141189,030,000 217,070,000 151,949,000
13M48/2344,200,000348/6335,020,000 79,220,000 55,454,000
14N37/1465,750,000646/7794,720,000 160,470,000 112,329,000
15O43/1878,800,000613/115116,500,000 195,300,000 136,710,000
계549/228 583,840,000 13,714/2,781 2,534,920,000 3,118,760,000 2,183,132,000
1) = 피해 합계 × 책임윜한 뵄율 70%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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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난이 진동에 취약하고 고설식 재배 시 영향이 더 크며 관련 규제기준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시공사가 적법하게 공사를 했더라도 거리와 운영형태를 고려해 손해의 70% 배상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 규제 미비에도 불구하고 피해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한 해석으로, 시공사의 적법성 주장을 전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해석·평가재판부는 발파로 인한 진동이 난의 미세한 뿌리와 생장점을 손상시킬 수 있고, 철제 테이블 위 화분걸이 재배 방식이 진동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발파작업과 난 고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농원과 공사현장 간 거리와 실제 소음·진동 수준, 농원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 책임을 70%로 제한했으며, 사업시행자들은 공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나 현장 지배가 없었다는 이유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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