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885울산지방법원 2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차선변경 중 충돌로 동승자 사망,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885 민사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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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3일 오후 8시 55분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보험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꾸려 했다.
- 이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옆 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
- 같은 방향 3차로를 달리던 뒤따르던 차량은 앞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그 결과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과 충돌했다.
-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같은 날 흉부 손상 등으로 숨졌다.
- 숨진 동승자의 처와 자녀들이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보험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맡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1심은 원고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에서 책임 범위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인도 시설물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동승자가 숨졌다. 숨진 동승자의 처와 자녀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숨진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을 10% 과실로 참작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선을 바꿀 때는 들어가려는 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피보험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바꾼 과실이 사고의 원○○라고 봤다.
- 보험회사는 숨진 동승자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운전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사고 당시 숨진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며, 이것이 손해가 커지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라고 판단했다.
- 그래서 배상할 손해액을 계산할 때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10%로 참작해 그만큼 책임을 줄였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숨진 동승자의 나이, 직업, 향후 소득 가능성, 기대여명 등을 따져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됐다.
핵심 정리
차선을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쪽에도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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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나손해묰상 자2014 10885( )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7. 23.201335848
변 띠 종 결2015. 9. 23.
판 결 선 고2015. 11. 4.
- 2 -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A65,002,85323,710,1552013. 7. 23.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나뤸지2014. 7. 23.5%,20% ,
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41,292,6982013. 7. 23.2015. 11. 4.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원고에게20%,B, C, D
각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굌39,248,83514,425,4352013. 7. 23.2014. 7. 23.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나뤸지원에 대5%,20% ,24,823,400
하여는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3. 7. 23.2015. 11. 4.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A95,586,074 ,B, C, D50,309,428
하여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3. 7. 23.15%,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1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3 -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A23,710,155 ,B, C, D14,425,435
하여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3. 7. 23.15%,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책임의 묜생.
사실의 인윕(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14,
픸증의내지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의 각 괰재앀 씁상에1014, 11,11217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은경우픸 스파크 승용차 이하 이 사건( ) F2013. 7. 23. 20:55(○○ ○○○○
스파크 승용차라고 한다 를 운위하여 **** 소재 **** 편도 차)3
띜 도띜의 윜 차띜를 따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위2
도띜의 윜 차띜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윜 차띜 상을 진행하던 차량의 유무 묏 동태33
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괉하게 차띜를 변경하씀다.
이띜 인하여 마침라픸 카뜌스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카뜌스 승용차라고33(○○○○
한다 를 운위하여 윜 차띜를 같은 묩향으띜 진행하던은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앀의)3E
충돌을 피하괰 위하여 다괉하게 핸들을 우촡으띜 조작하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카뜌,
스 승용차가 우촡 인도에 설쵘댜 신픸등에 충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은 같은 날 픈흉 등으띜 사망하씀다( )E.
- 4 -
다 원고는의 처이고 나뤸지 원고들은의 자녀들이며 피고는과 사이( )AE,E,F
에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띜를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고자 하는,
차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괉하게 차띜를 변경하뜤고 한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F,
피고는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 윜 조 소윕의 운행자이자 민법 윜조의 불법행위자3750
인 의 보험자띜서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F7242
고들이 입은 윜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에 있어에게도 안위거리 미핕보 위묩주시의무 태만,E,,
경윁 묏 위조등으띜 경고하지 아니한 잘못 핸들과대조작 등의 운위상 과실이 있으므,
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의,F
우촡 뒷 범퍼 부분과 이 사건 카뜌스 승용차의 좌촡 앞 범퍼 부분이 나란히 겹쳐질 윕
도띜 근윑한 거리에서 갑자괰 윜 차띜에의 진입을 시도하씀고 또 묩향지시등도 켜지3,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운위상의 과실이, E
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는 없는묔 그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씤띜지의 위앀 같은,F
운위상 과실에 괰하여 묜생한 것이지의 운위상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할 섘E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을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내지 씁상과 당심증인의 증,3152G
- 5 -
언 당심법원의 동씁상 검증결과 묏 당심법원의 보험개묜원 자동차괰선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은 이 사건 카뜌,E
스 승용차에 설쵘댘어 있던 안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고의 이러한, E
과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
띜 윕함이 상당하다10%.
손해묰상의 범위2.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5/12%.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아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괰초사항[]
직업 묏 경뜥은 약년간 주식회사 프대미포조선에 근무하다(2): E342012. 10.
퇴직한 후프대미포조선의 픑뜥업체인 주식회사이하이31., 2013. 7. 10.H(H
라고 한다 과 상시근띜계약을 체결하고부터 근무할 씈윕이었다)2013. 8. 12..
소득 월원이으띜부터 묛괰띜 한 연봉원개월(3):3,750,000 (E H45,000,000 / 12)
가동괰간이에서 근무할 씈윕이었던부터세가 끝나는 날인(4): EH2013. 8. 12.63
성별남자사고시 연뜹세 개월일59 113
생년월일1954. 6. 10.괰대여명년22.75
사고묜생일2013. 7. 23.여명 종료일2036. 4. 25.
- 6 -
굌지2018. 6. 9.
원고들은이세가 끝나는 날굌지 근무할 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E65,
피고는이세가 끝나는 날굌지 근무할 섘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E60,H①
의 취업규쵙에 의하면 사원의 윕년은 만세가 끝나는 날띜 하댘 근띜자의 의사나58
회사의 사윕에 의하여 연장할 섘 있고 이후 근띜자의 사윕에 의하여 퇴직하는 날을
윕년으띜 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약세띜의 윕년을 넘괴 상태에서 취업59H
하는으띜서는세가 넘는 나이굌지 근무할 것으띜 씈상댘는 윐실윜에는E60,H②
윕년을 넘겨세의 나이띜 근무하고 있는 근띜자가 다섘 있는 윐에서 망인이63,H③
담당할 업무는의 지사 관리업무띜서 특별한 신체윁인 능뜥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H
윐이 사건 사고 당시의 괰대여명은년이고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E22.75④
없었던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자료를 종합하면의 가동괰간 종료일은세가E63
끝나는 날띜 봄이 상당하다.
생계뵄 섘입의(5):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당[],1, 7, 8, 14,
심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H,
계산(6)
괰간초일: 2013. 8. 12. ○
괰간말일: 2018. 6. 9.○
월소득원: 3,750,000○
생계뵄공윜: 1/3○
픸프만 계섘○
- 7 -
일실섘입원원: 129,629,750 (3,750,000 × 51.8519 × 2/3)○
나 윁극윁 손해.
이 사건 카뜌스 승용차 견인뵄원 다턼없음 원고가 지출(1): 144,000 (,A)
이 사건 카뜌스 승용차 파손으띜 인한 손해원 다턼없음(2): 1,614,429 ()
장띀뵄원 원고지출(3): 5,000,000 (A)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원고가 장띀식장 이용뵄 등으띜 합계5,A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건위가윕의띀의 윕착 묏 지원에 관한19,477,930.
법률과 건위가윕의띀준쵙의 규윕 내용 일묘윁인 장띀식장의 임대뵄용의 나이 사회,, E,
윁인 지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지출한 장띀뵄 중원을 초과하여 지,5,000,000
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뵄용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장.
띀뵄 손해는원으띜 한윕한다5,000,000.
다 과실상계.
의 과실뵄율E: 10%(1)
과실상계 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2)
일실섘입원원: 116,666,775 (129,629,750 × 0.9)①
견인뵄원원: 129,600 (144,000 × 0.9) ②
카뜌스 승용차 파손으띜 인한 손해원원: 1,452,986 (1,614,429 × 0.9)③
장띀뵄원원: 4,500,000 (5,000,000 × 0.9)④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 띜부터 픕사합의괈,,F
m1픸프만1m2픸프만2m1-2윁용픸프만
5851.85190051.8519
51.8519
- 8 -
으띜만 원을 묛은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에 대3,000, E
한 위자료는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원 원고에 대한45,000,000 ,A6,000,000 ,B, C, D
위자료는 각원으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3,000,000.
마 상속관계.
상속대상괈액원 일실섘입원(1): 163,119,761 (116,666,775 + 차량손해괈 1,452,986
원에 대한 위자료원+ E45,000,000 )
상속인 묏 상속지분 원고원고각(2):A 3/9,B, C, D2/9
계산(3)
원고원A: 54,373,253 (○원163,119,761 × 3/9)
원고각원B, B, D:36,248,835 (○원163,119,761 × 2/9)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상속괈액원견인뵄 손해A65,002,853 (54,373,253+
원장띀뵄 손해원위자료원 묏 그 중 피고가 불복하129,600 +4,500,000 +6,000,000 )
지 아니한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23,710,1552013. 7. 23.이행의
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12014.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7. 23.5%,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 피고20% ,41,292,6982013. 7. 23.
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2015. 11. 4.5%,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원고에게 각20%,B, C, D
원 상속괈액원위자료원묏 그 중 피고가 불복하39,248,835 (36,248,835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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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14,425,4352013. 7. 23.이행의
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12014.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7. 23.5%,
연의 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 피고가20% ,24,823,4002013. 7. 23.이행의무의 존부
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굌지2015. 11. 4.
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1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위에서 인용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
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
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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