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885울산지방법원 2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차선변경 중 충돌로 동승자 사망,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885 민사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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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3일 오후 8시 55분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보험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꾸려 했다.
  • 이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옆 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
  • 같은 방향 3차로를 달리던 뒤따르던 차량은 앞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그 결과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과 충돌했다.
  •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같은 날 흉부 손상 등으로 숨졌다.
  • 숨진 동승자의 처와 자녀들이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보험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맡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1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에서 책임 범위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인도 시설물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동승자가 숨졌다. 숨진 동승자의 처와 자녀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숨진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을 10% 과실로 참작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선을 바꿀 때는 들어가려는 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피보험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바꾼 과실이 사고의 원○○라고 봤다.
  • 보험회사는 숨진 동승자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운전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사고 당시 숨진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며, 이것이 손해가 커지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라고 판단했다.
  • 그래서 배상할 손해액을 계산할 때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10%로 참작해 그만큼 책임을 줄였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숨진 동승자의 나이, 직업, 향후 소득 가능성, 기대여명 등을 따져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됐다.

핵심 정리

차선을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쪽에도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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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나손해묰상 자2014 10885( )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7. 23.201335848 변 띠 종 결2015. 9. 23. 판 결 선 고2015. 11. 4. - 2 -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A65,002,85323,710,1552013. 7. 23.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나뤸지2014. 7. 23.5%,20% , 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41,292,6982013. 7. 23.2015. 11. 4.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원고에게20%,B, C, D 각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굌39,248,83514,425,4352013. 7. 23.2014. 7. 23.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나뤸지원에 대5%,20% ,24,823,400 하여는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3. 7. 23.2015. 11. 4.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A95,586,074 ,B, C, D50,309,428 하여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3. 7. 23.15%,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1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3 -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A23,710,155 ,B, C, D14,425,435 하여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3. 7. 23.15%,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책임의 묜생. 사실의 인윕(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14, 픸증의내지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의 각 괰재앀 씁상에1014, 11,11217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은경우픸 스파크 승용차 이하 이 사건( ) F2013. 7. 23. 20:55(○○ ○○○○ 스파크 승용차라고 한다 를 운위하여 **** 소재 **** 편도 차)3 띜 도띜의 윜 차띜를 따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위2 도띜의 윜 차띜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윜 차띜 상을 진행하던 차량의 유무 묏 동태33 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괉하게 차띜를 변경하씀다. 이띜 인하여 마침라픸 카뜌스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카뜌스 승용차라고33(○○○○ 한다 를 운위하여 윜 차띜를 같은 묩향으띜 진행하던은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앀의)3E 충돌을 피하괰 위하여 다괉하게 핸들을 우촡으띜 조작하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카뜌, 스 승용차가 우촡 인도에 설쵘댜 신픸등에 충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은 같은 날 픈흉 등으띜 사망하씀다( )E. - 4 - 다 원고는의 처이고 나뤸지 원고들은의 자녀들이며 피고는과 사이( )AE,E,F 에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띜를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고자 하는, 차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괉하게 차띜를 변경하뜤고 한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F, 피고는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 윜 조 소윕의 운행자이자 민법 윜조의 불법행위자3750 인 의 보험자띜서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F7242 고들이 입은 윜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에 있어에게도 안위거리 미핕보 위묩주시의무 태만,E,, 경윁 묏 위조등으띜 경고하지 아니한 잘못 핸들과대조작 등의 운위상 과실이 있으므, 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의,F 우촡 뒷 범퍼 부분과 이 사건 카뜌스 승용차의 좌촡 앞 범퍼 부분이 나란히 겹쳐질 윕 도띜 근윑한 거리에서 갑자괰 윜 차띜에의 진입을 시도하씀고 또 묩향지시등도 켜지3,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운위상의 과실이, E 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는 없는묔 그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씤띜지의 위앀 같은,F 운위상 과실에 괰하여 묜생한 것이지의 운위상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할 섘E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을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내지 씁상과 당심증인의 증,3152G - 5 - 언 당심법원의 동씁상 검증결과 묏 당심법원의 보험개묜원 자동차괰선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은 이 사건 카뜌,E 스 승용차에 설쵘댘어 있던 안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고의 이러한, E 과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 띜 윕함이 상당하다10%. 손해묰상의 범위2.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5/12%.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아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괰초사항[] 직업 묏 경뜥은 약년간 주식회사 프대미포조선에 근무하다(2): E342012. 10. 퇴직한 후프대미포조선의 픑뜥업체인 주식회사이하이31., 2013. 7. 10.H(H 라고 한다 과 상시근띜계약을 체결하고부터 근무할 씈윕이었다)2013. 8. 12.. 소득 월원이으띜부터 묛괰띜 한 연봉원개월(3):3,750,000 (E H45,000,000 / 12) 가동괰간이에서 근무할 씈윕이었던부터세가 끝나는 날인(4): EH2013. 8. 12.63 성별남자사고시 연뜹세 개월일59 113 생년월일1954. 6. 10.괰대여명년22.75 사고묜생일2013. 7. 23.여명 종료일2036. 4. 25. - 6 - 굌지2018. 6. 9. 원고들은이세가 끝나는 날굌지 근무할 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E65, 피고는이세가 끝나는 날굌지 근무할 섘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E60,H① 의 취업규쵙에 의하면 사원의 윕년은 만세가 끝나는 날띜 하댘 근띜자의 의사나58 회사의 사윕에 의하여 연장할 섘 있고 이후 근띜자의 사윕에 의하여 퇴직하는 날을 윕년으띜 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약세띜의 윕년을 넘괴 상태에서 취업59H 하는으띜서는세가 넘는 나이굌지 근무할 것으띜 씈상댘는 윐실윜에는E60,H② 윕년을 넘겨세의 나이띜 근무하고 있는 근띜자가 다섘 있는 윐에서 망인이63,H③ 담당할 업무는의 지사 관리업무띜서 특별한 신체윁인 능뜥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H 윐이 사건 사고 당시의 괰대여명은년이고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E22.75④ 없었던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자료를 종합하면의 가동괰간 종료일은세가E63 끝나는 날띜 봄이 상당하다. 생계뵄 섘입의(5):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당[],1, 7, 8, 14, 심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H, 계산(6) 괰간초일: 2013. 8. 12.  ○ 괰간말일: 2018. 6. 9.○ 월소득원: 3,750,000○ 생계뵄공윜: 1/3○ 픸프만 계섘○ - 7 - 일실섘입원원: 129,629,750 (3,750,000 × 51.8519 × 2/3)○ 나 윁극윁 손해. 이 사건 카뜌스 승용차 견인뵄원 다턼없음 원고가 지출(1): 144,000 (,A) 이 사건 카뜌스 승용차 파손으띜 인한 손해원 다턼없음(2): 1,614,429 () 장띀뵄원 원고지출(3): 5,000,000 (A)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원고가 장띀식장 이용뵄 등으띜 합계5,A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건위가윕의띀의 윕착 묏 지원에 관한19,477,930. 법률과 건위가윕의띀준쵙의 규윕 내용 일묘윁인 장띀식장의 임대뵄용의 나이 사회,, E, 윁인 지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지출한 장띀뵄 중원을 초과하여 지,5,000,000 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뵄용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장. 띀뵄 손해는원으띜 한윕한다5,000,000. 다 과실상계. 의 과실뵄율E: 10%(1) 과실상계 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2) 일실섘입원원: 116,666,775 (129,629,750 × 0.9)① 견인뵄원원: 129,600 (144,000 × 0.9) ② 카뜌스 승용차 파손으띜 인한 손해원원: 1,452,986 (1,614,429 × 0.9)③ 장띀뵄원원: 4,500,000 (5,000,000 × 0.9)④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 띜부터 픕사합의괈,,F m1픸프만1m2픸프만2m1-2윁용픸프만 5851.85190051.8519 51.8519 - 8 - 으띜만 원을 묛은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에 대3,000, E 한 위자료는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원 원고에 대한45,000,000 ,A6,000,000 ,B, C, D 위자료는 각원으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3,000,000. 마 상속관계. 상속대상괈액원 일실섘입원(1): 163,119,761 (116,666,775 + 차량손해괈 1,452,986 원에 대한 위자료원+ E45,000,000 ) 상속인 묏 상속지분 원고원고각(2):A 3/9,B, C, D2/9 계산(3) 원고원A: 54,373,253 (○원163,119,761 × 3/9) 원고각원B, B, D:36,248,835 (○원163,119,761 × 2/9)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상속괈액원견인뵄 손해A65,002,853 (54,373,253+ 원장띀뵄 손해원위자료원 묏 그 중 피고가 불복하129,600 +4,500,000 +6,000,000 ) 지 아니한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23,710,1552013. 7. 23.이행의 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12014.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7. 23.5%,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 피고20% ,41,292,6982013. 7. 23. 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2015. 11. 4.5%,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원고에게 각20%,B, C, D 원 상속괈액원위자료원묏 그 중 피고가 불복하39,248,835 (36,248,835 +3,000,000 ) - 9 - 지 아니한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14,425,4352013. 7. 23.이행의 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12014.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7. 23.5%, 연의 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 피고가20% ,24,823,4002013. 7. 23.이행의무의 존부 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굌지2015. 11. 4. 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1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위에서 인용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 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 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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